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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몇 일이나 줘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결정된다(출처: https://www.law.go.kr).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으로 직전 연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 한도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1. 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최대 11일 발생. 입사 1년째 부여하는 15일에서 기사용 일수를 차감한다.
  2. 21년 이상: 직전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자동 발생.
  3. 3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근로연수 2년마다 1일 추가(3년 차 16일·5년 차 17일·10년 차 19일·21년 이상 25일).
  4. 41인 법인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부여 의무 없음.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사용 기회를 줬는데도 직원이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사용촉진제(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 절차에 따라 실시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 직원의 다른 노무 사항은 /qa/insur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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