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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출처: law.go.kr).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 수와 관계없이 의무 지급 대상이다. 지급 요건 3가지:

  1. 1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외)
  2. 2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은 제외)
  3. 3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와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인 직원 급여 처리 전반은 /qa/accounting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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