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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면 4대보험은 파견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국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파견이라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국내에서 계속 납부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협정국 여부·체류 기간에 따라 면제 또는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국민연금은 한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미국·일본·독일·중국 등)로 파견 시 현지 연금 가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 nps.or.kr). 협정 미체결 국가로 파견하면 양국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정지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중지된다(출처: nhis.or.kr).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파견 전 인사발령서·파견 근로계약서 작성
  2. 2국민연금 해외 파견 신고 또는 협정국 면제 신청(nps.or.kr)
  3. 3건강보험 급여 정지 신청(nhis.or.kr)
  4. 4고용보험·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장 기준으로 계속 납부
  5. 5귀국 후 각 보험 복원 신고. 장기 파견(1년 초과) 또는 현지 법인 소속 전환 시에는 국내 4대보험 상실 신고가 필요하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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