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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이 업무 중 다치면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이 업무 중 부상·질병을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1명 이상 채용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법인이 별도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산재 처리 핵심 4단계:

  1. 1즉시 병원 이송·소견서 확보 — 업무상 재해임을 의사에게 고지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치료비를 공단이 직접 지급한다.
  2. 2요양급여 신청 — 직원 또는 법인 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정 시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최초 3일 제외)·장해급여가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57조).
  3. 3산업재해 보고 의무 — 사망 또는 3일 이상 요양 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미보고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작업 중지 의무(제54조)가 추가된다.
  4. 4불승인 시 이의 신청 — 불승인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이후 재심사청구·행정소송 가능.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40조·제52조·제57조·제103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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