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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이사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차이는?

A핵심 답변

사내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경영을 직접 집행하는 상근 이사이고,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독립 전문가로서 이사회를 감독·견제하는 비상임 이사입니다(상법 제382조, 출처: https://www.law.go.kr).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실제 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성인이면 누구나 선임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은 사내이사(대표이사) 1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대표이사의 친족, 최근 3년 이내 직원, 주요 주주(10% 이상)는 선임 불가합니다(상법 제382조 제3항). 역할은 경영진 의사결정을 외부 시각에서 감시하고 소수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단, 유가증권시장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최소 3명)을, 코스닥 상장사는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출처: https://www.law.go.kr). 사내이사·사외이사 4가지 비교: (1) 자격 — 사내이사는 성인이면 가능, 사외이사는 독립성 필수. (2) 역할 — 사내이사는 경영 집행, 사외이사는 감독·견제. (3) 보수 — 사내이사는 임원 급여 손금 인정, 사외이사는 통상 최소화. (4) 의무 —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 불필요.

  • 사내이사회사 내부에서 경영을 직접 집행하는 상근 이사. 대표이사 포함. 이사회에서 투자·계약·인사 등 의사결정에 참여. 성인이면 선임 가능(상법 제383조).
  • 사외이사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독립 전문가. 경영진 의사결정을 감독·견제. 친족·최근 3년 직원·주요 주주(10%+)는 선임 불가(상법 제382조 제3항).
  • 선임 의무비상장 중소기업: 사외이사 불필요. 유가증권시장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과반(3명+). 코스닥 상장사: 1/4 이상(상법 제542조의8).
  • 보수·비용사내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급여 설정 가능(법인세 손금 인정). 사외이사는 통상 무보수 또는 최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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