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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회

이사와 대표이사의 차이는?

A핵심 답변

이사(director)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이며, 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는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출처: law.go.kr). 1인 법인은 이사 1명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므로, 이사 1명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이면 정관에 대표이사 수(1명 이상)를 명시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사와 대표이사의 역할은 상이합니다.

  1. 1회사 규모별 이사 선임1인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 충분하며, 해당 이사가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됩니다.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려면 정관에 '이사는 2명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각 이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35조, 제398조).
  2. 2대표이사 결정이사가 2명 이상이면 정관에 '대표이사는 몇 명인가' 또는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40조).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로 계약·소송·자금 운용 등 모든 거래를 대리합니다.
  3. 3이사 역할 이해 및 책임 확인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 방침·투자 결정·배당 등을 결의하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는 이사회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이사가 직무 이행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집으므로(상법 제399조), 선임 전에 책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4. 4이사 등기 신청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2주 이내에 지방법원 등기소에 이사 선임·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조, 등기규칙). 이사 등기가 완료되어야 공식적인 경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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