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이사와 대표이사의 차이는?
A핵심 답변
이사(director)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이며, 대표이사(representative director)는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출처: law.go.kr). 1인 법인은 이사 1명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므로, 이사 1명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이면 정관에 대표이사 수(1명 이상)를 명시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사와 대표이사의 역할은 상이합니다.
- 1회사 규모별 이사 선임 — 1인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 충분하며, 해당 이사가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됩니다.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려면 정관에 '이사는 2명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각 이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35조, 제398조).
- 2대표이사 결정 — 이사가 2명 이상이면 정관에 '대표이사는 몇 명인가' 또는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40조).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로 계약·소송·자금 운용 등 모든 거래를 대리합니다.
- 3이사 역할 이해 및 책임 확인 — 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 방침·투자 결정·배당 등을 결의하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는 이사회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이사가 직무 이행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집으므로(상법 제399조), 선임 전에 책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 4이사 등기 신청 —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2주 이내에 지방법원 등기소에 이사 선임·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조, 등기규칙). 이사 등기가 완료되어야 공식적인 경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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