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임원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임원 변경(이사·감사·대표이사 교체)은 상법 제383조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변경 등기(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통장·인감 명의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이사 2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상법 제362조)로, 1인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383조)로 신임 임원을 결의합니다. 결의서에 신임자 주민등록번호·역할·임기를 명시합니다.
- 2변경 등기 신청 (2주 이내) —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83조). 등록면허세 약 4~8만원 + 법무사 수수료 30~50만원이 발생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 진행이 필수입니다(출처: https://law.go.kr).
- 3사업자등록 정정 — 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신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 4법인 통장·인감 명의 변경 — 거래 은행에 신임자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 통장 명의를 변경합니다. 동시에 세무서·협력사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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