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회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A핵심 답변
대표이사 변경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 변경 등기(2주 이내) → 사업자등록 정정 → 법인 통장 명의 변경 순서로 진행됩니다(상법 제383조, 출처: law.go.kr).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1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이사 2인 이상은 이사회 결의(상법 제362조)로, 1인 회사는 주주총회(상법 제383조)로 신임 대표이사를 결의합니다. 결의서에는 신임자의 주민등록번호, 권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2변경 등기 신청(2주 이내) —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83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약 5~8만원이고, 법무사 대리는 30~50만원 수준입니다.
- 3사업자등록 정정 — 변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신임자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 4법인 통장 명의 변경 — 거래 은행에 신임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제출해 통장 명의를 변경합니다. 신규 통장 발급 후 협력사·세무신고 기관에 계좌를 변경 안내하세요.
- 5법인 인감 재등록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인감을 등기소에서 재등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존 인감 사용에 따른 계약 효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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