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감사 선임 의무는 설립 방식이나 발기인 수가 아니라 자본금 규모로 갈리며(상법 제409조 제4항),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정관에 별도 면제 조항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감사 1인 이상을 선임하거나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409조, 제415조의2). 감사의 주요 역할은 4가지입니다:
- 1업무·회계 감사 —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상법 제412조)
- 2이사회 출석·의견 진술(상법 제391조의2 제1항)
- 3감사보고서 제출 — 재무제표 등을 받은 날부터 4주 내 이사에게 제출(상법 제447조의
- 4
- 5부정행위 보고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나 그 염려가 있으면 이사회에 보고(상법 제391조의2 제2항). 감사는 이사나 임직원과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므로 회사·자회사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1조).
감사를 선임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결의하고(설립 시에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상법 제410조). 보수를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상법 제415조·제388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신설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고 초기 운영 비용과 등기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는 이사 직무 감사 등 일부 감사 기능을 주주총회가 맡습니다(상법 제40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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