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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정관 공증은 설립 방식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법인은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두 가지입니다(상법 제292조). 다만 정관과 별개로, 설립 후 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지점 설치 등 경미한 사항 제외).

  1. 1공증이 면제되는 경우 —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원 미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설립 때 의사록도 인증이 면제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납입은 잔고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어(상법 제318조 제3항)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공증이 필수인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 인증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만원이고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이면 55만 5,000원입니다. 인증을 받은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문이 붙습니다.
  3. 3공증이 필수인 경우 — 모집설립 (자본금 규모 관계없음)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정관 공증이 필수입니다(상법 제292조). 주식청약서에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공증인 성명을 적어야 하고(상법 제302조 제2항), 창립총회, 납입금 보관은행의 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로 대체 불가) 등 절차가 추가됩니다.
  4. 4공증 생략 시 위험성 공증이 필수인데 생략하면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설립등기를 할 수 없고, 공증을 받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에서도 인증받지 않은 의사록을 첨부하면 등기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법인 등기 첨부 의사록 인증 수수료 3만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설립 방식·자본금 규모와 등기 종류를 먼저 확인해 공증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292조·공증인법 제66조의2(법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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