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상호(회사 이름)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회사 이름)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law.go.kr).
- 1상호 후보 3~5개 작성 — 사업 특성이 반영된 한글·영문·조합 상호 3~5개를 미리 작성합니다. 각 후보는 '주식회사'를 포함한 형태로 준비하세요(상법 제340조).
- 2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검색 — 상호 검색 메뉴에서 후보들을 입력하여 같은 관할 등기소에 중복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무료 서비스, 즉시 결과). 중복이 없는 상호를 최종 선택합니다.
- 3관할 등기소 확인 —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서울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이면 부산지방법원 등 관할 등기소별로 중복 여부가 판정됩니다(등기규칙 제7조).
- 4정관 작성 시 상호 반영 — 법인설립 정관에 최종 선택된 상호('주식회사 ○○○')를 기재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 시 상호 중복 최종 확인 후 등기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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