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인감도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인감카드 발급은 온라인 처리가 불가하며, 등기 완료 후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수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출처: https://www.law.go.kr). 인감 처리는 3단계로 구분된다.
- 1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접속 및 전자서명으로 정관·등기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정관을 제출할 수 있어 인감도장 날인이 불필요하다.
- 2자본금 납입 및 온라인 설립 등기 완료 확인 —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액증명서를 PDF로 업로드한 뒤 온라인으로 설립 등기를 신청한다. 평균 3~5영업일 내에 설립 등기가 완료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3관할 등기소 방문 — 인감도장 신고 및 인감카드 즉일 발급 — 설립 등기 완료 후 관할 등기소(법원등기국)를 방문해 법인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는다.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 2.4cm 이내, 인장 부분 1cm 초과 도형 인감이어야 하며(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출처: https://www.law.go.kr), 수수료 1,000원으로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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