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이사·감사 취임승낙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핵심 답변
이사·감사 취임승낙서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해당 임원이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직위 취임을 서면으로 동의한 문서이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필수 기재 항목 4가지:
- 1성명과 주민등록번호(전체 기재)
- 2취임 직위(이사·대표이사·감사 구분)
- 3취임 일자(발기인 결의일 또는 설립 등기일과 동일하게 기재)
- 4본인 서명 또는 개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를 취임승낙서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서명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신분 확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개인 인감도장 날인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표준 서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서식/양식' 메뉴에서 '취임승낙서'를 검색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명의 취임승낙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 전원과 감사의 취임승낙서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취임승낙서 작성 후에는 정관·잔고증명서·발기인 결의서·인감신고서와 함께 설립 등기 신청에 첨부한다. 법인 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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