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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정관이란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정관은 주식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출처: https://law.go.kr). 정관이 없으면 법인등기 신청 자체가 거절되며, 설립 이후 변경 시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상호·사업 목적·자본금 총액·발행 예정 주식 총수·주식 액면가액·본점 소재지·이사 및 감사 수·공고 방법.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거절 사유가 된다(상법 제330조). 발기인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하여 작성한다. 공증 여부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으로 결정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신설 법인 약 98%)은 공증이 면제된다.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이면 공증인 사무소 공증이 필수이며 비용은 5~10만원이다(상법 제338조). 정관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와 변경 등기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상법 제343조). 내부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자세한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330조·제338조·제343조 (법제처 https://law.go.kr)

  1. 1정관의 법적 지위와 8가지 필수 사항 파악정관은 상법 제330조에 따른 회사의 헌법이며, 상호·목적·자본금·주식 수·액면가·본점 소재지·이사 수·감사 선임 여부의 8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2공증 필요 여부 판단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면제,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은 공증 필수입니다.
  3. 3정관 작성 및 발기인 서명·인감 날인법인 설립 전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필요시 공증받습니다.
  4. 4정관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 신청작성된 정관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0조).
  5. 5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전체 주식수의 2/3 이상)로 승인받고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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