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정관이란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정관은 주식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출처: https://law.go.kr). 정관이 없으면 법인등기 신청 자체가 거절되며, 설립 이후 변경 시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상호·사업 목적·자본금 총액·발행 예정 주식 총수·주식 액면가액·본점 소재지·이사 및 감사 수·공고 방법.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 거절 사유가 된다(상법 제330조). 발기인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하여 작성한다. 공증 여부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으로 결정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신설 법인 약 98%)은 공증이 면제된다.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이면 공증인 사무소 공증이 필수이며 비용은 5~10만원이다(상법 제338조). 정관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와 변경 등기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상법 제343조). 내부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자세한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330조·제338조·제343조 (법제처 https://law.go.kr)
- 1정관의 법적 지위와 8가지 필수 사항 파악 — 정관은 상법 제330조에 따른 회사의 헌법이며, 상호·목적·자본금·주식 수·액면가·본점 소재지·이사 수·감사 선임 여부의 8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2공증 필요 여부 판단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면제,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은 공증 필수입니다.
- 3정관 작성 및 발기인 서명·인감 날인 — 법인 설립 전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필요시 공증받습니다.
- 4정관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 신청 — 작성된 정관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0조).
- 5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 —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전체 주식수의 2/3 이상)로 승인받고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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