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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정관이란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정관은 주식회사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출처: https://law.go.kr). 정관은 설립등기 첨부서류이므로 정관이 없으면 법인등기를 할 수 없고, 설립 이후 변경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액면주식 1주의 금액·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상법 제289조 제1항).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라 등기할 수 없다. 자본금 액수나 이사·감사 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다. 공증 여부는 설립 방식과 자본금으로 결정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수이며, 인증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한다(상법 제433조·제434조). 변경한 내용이 상호·목적처럼 등기사항이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자세한 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출처: 상법 제289조·제292조·제433조·제434조 (법제처 https://law.go.kr)

  1. 1정관의 법적 지위와 8가지 필수 사항 파악 — 정관은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사의 헌법이며,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의 8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2공증 필요 여부 판단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면제, 10억원 이상 또는 모집설립은 공증 필수입니다.
  3. 3정관 작성 및 발기인 서명·인감 날인 — 법인 설립 전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 아니면 공증인 인증을 받습니다.
  4. 4정관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등기 신청 — 작성된 정관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5. 5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 —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로 승인받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434조·제183조).

출처: 상법 제289조·제292조·제433조·제434조 (법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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