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도장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인감도장은 분실·훼손·임의 교체 등 이유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새 인감도장을 재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재등록 전까지 기존 인감도장이 공식 인감으로 유효하므로, 변경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경 절차는 네 단계다. ①새 인감도장 제작(규격 주의: 가로·세로 각 2.4cm 이내, 1cm 초과) → ②인감변경 신고서 작성(등기소 양식) → ③대표이사 신분증·기존 인감도장(있을 경우) 지참하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④새 인감증명서 발급. 기존 인감도장이 분실된 경우라면 분실 확인서·인감폐지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상호 변경 없이 도장만 교체할 때는 그 밖의 변경 등기 수수료(전자신청 2,000원)가 발생한다. 새 인감도장 등록 후에는 기존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계좌 개설·계약 등에 새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인감도장의 규격(가로·세로 2.4cm 이내, 1cm 초과) 및 초기 등록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 가능하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1새 인감도장 제작 —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기준 규격(가로·세로 2.4cm 이내, 1cm 초과)으로 제작. 상호명과 '인' 또는 '대표이사인' 등 문구를 명확히 새긴다.
- 2인감변경 신고서 작성 — 등기소 양식(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화면)의 '인감변경 신고서'를 작성. 기존 인감도장 분실 시 인감폐지신고서도 추가 작성.
- 3등기소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기존 인감도장(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서면 7,000원).
- 4새 인감증명서 발급 — 변경 완료 후 기존 인감증명서 효력 자동 소멸. 새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계좌·계약 등 거래에 사용.
법인 인감도장의 규격(가로·세로 2.4cm 이내, 1cm 초과) 및 초기 등록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 가능하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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