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인감도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인감카드 발급은 온라인 처리가 불가하며, 등기 완료 후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수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출처: https://www.law.go.kr). 인감 처리는 3단계로 구분된다.
- 1전자서명 단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공증 없이 정관·발기인 동의서를 온라인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감도장 날인이 불필요하다.
- 2등기 완료 후 인감 신고: 설립 등기 완료(평균 3~5영업일) 후 관할 등기소에 인감도장을 지참해 방문하여 인감 신고서를 제출한다. 인감도장 규격은 가로·세로 각 2.4cm 이내, 인장 부분 1cm 초과 도형 인감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 3인감카드 즉일 발급: 인감 신고와 동시에 수수료 1,000원으로 당일 발급 가능하다.
온라인 설립은 정관·등기 신청을 비대면으로 처리하여 등기소 방문을 1회로 줄여준다. 법인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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