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개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최대 2,000만원(수도권 밖 청년 등 3년차)까지 연차별 공제가 확대된다(출처: https://www.law.go.kr). 2026년 중소기업 공제 금액(1인당, 1년차→2년차→3년차):
- 1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수도권 700만→1,600만→1,700만원 / 수도권 밖 1,000만→1,900만→2,000만원
- 2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400만→900만→1,000만원 / 수도권 밖 700만→1,200만→1,300만원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는 2023년 통합 폐지되어, 이전에 언급되던 청년 1인당 1,300만원 단일 금액은 2026년부터 위 연차별 금액으로 대체된다. 2025년 이전 개시 과세연도 대비 연차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이 2026년부터 도입된 핵심 변화다. 주의사항: 2025.1.1 이후 창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출처: https://www.law.go.kr). 두 혜택 중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하며, 고용이 감소해도 과거 공제 추징은 없다. 신청 방법: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4대보험 취득 신고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출처: https://www.nts.go.kr). 창업감면과 공제 중 유리한 조합 선택은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한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27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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