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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방법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과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두 가지이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매출·거래가 없던 법인도 폐업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사업자 명의가 유지되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 4단계입니다.

  1. 1폐업일 확정 — 실제 영업 종료일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일 중 빠른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한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2. 2홈택스 온라인 신청 —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폐업신고].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전자서명)로 로그인해야 하며,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3. 3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폐업신고서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추가. 당일 처리 가능.
  4. 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여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매출·거래가 없던 법인도 폐업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사업자 명의가 유지되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는 다음 4단계입니다. (1) 폐업일 확정: 실제 영업 종료일 또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사업 종료를 결의한 날 중 빠른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 [폐업신고].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요. (3)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서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추가. 당일 처리 가능. (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여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주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인 자체의 해산·청산은 별개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인을 완전히 종료하려면 상법에 따른 해산 결의·청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자세한 절차는 /qa/management 참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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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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