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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제출 서류 4종:

  1. 1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선택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인 등기 완료 후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2서류 준비 및 제출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정관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비상주 사무실도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3. 3심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에서 서류와 사업장 실재성을 확인한 후 1~3영업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현장 확인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더 빠릅니다.
  4. 4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및 업종 확인발급 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확인하고, 부업종이 필요하면 즉시 추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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