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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다(출처: https://www.law.go.kr). 기한을 넘기면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 부과된다. 신청 방법 2가지:

  1. 1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선택법인등기 완료 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법정 기한(부가가치세법 제8조)이므로 등기부등본 발급 직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2. 2서류 준비 및 제출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정관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을 준비한다. 비상주 사무실도 이용계약서가 있으면 등록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로 첨부 제출한다.
  3. 3심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에서 서류·사업장 실재성을 확인한 후 당일~3영업일 내 발급한다. 비상주 사무실은 현장 확인이 생략돼 더 빠르며, 발급 후 홈택스에서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권한을 확인한다.
  4. 4업종·부업종 확인 및 세무 준비주업종 외에 부업종 추가 등록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무료로 신청한다. 등록 즉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시작되므로 세무사 선임 또는 홈택스 예정 신고 일정을 확인한다(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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