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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이 직권 취소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무신고가 반복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출처: https://law.go.kr). 직권 취소 시 세금계산서 발급·정책자금 신청·법인 계좌 신규 개설이 즉시 불가능해지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직권 취소 주요 사유 3가지:

  1. 1사업장 실체 없음 — 세무서 현장 실사에서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비상주 사무실 사용 중 실사 통보를 무시하거나 우편물이 반복 반송되면 위험이 높아진다.
  2. 2연속 2년 이상 부가세 무신고 — 신고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law.go.kr).
  3. 3허위 사업자등록 — 위장 사업장·타인 명의 사용 등 허위 정보로 등록된 경우. 직권 취소 후 대처 3단계:
  4. 4취소 통지 수령 즉시 확인 — 세무서에서 내용증명 또는 문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취소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소멸한다.
  5. 5사업장 실체 증명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전기 요금 납부 내역·사업 관련 계약서 등.
  6. 6관할 세무서 재신청 — 실체를 증명하면 재등록 심사가 진행된다(출처: https://www.nts.go.kr). 무신고가 원인이면 밀린 신고를 먼저 이행한 후 재신청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 사용 중 국세청 실사 통보가 오면 즉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 실적을 제출해야 직권 취소를 예방할 수 있다(/qa/address 참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https://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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