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사업자는 모든 과세 공급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규모·업종·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사용해야 하며,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절차는 3단계다.
- 1공급 시기(거래일)에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연동 ERP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2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된다.
- 3매입처는 수신 즉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가산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로 발급하면 1%, 기한 후 발급하면 1%가 부과된다. 전송 기한을 어기면 0.5%, 지연 전송은 0.3% 가산세가 추가된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의 주요 혜택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면제된다는 점이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3항).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관련 내용은 /qa/accounti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60조·제54조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자등록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