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자등록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개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최대 2,000만원(수도권 밖 청년 등 3년차)까지 연차별 공제가 확대된다(출처: https://www.law.go.kr). 2026년 중소기업 공제 금액(1인당, 1년차→2년차→3년차):

  1. 1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우대: 수도권 700만→1,600만→1,700만원 / 수도권 밖 1,000만→1,900만→2,000만원
  2. 2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400만→900만→1,000만원 / 수도권 밖 700만→1,200만→1,300만원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는 2023년 통합 폐지되어, 이전에 언급되던 청년 1인당 1,300만원 단일 금액은 2026년부터 위 연차별 금액으로 대체된다. 2025년 이전 개시 과세연도 대비 연차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이 2026년부터 도입된 핵심 변화다. 주의사항: 2025.1.1 이후 창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출처: https://www.law.go.kr). 두 혜택 중 금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하며, 고용이 감소해도 과거 공제 추징은 없다. 신청 방법: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4대보험 취득 신고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출처: https://www.nts.go.kr). 창업감면과 공제 중 유리한 조합 선택은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한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27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자등록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사업자등록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