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실업자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실업자 또는 새일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3조,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신청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를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은 3가지다:
- 1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채용 예정 구직자가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 후 6개월 이상 경과했거나, 새일센터·고용센터에 경력단절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센터에서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 두면 신청이 빠르다.
- 2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고용24(work24.go.kr) 사업주 서비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한다. 근로계약서·임금 지급 증빙·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제출한다. 3개월 기한 초과 시 소급 신청 불가.
- 3지원금 수령 및 고용 유지 관리 — 심사 후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이 사업장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해고하면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와 중복 수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출처: https://www.moel.go.kr).
신청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를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은 3가지다: (1) 구직 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실업자, (2) 새일센터·고용센터에 경력단절여성으로 등록된 자, (3) 만 60세 이상 고령자. 단, 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고용장려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으로 신청한다. 지원 기간은 채용 후 최대 12개월이며,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결정된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임금 지급 증빙·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를 제출한다. 지원 기간 중 권고사직·해고 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어 고용 유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정부 지원제도는 /qa/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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