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법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중소기업확인서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정부 공공조달 입찰·정책자금 신청·세제 혜택 적용에 필수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발급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기준(제조업 1,500억 원 이하, 도소매업 1,000억 원 이하, 서비스업 600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신설 법인은 창업 첫 해에 추정 재무정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절차 3단계:
- 1중소기업 자격 기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기준(제조업 1,500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출처: https://www.law.go.kr).
- 2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고, 대표이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3재무정보 제출 — 최근 1~3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업로드한다. 신설 법인 첫 해에는 추정 재무정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4확인서 발급 및 활용 — 자동 심사 후 즉시 또는 최대 2영업일 내 PDF로 발급한다. 공공입찰·기술보증기금(kibo.or.kr) 보증 신청·고용 및 R&D 세액공제 증빙에 첨부하며, 유효기간 1년으로 매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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