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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대표이사 나이가 몇 살까지인가요?

A핵심 답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일 현재 대표이사(창업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 출처: https://www.law.go.kr).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실질적으로 최대 만 40세까지 청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026년 이후 창업분 기준 감면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출처: law.g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 지역(용인·화성·파주·김포 등)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 50%.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이며, 감면세액 합계 연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제6조 제13항). 주의사항 2가지:

  1. 1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동시에 받을 수 없어 둘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제127조 제4항 단서).
  2. 2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제6조 제10항 제2호). 법인설립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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