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는 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제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1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로 운영된다.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법인과의 관계는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다. 위임 관계에서는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성이 없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그 결과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표이사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원인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인 1 — 고용보험 당연 적용 제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일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 가입)을 활용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구직급여(폐업·임금 감소 시 실업급여) 목적이며 육아휴직급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원인 2 —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요건(근로자 신분)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된다. 대표이사는 피보험자 자격이 없으므로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없다.
원인 3 — 육아휴직 자체를 신청할 사용자가 없음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곧 사용자다. 사용자 본인이 자신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은 사용자(법인)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육아휴직 제도 안내).
결론: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3가지 대안으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