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업 유형과 인허가
식품 사업은 제조·유통·판매에 따라 인허가가 다릅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 관할: 식약처 → 지자체 위임
- 시설 기준: 제조시설, 보관시설, 검사실
- HACCP 의무 적용 업종 있음
-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규모)
-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
- 시설 기준 완화
- 영업신고로 가능
3. 식품 유통·판매업
- 식품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 통신판매업 신고 + 식품판매업 신고
- 수입식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4. 건강기능식품
- 제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식약처)
- 판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HACCP 인증:
- 의무 업종: 과자, 빵, 음료, 어육, 냉동식품 등
- 자율 업종: 기타 식품
- 인증 기간: 약 6개월~1년
- 비용: 컨설팅 포함 1,000만원~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