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 법인 vs 개인사업자 — 언제 법인이 유리한가
식품 제조·유통 사업은 초기 설비 투자가 크고 원재료 매입·품질 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부터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자금 조달 면에서 유리하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이 필수이며, 법인·개인 모두 가능하지만 세금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출처: law.go.kr 식품위생법).
법인이 유리한 3가지 기준:
첫째, 연 매출 1억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과세표준 10억 초과)까지 올라가지만, 법인세는 최고 24%다(과세표준 3,000억 초과 기준). 순이익 5,000만원 기준으로 법인이 약 500만~1,500만원 세금이 적다(출처: nts.go.kr).
둘째, 설비 투자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제조설비·냉동창고·품질검사 장비 등을 법인 명의로 감가상각 처리하면 5~10년에 걸쳐 비용 인정을 받아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셋째, 대형 유통사(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이커머스) 입점 또는 수출을 계획하는 경우다. 대형 유통사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 시에도 법인 형태가 신용장(L/C) 개설과 무역금융에서 유리하다.
식품 제조 법인은 식품가공법인, 식품제조업 법인, 식품 제조가공업 법인 등으로도 불리며 모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의 영업허가·영업등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