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 2026년 기준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이다. 둘째, 설립 초기에 1회 발생하는 비용(법무사 수임료·법인 인감 제작비)이다. 셋째, 설립 후 매월·매년 지속 발생하는 운영 비용(세무기장료·비상주 사무실·대표이사 4대보험)이다.
비수도권 기준 공과금만 합산하면 155,000원이고, 서울·성남·수원·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이다. 법무사 제휴를 통해 서류 준비와 보정까지 일괄 처리하면 직접 준비에 따른 시행착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apply 페이지에서 무료 견적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실비와 지역별 차이, ROI 손익분기를 모두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