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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비용 — 공과금 155,000원~425,000원, 연간 운영 200만~350만원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비수도권 공과금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설립 후 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대표이사 4대보험을 포함한 연간 운영비용은 200만~350만원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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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2026 — 공과금·법무사·세무기장 실제 비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비수도권 공과금 155,000원부터 시작하며, 법무사 수임료·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까지 합산하면 초기 100만원 내외, 연간 200만~350만원 수준이다. 2026년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기준 실비 산출과 ROI 시뮬레이션 완벽 정리.

1인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 2026년 기준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이다. 둘째, 설립 초기에 1회 발생하는 비용(법무사 수임료·법인 인감 제작비)이다. 셋째, 설립 후 매월·매년 지속 발생하는 운영 비용(세무기장료·비상주 사무실·대표이사 4대보험)이다.

비수도권 기준 공과금만 합산하면 155,000원이고, 서울·성남·수원·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이다. 법무사 제휴를 통해 서류 준비와 보정까지 일괄 처리하면 직접 준비에 따른 시행착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apply 페이지에서 무료 견적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실비와 지역별 차이, ROI 손익분기를 모두 정리한다.

3종 공과금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상세 계산

법인설립 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3가지다.

첫째, 등록면허세다. 비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0.4%(최저 112,500원), 서울 전역·인천(일부 제외)·수원·성남·고양·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1.2%(최저 337,500원)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최저세액 경계는 자본금 28,125,000원으로, 그 이하라면 자본금이 1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액이 동일하다.

둘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20%다. 비수도권이면 22,500원, 과밀억제권역이면 67,500원이 된다.

셋째,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시 20,000원(e-Form 28,000원·방문 서면 35,000원)이다(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25-08-01 개정).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다.

공과금 합계: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지역별·자본금별 설립 비용 4가지 케이스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설립 공과금 4가지 케이스를 정리한다.

케이스 1 — 비수도권·자본금 1,000만원: 최저세액 경계(28,125,000원) 미만이므로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케이스 2 — 비수도권·자본금 5,000만원: 자본금 50,000,000원×0.4%=200,000원(최저 초과) + 교육세 40,000원 + 수수료 20,000원 = 260,000원.

케이스 3 — 과밀억제권역·자본금 1,000만원: 최저 337,500원 + 교육세 67,500원 + 수수료 20,000원 = 425,000원.

케이스 4 — 과밀억제권역·자본금 5,000만원: 자본금 50,000,000원×1.2%=6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 수수료 20,000원 = 740,000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강화·옹진·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단 제외), 의정부·구리·남양주(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판교·분당(성남시)·일산(고양시)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3배 중과 대상이다.

법무사 수임료와 셀프 등기 비교

법인설립 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셀프 등기와 제휴 법무사를 통한 위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셀프 등기는 공과금 외 추가 수임료가 없다. 그러나 정관 작성, 발기인 결의서, 잔고증명서, 이사 취임 승낙서, 인감신고서 등 10여 가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며, 서류 오류 시 보정 절차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와 제휴한 법무사를 통하면 서류 작성·접수·보정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임료 수준은 자본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apply에서 무료 상담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인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1cm 초과 2.4cm 이내 규격(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을 갖춰야 하며, 제작비는 3만~7만원 수준이다. 주식회사 정관은 공증 의무가 없다(유한회사는 별도 확인 필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법인설립 등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간 운영 비용 3가지 — 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대표이사 4대보험

1인 법인을 운영하면 설립 후 매년 반복 발생하는 비용 3가지가 있다.

첫째, 세무기장료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연 2회 부가세·연 1회 법인세 신고가 필수다. 세무사 기준 월 10만~20만원, 연 120만~240만원이 일반적이다. 직접 신고 시 오신고 가산세(무신고 20%·과소신고 10%)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에는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비상주 사무실 주소 비용이다. 별도 사무공간 없이 법인 주소만 필요한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다. 서울 기준 월 5만~15만원, 연 60만~180만원 수준이다. 상세한 비교는 /virtual-office 페이지를 참고하자.

셋째, 대표이사 4대보험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3개만 가입하며, 사업주 부담 합계는 급여의 약 8.82%(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0.4724%+산재 약 1.47%)다(2026년 기준, 국민연금법 개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08-28 의결). 월 급여 300만원이라면 회사 부담분은 약 26만 4,600원이다.

1인 법인 ROI 시뮬레이션 — 이익 구간별 절세 효과와 손익분기

1인 법인이 실제로 이득이 되는 시점은 이익 규모에 달려 있다. 법인 추가 유지비용을 연 15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익 구간별 법인 대비 개인사업자 세후 유리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익 3,000만원: 법인이 연 120만원 유리. 이익 6,000만원: 연 327만원 유리. 이익 1억원: 연 576만원 유리. 이익 1억 8,000만원: 연 1,023만원 유리. 이익 3억원: 연 1,244만원 유리. 손익분기점 이익 기준은 약 2,100만원이다.

이 수치는 대표 급여·배당·4대보험 세부담을 모두 포함한 실질 비교다. 법인세(2026년 10~25%)만 단순 비교해 '연 수천만원 절세'라고 제시하는 방식은 법인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발생하는 소득세·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계산이어서 실제와 다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calculator에서 본인 소득 기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 절감 5가지 전략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5가지 전략이다.

전략 1 — 전자신청 이용: 등기 신청 시 전자신청을 선택하면 방문 서면 대비 15,000원 절감(전자 20,000원 vs 방문 35,000원).

전략 2 — 자본금 최저세액 이하로 설정: 자본금이 28,125,000원 이하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적용된다. 최저세액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본금을 결정하면 공과금이 동일하다.

전략 3 — 비수도권 주소 등록 활용: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 주소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1/3 수준(337,500원112,500원)으로 절감된다.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사업 활동 지역과 등록 주소지를 분리할 수 있다.

전략 4 — 설립 초기 간이 세무기장 활용: 매출 규모가 작은 1인 법인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만 세무사 신고 대리를 이용하면 연간 기장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오류 시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략 5 — 표준 양식 직접 활용: /templates에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하면 반복 문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외 추가 공과금이 있나요?
등록면허세 외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와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가 추가로 발생한다. 세 항목 합계는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성남·고양 등) 425,000원이다. 인지세나 채권 매입은 법인설립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계산하면 이중계상이 된다.
Q. 자본금 100만원으로 1인 법인 설립 시 공과금은 얼마인가요?
자본금 100만원은 최저세액 경계(28,125,000원) 미만이므로, 등록면허세는 최저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337,500원(과밀억제권역)이 적용된다. 교육세·수수료를 합산하면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자본금을 1원으로 줄여도 공과금은 동일하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사업주 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산재(업종별 평균 1.47%)를 합산하면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8.82%다. 월 급여 300만원이라면 회사 부담분이 약 264,600원이 된다.
Q. 1인 법인 전환 손익분기점 이익이 얼마인가요?
법인 추가 유지비용을 연 150만원으로 가정하면 손익분기 이익은 약 2,100만원이다. 이익 3,000만원이면 법인이 연 120만원 유리, 1억원이면 연 576만원 유리하다. 이 수치는 대표 급여·배당·4대보험까지 포함한 실질 비교다. 법인세만 단순 비교한 절세 금액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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