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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류 5가지 비교 -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합명·LLC 어떤 게 유리?

법인 5가지 종류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 LLC) 차이, 각자의 책임·자본·세제, 매출별 추천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시 "법인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상법은 5가지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유한책임회사 (LLC), (4) 합자회사, (5) 합명회사를 인정. 95% 이상이 "주식회사"이지만 매출·구성원·책임 형태에 따라 다른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1) 운영 비용 증가, (2) 책임 범위 확대, (3) 절세 효과 손실. 이번 글에서는 5가지 법인을 비교 정리합니다.

1. 주식회사 - 가장 일반적 (95%)

(1) 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 (2)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3) 자본금 100원~. (4) 외부 투자 유치 자유. (5) 상장 가능. 한국 법인의 95% 이상. 1인 법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가능. 표준 선택.

2. 유한회사 - 1인·소규모

(1) 사원 1명 이상. (2) 유한책임. (3) 운영 단순 (이사회 X 가능). (4) 외부 투자 어려움. (5) 외국 기업 한국 자회사 일반적. 1인 소규모 + 외부 투자 X 시 검토. 다만 주식회사가 더 일반적.

3. 유한책임회사 (LLC)

(1) 사원 1명 이상. (2) 유한책임. (3) 운영 자유 (정관으로 결정). (4) 미국 LLC 모델. (5) 전문직 (법무·회계·의료) 적합. 한국에서는 비주류. 전문직 외 비추.

4. 합자회사 - 무한책임 + 유한책임 사원

(1) 무한책임 사원 1명 이상 + 유한책임 사원 1명 이상. (2) 무한책임 사원이 운영. (3) 유한책임 사원은 자금만 출자. (4) 가족·친구 동업에 적합 (운영 vs 자금 분리). 다만 무한책임 부담 큼. 비추.

5. 합명회사 - 모든 사원 무한책임

(1) 사원 2명 이상. (2) 모든 사원 무한책임. (3) 사원이 직접 운영. (4) 가족 사업·전문직 일부. 무한책임 부담으로 거의 사용 안 함. 한국에서 매년 수백 건만.

6. 5가지 비교 - 책임·자본·운영

(1) 주식회사: 유한책임, 자본금 자유, 외부 투자 OK. (2) 유한회사: 유한책임, 자본금 자유, 외부 투자 어려움. (3) LLC: 유한책임, 운영 자유, 전문직. (4) 합자: 무한+유한책임, 운영자 자금자 분리. (5) 합명: 모든 사원 무한책임.

7. 매출별 법인 종류 추천

(1) 매출 1억 미만 1인: 주식회사. (2) 1억~5억 다인: 주식회사 (가족 법인). (3) 5억+ 외부 투자 계획: 주식회사. (4) 외국 자회사: 유한회사. (5) 전문직 (법무·회계·의료): LLC 또는 자격사 법인. 95%는 주식회사.

8. 세제 - 법인 종류별 차이?

법인세는 "법인" 모두 동일 (10~20%). 다만 (1) 합명·합자: 무한책임 사원의 종합소득세 별도. (2) 주식회사·유한회사·LLC: 법인세만. 절세 측면에서 주식회사·유한회사·LLC가 유리.

9. 외국인 투자 시 법인 종류

(1) 한국 외국인 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2) 미국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 → 유한회사 일반적. (3) 외국인 단독 투자 →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신고 (KOTRA) 동일.

10. 법인 종류 변경

(1) 주식회사 ↔ 유한회사: 가능 (조직 변경). (2) 합명·합자 → 주식회사: 가능. (3) 절차 복잡 (주주총회·정관 변경·변경등기). 변경 비용 약 100~300만원. 처음 신중하게 결정.

11. 한국 신규 법인 통계

(2024년 기준) (1) 주식회사: 약 95% (대부분). (2) 유한회사: 약 3%. (3) LLC: 약 1%. (4) 합자·합명: 약 1% 미만. 통계상 주식회사가 압도적.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도 주식회사 중심 컨설팅.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 종류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 종류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5가지 법인 비교, (2) 매출·구성원·계획별 추천, (3) 외국 자회사 가이드, (4) 전문직 법인 가이드, (5) 법인 종류 변경 절차, (6) 제휴 법무사 등기(패키지 포함). 카카오톡 상담.

13. 결론 - 95%는 주식회사가 정답

법인 종류는 (1) 95% 주식회사 (1인 법인부터 대기업까지). (2) 외국 자회사는 유한회사. (3) 전문직은 LLC 또는 자격사 법인. (4) 합자·합명은 비추 (무한책임). 본인 사업이 일반적이면 주식회사 정답.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안내.

법인 형태를 고르기 전 단계라면 받는 돈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부터 갈린다. 그 판단 기준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에 정리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회사가 무조건 좋은가요?▼
95%는 주식회사. 다만 (1) 외국 자회사: 유한회사 검토. (2) 전문직 (법무·회계): 자격사 법인. (3) 가족 동업: 합자회사 일부. 본인 상황 따라 결정.
Q. 유한회사의 단점은?▼
(1) 외부 투자 유치 어려움 (지분 양도 제한), (2) 상장 불가, (3) 사회 인지도 낮음. 외부 투자·상장 계획 시 주식회사.
Q.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이 무엇?▼
회사 채무를 사원이 개인 자산으로 책임. 회사 부도 시 (1) 주식회사 사원: 출자금만 손실. (2) 합명·합자 사원: 개인 자산 (집·차) 압류 가능. 위험 큼.
Q. LLC와 주식회사 어느 게 좋나요?▼
(1) LLC: 운영 자유, 전문직 적합. (2) 주식회사: 외부 투자, 상장. 일반 사업은 주식회사. 변호사·회계사·의사는 LLC 검토.
Q. 법인 종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1) 주식회사 ↔ 유한회사 (조직 변경 결의 + 변경등기). (2) 합명·합자 → 주식회사 (조직 변경). 비용 약 100~300만원. 절차 복잡.
Q. 외국 모기업이 한국 자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자유. 일반적으로 (1) 미국 모기업: 유한회사 (US LLC와 유사). (2) 일본 모기업: 주식회사. 본국 세법 + 한국 세법 협정 확인.
Q. 1인 법인은 주식회사가 정말 가능?▼
네, 한국 상법 1인 법인 가능. 주주 1명 + 이사 1명 (본인). 자본금 100원~. 가장 일반적. 1인 유한회사도 가능.
Q.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세금 차이?▼
법인세 동일 (10~20%). 부가세 동일. 운영 비용 (회계·세무) 거의 동일. 세금만 보면 차이 없음. 외부 투자·상장만 차이.
Q. 합자회사가 적합한 경우는?▼
(1) 가족 동업 (부모 자금 출자 + 자녀 운영), (2) 사모펀드 (LP + GP 구조). 일반 사업은 비추. 무한책임 부담 큼.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 종류 무료 상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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