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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에 따라 사임은 서면 도달 시점부터 즉시 효력,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다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 감사 선임·임기·결원 규정과 제415조 이사 규정 준용에 근거한다. 사임은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 임의해지에 따라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이 이를 확인했다. 해임은 상법 제385조 제1항·제434조가 준용되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로만 가능하다(출처: law.go.kr). 사임·해임 어느 경우에도 상법 제317조에 따라 변경 발생일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임·해임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 임기 보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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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09조·제415조·주총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민법 제689조에 근거해 사임은 사임서 도달 시점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2주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 예외·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까지 2026년 4월 기준 5단계 정리.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소규모회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의 출발점은 「우리 회사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다. 상법 제40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 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둔다. 2026년 4월 기준 창업 초기 대다수 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므로 감사를 아예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임·해임 절차 자체가 없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감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소규모회사는 감사 변경 시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 계약」이므로(상법 제415조가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해 이사와 마찬가지로 위임 관계) 감사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과 회사가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 각기 다른 법적 근거로 이루어진다. 사임은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 임의해지, 해임은 상법 제385조를 준용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근거다.

감사 사임·해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관을 확인해 감사 정원·임기·해임 특별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상장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 법인은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모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다.

감사 사임 vs 해임 5가지 실무 차이 — 근거·주체·절차·리스크·문서

감사 사임과 해임은 결과적으로 감사가 물러나는 점은 같지만 실무 절차는 완전히 다르다. 5개 축으로 비교한다.

1) 근거 조문 — 사임은 민법 제689조(위임계약 임의해지)와 상법 제415조 준용에 근거하고, 해임은 상법 제385조·제415조·제434조에 근거한다. 근거가 다르므로 요건·절차·리스크가 달라진다.

2) 주체 — 사임은 감사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 해임은 회사(주주총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결의이며 감사 본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 「주체 차이」가 절차 전체를 갈라놓는 핵심이다.

3) 효력 발생 시점 — 사임은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도달주의,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두 경우 모두 변경등기와는 별개로 회사 내부 관계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4) 손해배상 리스크 — 사임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리스크가 없다(위임계약 임의해지의 자유). 해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잔여 임기 보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제415조 준용). 정당한 이유는 감사의 직무 태만·부정행위·신뢰관계 파괴·이사회 결의 무시 등이 예이며 소송에서 최종 결정된다.

5) 필요 문서 — 사임은 사임서 1장(감사 인감·회사 도달 증빙), 해임은 이사회 결의서·주총 소집통지서·의사록·출석부·결의서 등 여러 문서가 필요하다. 변경등기 첨부 서류도 사임서 원본과 주총 의사록으로 다르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5조·제415조·민법 제689조).

감사 사임 실무 — 사임서 서식·도달 증명·후임 공백 대응

감사 사임은 실무상 가장 간단한 절차지만 「도달 증명」과 「후임 공백 대응」 두 가지가 결정적이다.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 여부·시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는 ① 사임 의사(「본인은 감사직에서 사임한다」), ② 사임일(효력 발생일 명시가 없으면 도달일이 효력일), ③ 사임 사유(「일신상의 사유」·「건강상 이유」 등 간단히), ④ 감사 성명·주민등록번호(마스킹 가능)·인감 날인, ⑤ 수신인(회사 대표이사) 표기다. 인감증명서 원본을 사임서에 첨부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변경등기 시점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원본이 필요하다.

도달 증명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내용증명 우편(우체국 등기)으로 발송하면 우체국의 발송·수신 기록이 도달 증명이 된다. 둘째, 이메일 발송 시 수신 확인·회신을 첨부해 도달 증명을 확보한다. 셋째, 대표이사 직접 전달 후 대표이사 서명·날인이 있는 접수인을 사본으로 확보한다.

사임의 실무 함정은 상법 제386조 준용에 있다. 감사 결원이 발생하고 후임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으면 사임한 감사가 후임 취임 시까지 감사 권리·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담 지속」은 감사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정원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즉시 사임 효력이 발생한다. 후임 공백을 피하려면 사임 통보 시점과 후임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점을 맞춰 조율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415조).

감사 해임 실무 — 주주총회 특별결의·정당한 이유·소수주주 청구

감사 해임은 이사 해임과 동일한 절차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15조가 제385조를 준용). 실무 절차와 리스크를 5개 축으로 정리한다.

1) 이사회 결의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이사회에서 먼저 통과시킨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상법 제391조 제1항).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 등 이사회 미설치 회사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결정한다.

2) 소집통지 — 회의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발송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10일 전(제363조 제3항)이다.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사항(「감사 ○○○ 해임의 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목적사항에 「해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2항).

3)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제415조 준용).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출석 주주 의결권 8,000주(80% 출석)라면 찬성이 5,334주 이상(출석의 2/3)이면서 3,334주 이상(발행의 1/3)이어야 결의가 성립한다.

4) 정당한 이유·손해배상 리스크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감사는 잔여 임기 보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제415조 준용). 정당한 이유는 감사 직무 태만·부정행위·신뢰관계 파괴·이사회 결의 무시·법령 위반 등이 예이며 소송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 보수가 연 3,000만원, 잔여 임기 2년이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6,000만원 수준까지 갈 수 있다.

5) 소수주주 청구 — 감사의 직무 위반·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가 감사 해임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지 않으면 발행주식 3% 이상 6개월 계속 보유 주주(상장사 0.5%·6개월)가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감사 해임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제415조 준용). 이 경로는 회사 내부 결의로 해임이 어려운 상황의 최후 수단이다(출처: law.go.kr).

변경등기 실무 함정 5가지 — 2주 기한·서류·수수료·과태료·법무사

감사 사임·해임 후 변경등기를 실무상 놓치는 5가지 함정을 정리한다. 2주 기한을 놓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리가 중요하다.

[함정 1] 2주 기한 산정 오류 — 변경 발생일부터 2주 이내다(상법 제317조 제4항). 사임은 「사임서 회사 도달일」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기산한다. 결의일과 결의서 작성일이 다르면 실제 결의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2주 초과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정 2] 첨부 서류 미비 — 사임 등기는 사임서 원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법인 인감증명서·인감카드가 필요하고, 해임 등기는 주주총회 의사록·소집통지서·출석부·법인 인감증명서·인감카드가 필요하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주총 의사록 공증 의무가 없지만(상업등기법 제66조), 10억원 이상은 공증인의 의사록 공증이 필요할 수 있다. 서류 미비 시 등기 반려로 지연이 발생한다.

[함정 3] 등기신청수수료 오해 — 감사 변경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 분류되며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전자신청 2,000원·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다(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제151조 제1항 제2호) = 8,040원, 합계 공과금 약 5만원 수준이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은 아니다.

[함정 4] 후임 감사 선임 병행 누락 — 감사가 사임·해임되면 감사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생긴다.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채 등기만 하면 감사 결원 상태가 등기부에 반영되고, 사임한 감사가 상법 제386조 준용으로 후임 취임 시까지 감사 권리·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사임·해임과 후임 선임을 같은 주총에서 처리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함정 5] 법무사 위임 없이 셀프 등기 — 감사 변경등기는 이사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상업등기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정관·의사록·인감·본인확인 등 서류 검토가 부족하면 반려·보정 명령이 반복돼 2주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제휴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법무사 보수(통상 10만~25만원)가 추가되지만 반려 리스크가 줄어든다(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635조·지방세법 제28조).

감사 사임·해임 후 후속 로드맵 — 후임 선임·업무 인수인계·회계장부 보관

감사 변경등기를 마쳤다고 실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후임 감사 선임·업무 인수인계·회계장부 관리 3가지 후속 로드맵을 함께 설계해야 감사 공백이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후임 감사 선임 — 후임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루어진다(상법 제409조 제1항·제368조 = 출석 의결권 과반수·발행주식총수 1/4 이상). 후임은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해 등기 첨부 서류로 제출한다. 감사가 완전히 결원 상태로 남아있으면 상법 제410조·제415조 준용에 따라 지체 없이 후임을 선임할 의무가 있다. 사임·해임과 같은 주총에서 후임 선임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2) 감사 업무 인수인계 — ① 감사 대상 재무제표·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인수, ② 진행 중인 감사 사항(내부 감사·외부 감사·회계장부 열람) 상태 공유, ③ 감사 보고서·감사 의견 문서 이관, ④ 감사보수·퇴직 정산(정관·근로 형태에 따라 다름) 순으로 진행한다. 감사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재무제표 감사 의견 형성·이사회 견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후임 취임 즉시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3) 감사 서명 회계장부·감사보고서 10년 보관 — 감사가 서명한 회계장부·감사보고서는 상법 제33조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감사 변경으로 이전 감사가 서명한 서류의 보관 책임은 회사가 계속 부담한다. 회계장부 원본과 감사 보고서 원본은 본점에 보관하며 필요 시 세무조사·주주 열람 청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감사 사임·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 대응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판례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무조건 해임 가능」·「손해배상 리스크 없음」 같은 단정은 실무에서 통하지 않으며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사전 검토가 필수다. 법인설립·정관 감사 조항 설계·감사 변경등기는 /apply →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고, 감사 종합 관리 큰 그림은 법인 감사 종류와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기준 →과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를 함께 검토한다.

2026년 4월 기준. 상법·상업등기법·지방세법·등기신청수수료 예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감사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317조·제363조·제385조·제386조·제391조·제396조·제409조·제410조·제415조·제434조·제635조·상업등기법 제66조·민법 제689조·제111조·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 대법원 판례 2011다27219(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 · 국세청(nts.go.kr) 법인 등기 실무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감사 사임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다. 감사 사임은 회사의 승낙과 무관하게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 임의해지와 민법 제111조 도달주의이며,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이 이를 확인했다. 사임서에 사임 사유·사임일·감사 인감 날인을 갖추고 내용증명 우편·이메일 수신 확인·대표이사 직접 전달 접수인 등으로 도달을 증명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사임 효력이 확정된다. 다만 감사 결원으로 정원이 미달되면 상법 제386조 준용에 따라 후임 취임 시까지 사임 감사가 감사 권리·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임 선임 일정을 병행해야 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415조·민법 제689조).
Q. 감사를 해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감사 해임은 상법 제415조가 제385조를 준용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다.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며(상법 제434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결의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10,000주, 출석 주주 의결권 8,000주(80% 출석) 상황에서 찬성이 5,334주 이상(출석의 2/3) 그리고 3,334주 이상(발행의 1/3)이어야 결의 성립이다. 소집통지서 목적사항에 「감사 ○○○ 해임의 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는 소집통지 기한이 10일 전(제363조 제3항)이다(출처: law.go.kr).
Q.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임기 중 해임하면 손해배상 리스크가 있나요?▼
그렇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제415조 준용)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감사를 해임한 경우 감사는 회사에 잔여 임기 보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 보수가 연 3,000만원이고 잔여 임기가 2년이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만원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감사의 직무 태만·부정행위·신뢰관계 파괴·이사회 결의 무시·법령 위반 등이 예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판례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개인 판단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해임 결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실무 안전 조치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5조·제415조).
Q.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도 감사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사임·해임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변경등기도 없다. 다만 자율적으로 감사를 선임한 소규모회사거나 자본금 증자로 10억원 이상이 된 후 감사를 선임한 법인은 감사 변경 시 상법 제317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규모회사의 주총 의사록은 상업등기법 제66조에 따라 공증 의무가 없어 절차가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보다 간소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409조·제317조·제635조·상업등기법 제66조).
Q. 감사가 사임·해임된 후 후임 감사를 반드시 즉시 선임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상법 제410조·제415조 준용에 따라 감사 결원 시 지체 없이 후임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후임이 선임되지 않으면 사임·해임된 감사가 상법 제386조 준용에 따라 후임 취임 시까지 감사 권리·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 내부 통제 공백이 지속되면 재무제표 감사 의견 형성·이사회 견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후임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상법 제368조·제409조)로 이루어지며, 실무상 사임·해임과 후임 선임 안건을 같은 주총에서 처리하는 것이 표준이다. 후임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등기만 하면 등기부에 감사 결원이 반영되므로 후임 선임과 등기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출처: law.go.kr 상법 제410조·제386조·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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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 — 후임 선임·과태료·5단계

법인 대표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17조·제385조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수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후임 미선임 시 등기이사 지위 유지(상법 제386조), 등기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 5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1인 법인 소규모회사 특례 완벽 가이드 2026 — 이사 1명·감사 없이·주주총회 서면결의 상법 제383조·제409조 5단계

1인 법인 대부분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로 상법 특례가 적용된다. 이사 1명(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감사 없이 설립(제409조 제4항)·주주총회 서면결의(제363조 제4항)·이사회 결의 대체(제383조 제6항) 4가지 간소화 규정으로 설립 비용과 운영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자본금 10억 초과 시 원상복구 절차와 실무 5단계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정확한 적용은 제휴 법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법인 감사 종류와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기준 2026 — 자산 규모별 의무 완벽 가이드

법인 감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정관 조항과 관계없이 선임을 생략할 수 있고(상법 제409조 제4항), 10억 원 이상은 감사(또는 정관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선임 절차 5단계·임기 3년·보수·자격 제한을 상법 기준 2026년 완벽 정리한다.

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2026 — 서면·전자통지 2주 기한·필수 기재사항·과태료 완벽 가이드

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회일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 3가지(회의 목적·일시·장소), 서면 vs 전자통지 차이, 미이행 시 결의 취소·과태료 500만원 이하 리스크, 이사회 결의부터 통지 발송까지 5단계 절차를 2026년 상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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