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소규모회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의 출발점은 「우리 회사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다. 상법 제40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에 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둔다. 2026년 4월 기준 창업 초기 대다수 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므로 감사를 아예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임·해임 절차 자체가 없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감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소규모회사는 감사 변경 시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 계약」이므로(상법 제415조가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해 이사와 마찬가지로 위임 관계) 감사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과 회사가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 각기 다른 법적 근거로 이루어진다. 사임은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 임의해지, 해임은 상법 제385조를 준용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근거다.
감사 사임·해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관을 확인해 감사 정원·임기·해임 특별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상장회사·자산 1,000억원 이상 법인은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모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