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 한 줄 답변
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개인보증)은 기술보증기금(kodit.co.kr)·신용보증기금(kibo.or.kr) 보증부 대출을 활용하면 개인보증 없이 법인 명의 대출이 가능하다. 민법 제428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법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법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한다. 신설법인도 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개인보증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은 사례가 있다. 계약서 연대보증 조항은 '법인 채무 한정' 특약 삽입으로 개인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