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전에 핵심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업무 집행 결정 기구. 상법 제393조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을 결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2]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주 전원이 참여하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영업 전부 양도, 합병·분할, 청산 등 중대 사항을 결의한다(상법 제361조, 출처: law.go.kr).
[3] 보통결의(Ordinary Resolution)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 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 이사·감사 선임, 이익배당 결의 등에 적용.
[4]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의. 정관 변경, 이사·감사 해임, 영업 전부 양도, 합병, 자본금 감소 등 중대 사항에 적용(상법 제434조·제385조, 출처: law.go.kr).
[5] 정족수(Quorum)
유효한 결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또는 주식 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상법 제391조). 주주총회는 1995년 상법 개정으로 출석 정족수가 없어지고, 찬성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보통결의 4분의 1, 특별결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6] 의사록(Minutes)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식 기록.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주주총회 의사록은 제373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지점 비치 의무가 있다(제396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로 10년 보존(제33조)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law.go.kr).
[7]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상법 제382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8]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 자기거래, 경업행위 금지가 핵심.
[9] 소수주주권(Minority Shareholder Rights)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회계장부 열람권(3%)·이사 해임 청구권(3%)·주주총회 소집 청구권(3%)·대표소송(1%)·업무 검사인 선임(3%) 5가지가 핵심.
[10] 감사(Auditor)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내부 기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 생략 가능(상법 제409조 제4항).
[11] 외부감사(External Audit)
규모 기준(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또는 부채 70억원 이상 등) 해당 법인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를 받는 의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출처: law.go.kr).
[12] 서면결의(Written Resolution)
상법은 이사회 서면결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제391조의2는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 대신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화상·음성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할 수 있고(제391조 제2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제36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