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전에 핵심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업무 집행 결정 기구. 상법 제393조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을 결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2]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주 전원이 참여하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영업 전부 양도, 합병·분할, 청산 등 중대 사항을 결의한다(상법 제361조, 출처: law.go.kr).
[3] 보통결의(Ordinary Resolution)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출석 +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결의. 이사 선임·해임, 이익배당 결의 등에 적용.
[4]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출석 +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의. 정관 변경, 영업 전부 양도, 합병, 자본금 감소 등 중대 사항에 적용(상법 제434조, 출처: law.go.kr).
[5] 정족수(Quorum)
유효한 결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또는 주식 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주주총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출석이 기본.
[6] 의사록(Minutes)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식 기록. 상법 제413조에 따라 의사록 작성은 이사의 법적 의무이며, 10년 이상 보관 의무가 있다(상법 제396조, 출처: law.go.kr).
[7]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상법 제382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8]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상법 제382조의3). 자기거래, 경업행위 금지가 핵심.
[9] 소수주주권(Minority Shareholder Rights)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회계장부 열람권(1%)·이사 해임 청구권(3%)·주주총회 소집 청구권(3%)·대표소송(1%)·업무 검사인 선임(3%) 5가지가 핵심.
[10] 감사(Auditor)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내부 기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 생략 가능(상법 제383조 단서).
[11] 외부감사(External Audit)
규모 기준(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또는 부채 70억원 이상 등) 해당 법인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를 받는 의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출처: law.go.kr).
[12] 서면결의(Written Resolution)
이사 전원의 서면 동의로 이사회 소집 없이 결의를 갈음하는 방법. 정관에 허용 규정이 있어야 하며(상법 제391조의2),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소규모 법인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