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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소집하고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식회사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정관·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특정 이사로 제한하더라도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해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소집할 수 있음), 제3항에 따라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90조).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4항).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며(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회의 진행 경과와 결과·반대 이사와 그 이유를 기재해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본점에 10년간 비치해야 한다(제396조). 소집 통지 누락·정족수 미달·의사록 부실은 결의 무효·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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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0조·제391조 1주 전 통지·정족수·의사록 5단계

법인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되 정관으로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통지 방식·소집권 제한·이사 전원 동의 소집 생략·제391조 정족수·제391조의3 의사록 10년 보관·제635조 500만원 과태료를 2026년 9월 기준 5단계로 정리한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상법 제390조가 정하는 강행규정이다

주식회사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가 소집권자·통지 기간·통지 대상을 강행규정으로 정한다. 실무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 자주 등장하는 다툼의 대부분이 소집 절차 하자에 있는 만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법무 담당자가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하는 조문이다.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의 근거는 다음 4가지다. 첫째 상법 제390조 제1항: 각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원칙적 소집권). 둘째 제390조 제2항: 정관·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특정 이사(대표이사·이사회 의장)로 정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소집을 요구했으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셋째 제390조 제3항: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넷째 제390조 제4항: 이사와 감사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 절차 위반의 실무 결과는 3가지다. 첫째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사후 등기·계약이 무너질 수 있다. 둘째 상법 제635조 제1항 6호에 따라 등기·신고 지연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제399조).

따라서 이사회 소집·통지는 형식 절차가 아니라 결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실체적 요건이며, 소집권자·통지 기간·통지 방식·통지 대상·안건 특정이 모두 정확해야 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제396조·제635조).

소집권 제한과 다른 이사의 자력 소집권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쟁점

상법 제390조 제1항의 원칙은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지만, 실무에서는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는 조항을 두는 회사가 다수다. 이렇게 소집권을 대표이사에게 집중시킨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상법 제390조 제2항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다.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전단).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후단). 즉 정관으로 소집권을 대표이사에게 한정하더라도 다른 이사의 자력 소집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 → 거절·부작위 → 자력 소집」의 3단계 경로로 남아 있다.

실무 팁 3가지를 함께 정리한다. 첫째 소집 요구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요구 사유·안건을 기재해 소집권자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한다. 둘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를 대며 소집을 거절할 경우, 그 이유의 정당성은 사후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 자료·과거 이사회 결의 이력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셋째 감사도 회사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412조의4),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소집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향후 등기·계약 무효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정관·이사회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정공법(소집 요구 → 소집)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0조 제2항·제412조의4).

1주 전 통지·정관 단축·전원 동의 소집 생략 3가지 예외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에 관한 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의 3가지 실무 조합을 정리한다.

[원칙] 회의일 1주 전 통지 — 회의일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회의일 전 7일까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의일이 10월 15일이면 10월 8일 24시까지 발송이 도달해야 원칙 요건을 충족한다. 「도달주의」 기준이지만 실무에서는 발송 후 통상 도달까지의 시간을 감안해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단축] 정관 단축 규정 —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3항 단서). 실무에서는 「이사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 3일 전 또는 24시간 전까지 한다」는 조항이 자주 두어진다. 정관에 단축 조항이 없다면 원칙(1주)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 실무 속도에 맞춰 정관 개정을 검토한다.

[생략] 이사·감사 전원 동의 소집 —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제4항). 긴급 사안(신주 발행·긴급 자금 조달·계약 승인 등)에 자주 활용되지만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 생략은 불가능하다.

실무 함정 3가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 첫째 통지 대상은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자주 놓친다. 감사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결의 하자 다툼의 소지가 된다. 둘째 「전원 동의」는 서면·이메일 등 증빙이 필요하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사후 다툼에서 입증하기 어렵다. 셋째 안건이 사후에 추가되면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심의·의결할 수는 있지만 통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안건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결의 유효성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안건을 최대한 확정해 통지에 담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

이사회 결의 정족수와 특별정족수 안건 3가지

이사회 결의 정족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이 원칙과 특칙을 나누어 정한다.

[원칙 정족수]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 이사가 5명이면 3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 이사 중 과반수(3명 출석 시 2명, 4명 출석 시 3명, 5명 출석 시 3명 이상)가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한다. 정관으로 이 비율을 「이사 3분의 2 출석·출석 4분의 3 찬성」 등으로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제391조 제1항 단서).

[특별정족수 안건 3가지] 상법이 개별 조항으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안건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음 3가지다.

1) 자기거래 승인(제398조) —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진행한 거래는 회사가 취소할 수 있다.

2) 회사기회 유용 승인(제397조의2)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 또는 회사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기회를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경업 승인(제397조) —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려면 이사회 일반 결의(과반수 찬성)로 승인을 받는다. 위반 시 회사는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97조 제2항).

특수관계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배제 — 결의 안건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준용). 예를 들어 자기거래 승인에서는 거래 당사자인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이사는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특별이해관계 이사가 있는 경우 참석·의결 정족수를 이중으로 확인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1조·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

이사회 의사록 작성·기명날인·10년 보관 실무 5가지 체크리스트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제396조가 정하는 강행규정이며, 부실 작성 시 결의 무효·과태료·이사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진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체크 1] 필수 기재사항 — 의사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참석 이사와 감사의 성명·의장·안건·심의 경과·결의 내용·반대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다(제391조의3 제1항). 특히 「반대 이사와 반대 이유」는 반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피 근거가 되므로 발언한 이사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면 그 취지·이유를 상세히 남겨야 한다(제399조 제3항 유사 취지).

[체크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모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제391조의3 제2항). 1명이라도 서명이 누락되면 의사록 하자가 되어 결의 유효성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격통신(화상·음성)으로 참석한 이사도 별도 서명본을 취합해 첨부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체크 3] 본점 10년 비치 — 완성된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한다(상법 제396조 제1항, 제33조). 지점 비치 의무는 없으나 본점 소재지를 명확히 기록해 실사·법원 열람 요구에 대응한다.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96조 제2항).

[체크 4]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 2주 이내 — 이사회 결의 사항이 등기부에 반영되는 사항(대표이사 변경·본점 이전·자본금 변동·이사 선임 등)이면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지연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기준 그 밖의 등기 건당 2,000원이다(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체크 5] 부속 서류 첨부 — 소집 통지서·통지 도달 증빙·전원 동의 서면(제390조 제4항 활용 시)·특별이해관계 이사 회피 확인서·안건 자료 등을 의사록 부속 서류로 첨부해 사후 다툼에 대비한다.

실무에서 이사회 의사록 하자로 자주 다투어지는 사례가 「반대 이사 이유 미기재」·「감사 미참석·의견 진술 기회 미제공」·「특별정족수 안건인데 일반 정족수로 결의」 3가지다. 이 3가지는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어지는 대표 사유이므로 정관·이사회 규정과 병행해 사내 체크리스트를 상시 관리한다.

2026년 9월 기준. 상법 조문 해석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사회 운영·정관 개정 시 /apply →에서 상담을 신청하거나 제휴 법무사·법률 자문사와 함께 진행한다.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특례를 활용해 이사회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1인 법인 소규모회사 특례 완벽 가이드 2026 →를 참고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317조·제383조·제388조·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6조·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제399조·제412조·제412조의4·제635조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대한상공회의소(korcham.net 자료실)·중소벤처기업부(mss.go.kr) 회사 운영 가이드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이사회 소집권을 대표이사에게 한정한 경우 다른 이사는 절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상법 제390조 제2항은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도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정관으로 소집권을 대표이사에게 집중시켜도 다른 이사의 자력 소집권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요구 → 거절·부작위 → 자력 소집」의 3단계 경로가 남는다. 소집 요구는 서면·이메일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안건·사유를 기재해 도달을 증명한다. 감사도 회사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출처: 법제처 law.go.kr).
Q. 이사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 몇 일 전에 발송해야 하고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나요?▼
상법 제390조 제3항은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 3일 전 또는 24시간 전까지 한다」는 단축 조항을 두는 회사가 다수다. 정관에 단축 조항이 없다면 원칙(1주)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 실무 속도에 맞춰 정관 개정을 검토한다. 통지는 서면·이메일·문자 등 이사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하나 발송·수신 증빙을 남기기 위해 이메일 또는 서면이 실무 표준이다. 통지 대상은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포함되므로 감사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결의 하자 다툼의 소지가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0조).
Q.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통지 없이 이사회를 열 수 있나요?▼
그렇다. 상법 제390조 제4항은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긴급 사안(신주 발행 결정·긴급 자금 조달·계약 승인 등)이 발생했을 때 통지 기간을 지킬 시간이 없는 경우 자주 활용된다. 다만 「전원 동의」는 이사와 감사 모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 생략은 불가능하다. 동의는 서면·이메일·문자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받아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한다.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에서 이사가 1~2명인 경우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이사(=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대체하므로 이 절차는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90조·제383조).
Q.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 이사의 이름과 반대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그렇다.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경과요령·그 결과·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명시한다.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이사가 반대했다는 사실과 반대 이유를 상세히 남겨야 하며, 이는 향후 이사 손해배상 책임 다툼(제399조)에서 반대한 이사가 결의로 인한 손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결의에 「이의를 하지 않은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반대 의견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대한 이사가 사후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 완성된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모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본점에 10년간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제396조·제33조, 출처: 법제처 law.go.kr).
Q. 이사회 결의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사회 결의 사항이 등기부에 반영되는 사항(대표이사 변경·본점 이전·자본금 변동·이사 선임 등)이면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이를 지연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기준 그 밖의 등기 건당 2,000원(e-Form 5,000원·서면 신청 7,000원)이다. 등기 지연은 은행 대출 심사·정부지원사업 신청·거래처 심사 등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시 즉시 드러나므로 회사 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635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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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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