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통지는 상법 제390조가 정하는 강행규정이다
주식회사 이사회는 상법 제390조가 소집권자·통지 기간·통지 대상을 강행규정으로 정한다. 실무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에 자주 등장하는 다툼의 대부분이 소집 절차 하자에 있는 만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법무 담당자가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하는 조문이다.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의 근거는 다음 4가지다. 첫째 상법 제390조 제1항: 각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원칙적 소집권). 둘째 제390조 제2항: 정관·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특정 이사(대표이사·이사회 의장)로 정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소집을 요구했으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셋째 제390조 제3항: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넷째 제390조 제4항: 이사와 감사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 절차 위반의 실무 결과는 3가지다. 첫째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사후 등기·계약이 무너질 수 있다. 둘째 상법 제635조 제1항 6호에 따라 등기·신고 지연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제399조).
따라서 이사회 소집·통지는 형식 절차가 아니라 결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실체적 요건이며, 소집권자·통지 기간·통지 방식·통지 대상·안건 특정이 모두 정확해야 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제396조·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