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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되며 필요 시 법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

2026년 9월 기준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대표이사 결원도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준용된다. 후임자 선임이 지연될 경우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결원 등기는 상법 제317조 제2항에 따라 새 이사 취임일부터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389조·제317조·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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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6조·임시이사·후임 취임까지 권리의무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후임자 취임 시까지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되며 필요 시 법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 발생 5가지 사유·5단계 처리·변경등기 2주·500만원 과태료·1인 법인 예외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이란 — 상법 제386조 정의와 발생 5가지 사유 (2026년 9월 기준)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이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최소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최소 이사 원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 3명(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1명 또는 2명(제383조 제1항 단서)이 원칙이다.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에서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83조 제6항).

결원 발생 사유는 실무상 5가지로 분류된다.

사유 1: 사망. 이사가 사망하면 그 즉시 이사 지위가 소멸한다(민법 제3조·상법 제382조 제2항 준용 민법 제690조 위임 종료 사유).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에 결원이 발생하며 후임자 선임과 변경등기 절차가 이어진다.

사유 2: 사임. 이사는 위임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의 취지다. 사임서 접수·의사표시 도달·수리 절차가 실무 쟁점이다.

사유 3: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해임할 수 있으며(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경우 이사는 잔여 임기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단서).

사유 4: 임기 만료. 이사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최대 3년이며(상법 제383조 제2항),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되면 결원 상태가 된다. 다만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된다.

사유 5: 자격 상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에 따른 파산 선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하면 결원이 발생한다. 특히 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추가 결격 사유가 적용된다.

사유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지속 원칙 적용 여부와 후속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원 발생 시 가장 먼저 사유를 확정하고 근거 서류(사망진단서·사임서 접수증·주총 의사록·법원 결정문·경력 조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제383조·제385조·제386조·제389조).

상법 제386조 제1항 —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지속 원칙과 실무 함의 3가지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실무적 함의는 3가지다.

함의 1: 원수 결여 시에만 적용된다. 이사 원수가 3명인 법인에서 이사 1명이 퇴임했으나 잔여 이사가 2명이면 법정 원수(3명)를 결하므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된다. 반면 이사 원수가 4명인 상태에서 1명이 퇴임해 3명이 남았다면 원수를 결하지 않으므로 퇴임 이사는 즉시 지위를 상실한다. 정관에 이사 수를 3~7명 범위로 규정한 경우 하한(3명) 미만이면 결원, 하한 이상이면 원수 충족으로 판단한다.

함의 2: 임기 만료·사임에만 적용된다. 사망·해임·자격상실로 퇴임한 이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즉시 지위를 상실한다. 사망한 이사에 대해 살아 있었다면 후임자 취임까지 지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소급 유추 적용은 법 문언상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해임·자격상실 사유는 상법 제386조 제2항의 법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함의 3: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결원에도 제38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임기 만료·사임으로 대표이사가 퇴임했으나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면 퇴임 대표이사가 새 대표이사 취임 시까지 대표 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해임 시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가 필요하다.

실무상 사임 이사가 새 이사 취임 전에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있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 문언상 사임 이사도 후임 취임 시까지 정상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임 이사가 지속 참여하는 상태에서 후임 선임을 무기한 지연시키면 회사와 이사 사이 이해충돌 소지가 커지므로, 사임 후 지체 없이 후임 선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389조 제3항).

상법 제386조 제2항·제389조 제3항 — 법원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청구 4단계 요건

후임자 선임이 어려운 상황(사망·해임·자격상실 또는 잔여 이사가 이사회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결원의 경우도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제386조를 준용하므로 동일 절차가 적용된다. 청구 실무 요건 4단계를 정리한다.

요건 1: 청구권자 확인. 이사·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단독 청구가 가능하며 소수주주권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실무상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주주·채권자·계약 상대방 등이 포함된다. 회사 자체는 청구권자가 아니지만 잔여 이사·감사가 회사 대표로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요건 2: 관할 법원·청구서 준비.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상사비송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구서를 접수한다. 청구서 필수 첨부 서류는 5가지다. 첫째 법인등기부등본(현재 이사 상태 확인), 둘째 정관(원수 규정 확인), 셋째 결원 사유 소명 서류(사망진단서·해임 주총 의사록·자격상실 판결문 등), 넷째 후임 선임 곤란 사유 소명(주주 소재 불명·소집 실패 서류 등), 다섯째 임시이사 후보자 이력서·인적사항·취임 동의서.

요건 3: 심리·결정. 법원은 서면 심리 또는 심문 절차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통상 신청 후 2~6주 내 결정이 이뤄지며, 회사 운영 정지·긴급 자금 결제·거래 대금 지급 등 긴급성이 인정되면 심리 기간이 단축된다.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며, 법원이 임무 종료 시점을 결정문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 4: 등기.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이사 선임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2항 준용)에 이뤄져야 하며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도 동일 절차다.

실무상 잔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정족수(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상법 제391조 제1항)를 채우지 못하면 후임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 선임 청구와 병행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구서 작성·법원 심리 대응은 상법 전문 법률조력자의 자문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6조 제2항·제389조 제3항·제391조·제317조 제2항·제635조 제1항).

결원 처리 5단계 실무 절차·자주 놓치는 세부 사항 4가지

이사·대표이사 결원이 발생하면 위 howToSteps에서 정리한 5단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세부 사항 4가지를 추가로 정리한다.

세부 1: 사임서 도달 시점 관리. 사임의 효력은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의 취지다. 사임서에 사임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접수일이 사임일이 되며, 사후에 사임일을 소급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임서 접수·수리 절차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발급하며 사본을 사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사임 효력 발생일을 30일 후 등 미래 시점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사임도 유효하다.

세부 2: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정확한 계산. 이사·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상법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 변경 등기이며,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건당)에 지방교육세 20%(8,040원)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을 더해 건당 약 50,240원의 공과금이 발생한다. 이사·대표이사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 1건으로 처리하며 등록면허세는 등기 사항별 각각 부과된다. 이 변경등기는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설립·자본증가·대도시 전입 등기에 한정).

세부 3: 이사회 의사록 공증 여부. 이사 선임·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의사록은 등기신청 시 첨부되며, 원칙적으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 대상이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에서 총출자자 전원의 결의를 거친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면 공증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소·공증사무소와 사전 협의한다. 주주총회 의사록도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대체로 공증 없이 등기 가능하나, 상세 요건은 등기소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세부 4: 변경등기 2주 기한 정확한 기산점. 변경등기 기한은 상법 제317조 제2항에 따라 결원 발생일(사망일·사임 효력일·해임 결의일·임기 만료일)이 아니라 새 이사·대표이사 취임일(선임 결의일 또는 임시이사 선임 법원 결정일)부터 기산해 본점 소재지 2주 이내다. 실무상 결원 발생일부터 새 이사 취임까지 지연이 있으면 결원 상태 자체를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새 이사 취임 시점에 결원·후임 선임을 함께 등기한다. 2주 초과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취임 결의 즉시 등기 준비를 개시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 제2항·제6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

1인 법인·소규모 법인 결원 처리 3가지 실무 예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특히 1인 법인의 결원 처리는 일반 법인과 실무 차이가 크다. 3가지 실무 예외를 정리한다.

예외 1: 1인 이사 법인의 대표 사임·사망.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에서 이사 1명이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상법 제383조 제6항)에서 그 이사가 사임·사망하면 법인은 즉시 대표자 공백 상태가 된다. 사임의 경우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어 후임자 취임까지 사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되지만, 사망의 경우 즉시 지위를 상실해 법인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주주가 신속히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소집이 어려우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다.

예외 2: 이사회 없는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 결원.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에서 이사가 2명 이하이면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가 아닌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결원 시 주주총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 결원이 함께 발생한 경우 이사·대표이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이사회 미설치 법인은 이사회 정족수 문제가 없으므로 상법 제386조 제2항 임시이사 청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예외 3: 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상속인 처리. 1인 법인 대표이사 겸 유일 주주가 사망하면 주식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상속 개시).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다수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 전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조차 어려워 법인 운영이 전면 마비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거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 대안이다. 1인 법인 대표는 사전에 유언·유언집행자 지정·주식 승계 계획·임시 대리인 지정 등 상속 대비 실무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절차와 대표이사 사임 실무는 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에서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3조 제5·6항·제386조·제389조·민법 제1005조).

결원 처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실수와 예방

이사·대표이사 결원 처리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실수 3가지와 예방 요령을 정리한다.

실수 1: 사임서 도달 시점 미기재로 사임 효력 발생일 분쟁. 사임서에 사임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지 않고 접수한 결과 사임자와 회사가 사임일을 서로 다르게 주장해 후임 선임 시점·손해배상·주주총회 소집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 예방은 사임서 접수 즉시 사임 효력 발생일(당일·30일 후·특정 일자 등)을 명시하고 접수증을 발급해 사본을 사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사회 의사록에도 사임서 접수·수리 결의를 기재한다.

실수 2: 변경등기 2주 기한 도과로 500만원 과태료. 이사·대표이사 취임 결의 후 등기 준비(공증·서류 준비·법무사 위임) 지연으로 2주 기한을 도과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 상법 제635조 제1항은 등기 해태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며, 실무상 초범 기준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은 취임 결의일 확정 즉시 법무사·등기소와 등기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사록·사임서·주주총회 의사록 등 필수 서류를 24시간 이내 준비하는 것이다.

실수 3: 원수 결여 판단 오류로 상법 제386조 적용 오해.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결원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한 경우에만 성립하나, 원수를 채운 상태에서 1명이 퇴임한 경우에도 퇴임 이사가 후임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오해해 이사회 결의에 계속 참여시킨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이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참여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예방은 정관·법인등기부등본으로 이사 원수와 잔여 이사 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상법 제386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결원 처리는 절차 하자 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무효·거래 상대방과 계약 유효성 분쟁·과태료·손해배상 리스크가 함께 발생하는 영역으로,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상법 전문 법률조력자·법무사 자문 병행을 권장한다.

결원 등기 이후 4가지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와 코워크시티 지원

결원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한 사후 관리 4가지를 순차 진행한다.

관리 1: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20일 이내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시행령 제14조). 신고 지연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신고 등 실무에 즉시 영향을 준다.

관리 2: 4대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 국민연금(nps.or.kr)·건강보험(nhis.or.kr)·고용보험·산재보험 4개 기관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각각 진행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통합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기한은 각 법령별로 상이하나 통상 사유 발생일부터 14~30일 이내다.

관리 3: 주거래은행·주요 거래처 대표자 변경 통지 및 인감 갱신. 주거래은행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이사회 의사록·신규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지참해 대표자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 법인 인감 자체를 재등록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인감 개인신고 후 새 인감카드·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거래처 통지는 계약 상대방과 사전 협의된 방식(공문·이메일·서면 통지)으로 진행한다.

관리 4: 정관·주주명부·조직도 갱신. 정관에 이사 명단이 특정되어 있으면 정관 변경(주총 특별결의) 여부를 검토한다. 주주명부(상법 제352조)는 이사 변경과 무관하나 대표이사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경우 갱신한다. 조직도·명함·회사 홈페이지·전자결재 시스템 등 내부 문서도 순차 갱신한다.

2026년 9월 기준 정보이며, 상법·지방세법·법인등기법령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항 확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법무부 등기사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대표이사 결원 처리는 회사 존속과 대외 신용에 즉시 영향을 주는 시급한 실무이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법 전문 법률조력자·법무사 자문 병행을 권장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사·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직접 진행한다. 이사·대표이사 결원·변경 관련 상담과 신청 접수는 k-incorp.org/apply에서 가능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317조·제382조·제383조·제385조·제386조·제389조·제391조·제635조 및 민법 제689조·제690조·제1005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가 사망한 경우 후임자 없이 법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지속 원칙은 임기 만료·사임에만 적용되고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사망한 즉시 그 이사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잔여 이사가 정관·법정 최소 원수를 채우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후임 선임만 진행하면 되나, 최소 원수를 결하면 결원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이사·감사·이해관계인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부터 결정까지 통상 2~6주가 소요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주식 승계·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지연되면 법인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거래 상대방이 법원 임시이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대안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6조).
Q.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며칠 이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 문언상 후임자 선임에 대한 명시적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사임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제386조를 준용하므로 후임 대표이사 취임 시까지 사임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유지합니다. 실무상 결원 등기는 새 대표이사 취임일부터 상법 제317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후임 선임 자체는 회사 정관·이사회 소집·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맞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임 대표이사가 후임 취임까지 대표 권한을 유지하는 상태를 무기한 지속하면 회사와 이사 사이 이해충돌 소지가 커지므로 사임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9조 제3항·제317조 제2항).
Q. 후임 이사를 뽑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 만료·사임의 경우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 이사가 후임 취임까지 이사 권리·의무를 유지하므로 즉각적 마비는 방지됩니다. 그러나 사망·해임·자격상실로 퇴임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결원 상태가 즉시 발생합니다. 후임 선임이 지연되면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주주·채권자 등)이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권 요건 없이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통상 2~6주 내 결정하며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대표이사 결원의 경우도 제389조 제3항이 준용되어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가 가능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6조 제2항·제389조 제3항).
Q. 결원 등기 지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사·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새 이사 취임일 또는 법원 임시이사 선임 결정일부터 상법 제317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초범 기준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 위반 시 상향됩니다. 등기 지연은 회사 대외 신용·주거래은행·거래처 신뢰에도 영향을 주므로 취임 결의 즉시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건당 약 50,240원 수준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 제2항·제6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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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기회 유용 금지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7조의2·이사회 3분의 2 승인·손해배상 5단계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건·이사회 3분의 2 승인 절차·위반 시 손해배상·경업금지(제397조)와의 차이·5단계 예방을 2026년 9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완벽 가이드 2026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조사·조치·과태료 완전 정리

법인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 접수·조사·피해자 보호가 의무다. 최대 1,000만원 과태료·신고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까지 실무 대응 5단계·취업규칙 예방 체크리스트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NDA(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완벽 가이드 2026 — 필수 5조항·단방향 vs 쌍방향·위반 대응

법인 NDA(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 범위·의무 기간·예외·위반 시 손해배상 5조항이 빠지면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된다. 투자자·거래처·직원·M&A 상황별 작성 기준과 단방향·쌍방향 NDA 차이를 5단계로 정리한다.

법인 대표이사 위임계약 vs 근로자 근로계약 완벽 비교 2026 — 4대보험·퇴직금·해고·산재 5가지 실무 차이

법인 대표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성립요건·4대보험·퇴직금·해고 절차·산재보험 5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례상 사실상 근로자 인정 기준·실무 대응 체크리스트·비용 시뮬레이션까지 2026년 기준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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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 — 후임 선임·과태료·5단계

법인 대표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17조·제385조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수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후임 미선임 시 등기이사 지위 유지(상법 제386조), 등기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 5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해임 사유·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 2주·소수주주 해임 소송·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이사 임기 만료 중임등기 — 안 하면 과태료, 2주 기한 처리 가이드 2026

법인 이사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이며 만료 시 같은 사람이어도 2주 이내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 놓치면 상법 제635조 과태료(최대 500만원)와 대출·계약 불이익이 발생한다. 임기 만료를 놓치는 원인, 중임·재선임·퇴임후취임 처리법, 5단계 등기 절차, 실패 사례를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후임 선임 절차 2026 — 상법·상속법 3단계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법인은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임시 대표이사 선임 → 상속 절차 확정 → 신 대표이사 선임 3단계로 승계된다. 상법 제389조·민법 제997조 근거 실무 절차와 상속세 신고, 사전 예방 3가지 완벽 정리.

법인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 상법 제398조 요건·절차·위반 제재 2026

법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자기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이다. 미승인 시 거래 취소·이사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기거래 정의·이사회 승인 절차 5단계·특수관계인 범위·2026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법인 외부감사 의무 기준 완벽 가이드 2026 — 외감법 적용 대상·감사인 선임·과태료

법인 외부감사 의무는 외감법 제4조 기준 자산 120억 원 이상이면 단독 적용. 부채·매출·종업원 기준 복수 충족 시도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감사인 선임 45일 기한·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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