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이란 — 상법 제386조 정의와 발생 5가지 사유 (2026년 9월 기준)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이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최소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최소 이사 원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 3명(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1명 또는 2명(제383조 제1항 단서)이 원칙이다.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에서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83조 제6항).
결원 발생 사유는 실무상 5가지로 분류된다.
사유 1: 사망. 이사가 사망하면 그 즉시 이사 지위가 소멸한다(민법 제3조·상법 제382조 제2항 준용 민법 제690조 위임 종료 사유).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에 결원이 발생하며 후임자 선임과 변경등기 절차가 이어진다.
사유 2: 사임. 이사는 위임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제1항),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1다27219 판결의 취지다. 사임서 접수·의사표시 도달·수리 절차가 실무 쟁점이다.
사유 3: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해임할 수 있으며(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경우 이사는 잔여 임기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1항 단서).
사유 4: 임기 만료. 이사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최대 3년이며(상법 제383조 제2항),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되면 결원 상태가 된다. 다만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된다.
사유 5: 자격 상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에 따른 파산 선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하면 결원이 발생한다. 특히 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추가 결격 사유가 적용된다.
사유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지속 원칙 적용 여부와 후속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원 발생 시 가장 먼저 사유를 확정하고 근거 서류(사망진단서·사임서 접수증·주총 의사록·법원 결정문·경력 조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제383조·제385조·제386조·제3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