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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적자면 법인세는 0원이지만 신고 의무와 부가세·원천세·4대보험은 계속된다

법인이 한 해 적자(결손)이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과세표준(세법상 이익)이 0 이하이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제13조). 그러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4대보험료는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 적자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중소기업 기준 15년간 향후 과세소득의 100%를 공제할 수 있어 미래 세금 절감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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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적자면 세금 안 내도 돼? 2026년 기준 정확한 답과 주의사항

법인이 적자(결손)이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2026년 법인세율·이월결손금·결손금 소급공제·적자 법인 체크리스트 완벽 정리.

법인 적자면 법인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는 과세표준(세법상 이익)이 있어야 발생한다. 과세표준은 세법상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다. 익금이 손금보다 작아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 된다(법인세법 제13조).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면 함께 0원이 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원에 비용이 5억 5,000만원이어서 5,000만원 결손이 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이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향후 연도 세금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적자여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이 신고 마감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신청 등 신고 내용이 누락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불성실 신고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우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적자 법인도 연간 세무신고를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자 법인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3가지

법인세가 0원이어도 다음 3가지 세금·부담금은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다. 법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계상 적자와 부가가치세는 별개 계산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둘째, 원천징수세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이 적자여도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이상 원천세 납부 의무는 계속된다.

셋째, 4대보험료다. 국민연금(보수의 9.5%, 사업주·근로자 각 4.75%), 건강보험(보수의 7.19%, 각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해당한다(2026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적자 법인이어도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 4대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월결손금: 적자를 미래 세금 절세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

한 해 발생한 결손금(적자)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다음 연도 이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 100%, 일반법인 80%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에 결손금 5,000만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2027년에 8,000만원의 과세소득을 올리면, 이월결손금 5,000만원을 전액 공제해 2027년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 된다. 2026년 법인세율 기준 법인세는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월결손금은 세무신고 시 명시적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장부(법인세법 제112조 장부 비치 의무)가 갖춰져 있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적자여도 세무기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인 이월결손금 상세 활용법은 /cost 페이지에서 비용 절감 전략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로 직전 연도 납부세액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세법 제72조)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은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없으면 소급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법인세 500만원을 납부했고 2026년에 결손금 3,000만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으로 직전 연도 납부 법인세 500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서는 법인세 신고 기한인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적자 법인의 현금흐름이 어려운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부가가치세법 제59조)을 함께 활용하면 운전자금 확보에 도움이 된다.

적자 법인 운영 체크리스트 — 결손금을 지키는 5가지 포인트

적자여도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와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다음 5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1) 세무기장 유지: 장부 없이는 이월결손금 인정이 어렵다.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세무법인과 월 기장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2)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한 준수: 적자여도 법인세는 3월 31일(12월 결산 기준), 부가가치세는 연 2~4회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담이 생길 수 있다.

(3)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직전 연도 납부 법인세가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 기한 내 소급공제 신청으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 가지급금 정리: 적자 상황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인정이자 과세와 재무구조 악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적자 시점에 정관 및 이사회 결의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5) 부가세 환급 확인: 초기 법인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조기환급 또는 확정신고 환급으로 현금흐름을 보강할 수 있다.

TIP

법인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기장·신고 의무는 계속된다. 무신고·불성실 신고는 가산세 외에 세무조사 우선 선정 위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킬 것.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적자이면 법인세를 정말 0원만 내도 되나요?▼
법인이 적자(결손)이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세법상 이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3조). 2026년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초과 25%이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없으면 이 구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납부액이 0원이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Q. 법인 적자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의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회계상 손익이 아니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로 계산하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적자 법인이 매입이 더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Q. 법인 적자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과세소득의 100%, 일반법인은 80%까지 공제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이 공제를 받으려면 장부를 갖추고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무신고 시 이월결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Q. 적자 법인이 아무 신고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세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를 누락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위험이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불성실 신고 법인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자 법인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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