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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간계약서(SHA)는 상법·민법 범위 내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의결권 행사·지분 양도 제한·경영권·Exit 조건을 10대 핵심 조항으로 정하는 문서다

법인 주주간계약서(SHA·Shareholders' Agreement)는 민법 제103조·제105조 사적 자치 원칙에 근거해 주주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상법은 정관과 등기사항을 통해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공통되는 사항을 규율하지만, 특정 주주 사이의 세부 합의는 SHA에 담긴다. 2026년 10월 기준 공동창업 법인·벤처투자를 받은 법인에서 10대 핵심 조항(드래그얼롱·태그얼롱·우선매수권 ROFR·우선주 조건·희석방지·이사 지명권·정보열람권·경업금지·주식 베스팅·분쟁해결)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SHA는 서명한 당사자만 구속하므로(계약의 상대적 효력) 신규 주주 가입 시 가입계약(Deed of Adherence)을 함께 체결해야 안전하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상법·민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체결 시점에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세무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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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가이드 2026 — 10대 핵심 조항·효력·분쟁 예방

법인 주주간계약서(SHA·Shareholders' Agreement)는 주주 간 의결권·지분 변동·경영권·Exit 조건을 사적 자치로 정하는 핵심 문서다. 2026년 10월 기준 10대 조항(드래그얼롱·태그얼롱·ROFR·우선주·희석방지·이사 지명·정보열람·경업금지·베스팅·분쟁해결), 5단계 작성 절차, 효력 요건, 함정 5가지까지 공동창업·벤처투자 실무 완벽 정리.

법인 주주간계약서(SHA)란 무엇인가 — 정관·주식인수계약(SPA)과의 차이

법인 주주간계약서(SHA·Shareholders' Agreement)는 법인의 주주 사이에서 체결되는 사적 계약이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제105조(임의규정)에 근거한 사적 자치 원칙 위에 성립하며, 상법 또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조항을 설계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SHA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정관은 상법 제289조에 따라 작성·공증(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면제)되어 등기부등본에 반영되는 회사의 '기본법'이고, 회사와 모든 주주·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반면 SHA는 서명한 주주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발생하며(계약의 상대적 효력), 등기 사항이 아니라 제3자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주식인수계약(SPA·Stock Purchase Agreement)과도 구분된다. SPA는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거나 기존 주식을 양수할 때 체결하는 1회성 거래 계약이다. 반면 SHA는 거래 체결 이후 주주로서의 지속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장기 계약이다.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SPA와 SHA가 패키지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동창업자 간 SHA는 투자유치 이전에 미리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주간계약서가 꼭 필요한 3가지 상황

법인 주주간계약서는 다음 3가지 상황에서 사실상 필수다.

하나, 공동창업 법인(2인 이상 주주)이다. 지분을 50:50 또는 51:49로 설계한 공동창업자가 분쟁 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흔하다. SHA에 교착 해소 조항(Deadlock Resolution)·주식 베스팅(1년 Cliff·4년 베스팅이 표준)·동반 매도권(Tag-along)을 담지 않으면 창업 2~3년차 분쟁 시 회사 자체가 폐쇄되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 벤처투자(시드·시리즈A·B 등)를 받은 법인이다. VC·AC는 신주 발행과 동시에 SHA를 요구하며, 우선주(참가적·비참가적)·잔여재산분배우선권(1x Non-participating 또는 2x·3x Participating)·희석방지(Broad-based Weighted Average 다수·Full Ratchet 소수)·이사 지명권·정보열람권을 핵심 조항으로 삽입한다. 이 조항이 Exit 가치·다음 라운드 가치평가·창업자 지분 희석률을 결정한다.

셋, 가족 법인·동업 법인이다. 부모·자녀·형제 간 지분을 나눠 설립한 법인은 상속·증여·이혼·동업 해지 상황에서 지분 양도 제한·우선매수권·평가 방법을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가족 분쟁이 법인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순손익가치 3년 평균 60% + 순자산가치 40%)과도 연동해 평가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SHA 10대 핵심 조항 — 2026년 벤처·공동창업 표준

법인 주주간계약서에 담기는 10대 핵심 조항을 정리한다.

(1) 우선주 조건(Preferred Stock Terms): 투자자가 보통주가 아닌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때 전환비율·전환가격 조정·배당률(연 0~5%)·상환 조건을 명시한다.

(2) 잔여재산분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청산·M&A 시 투자원금 회수 우선권. 1x Non-participating(투자원금 또는 지분율 배분 중 선택)이 2026년 시장 표준이고, 2x·3x Participating은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해 다음 라운드에 걸림돌이 된다.

(3) 희석방지(Anti-dilution): 후속 라운드에서 Pre-money 밸류가 더 낮게 책정될 때(Down Round)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조항.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Full Ratchet은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창업자 지분 희석률이 과도해 지양된다.

(4) 드래그얼롱(Drag-along Right): 일정 비율(통상 발행주식 60~80%) 이상 주주가 매각에 동의하면 반대 주주도 매각에 참여해야 하는 조항. 다수 주주가 Exit 결정을 할 때 소수 주주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5) 태그얼롱(Tag-along·동반매도권):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권리. 창업자가 비싸게 Exit하는 동안 소수 투자자만 남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6) 우선매수권(ROFR·Right of First Refusal) 또는 우선협상권(ROFO·Right of First Offer):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 다른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는 권리. ROFR은 외부 매수자 조건을 받은 후 동일 조건으로 매수할 권리, ROFO는 매각 의사만 통지하는 선제적 협상권이다.

(7) 이사 지명권(Board Nomination Right): 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에 이사(또는 옵저버)를 지명할 권리. 투자자 1인 1석이 일반적이고, 중요 사항(예산·대규모 지출·M&A·추가 투자)은 투자자 이사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정한다(Protective Provision).

(8) 정보열람권(Information Rights): 월간·분기 재무제표·KPI·이사회 의사록·주요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 상법 제466조 소수주주 열람권(발행주식 3% 이상)보다 넓은 범위를 계약으로 설정한다.

(9) 경업금지·주식 베스팅(Non-compete·Vesting): 창업자가 일정 기간(통상 2~4년) 동일·유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와, 공동창업자 지분이 창업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귀속'되는 베스팅 조항(1년 Cliff·4년 베스팅이 표준).

(10)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중재(대한상사중재원 KCAB·국제상업회의소 ICC) 선택, 준거법(한국법), 소송 전 조정 절차 의무화.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비공개 중재가 선호된다.

주주간계약서의 효력과 한계 — 상법·정관과의 관계

주주간계약서는 민법 제105조에 따른 당사자 간 계약이므로 서명한 주주에게만 구속력이 발생한다. 신규 주주가 가입할 때는 가입계약서(Deed of Adherence)에 서명해 기존 SHA의 조항을 승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주주는 SHA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SHA의 조항이 상법 강행규정에 반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69조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반면 '합의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결권 행사 합의(Voting Agreement)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주식 양도 제한도 상법 제335조 제1항(정관으로 양도 제한 가능)의 한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SHA에만 양도 제한을 두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양도 당사자(양도인·양수인) 사이의 거래는 유효할 수 있고, SHA 위반 주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한다. 따라서 중요한 양도 제한은 정관에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또한 SHA는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제3자(선의의 양수인·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거래의 안정성이 중요한 조항(예: 주식 양도 제한, 담보 설정 제한)은 정관 반영과 함께 상법 제335조의5·제335조의6 양도 제한의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SHA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주주간계약서 작성 전 다음 5가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한다.

하나, 주주 명부와 지분율을 정확히 확인한다. 액면가·시가·발행주식 총수·종류주식(보통주·우선주) 보유 현황을 주주 명부와 등기부등본에서 교차 확인하고 SHA 본문에 명시한다. 지분율 오기재는 조항 적용 시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둘, 기존 계약과의 충돌을 점검한다. 이전에 체결한 투자계약·주식인수계약·근로계약·위임계약과 SHA 간 상충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신규 SHA가 기존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면 기존 투자자 동의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

셋, 세무 영향을 사전 시뮬레이션한다. 베스팅·우선주 전환·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에 소득세·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비과세 한도(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와도 중복 점검이 필요하다.

넷, 공동창업자 간 지분 설계와 베스팅을 미리 결정한다. 50:50·51:49 같은 지분율은 교착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60:40 또는 다수결 가능한 지분 설계를 권하고, 베스팅 기간(통상 4년·1년 Cliff)과 Good Leaver·Bad Leaver 조건을 명시한다.

다섯, 분쟁해결 방식(관할·중재·준거법)과 Exit 시나리오(IPO·M&A·세컨더리)를 미리 합의한다. SHA 체결 시점에 Exit 시나리오별 조항(IPO 시 자동 전환·M&A 시 드래그얼롱 발동 등)을 명시해야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서 체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SHA 체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1) 템플릿 그대로 서명: 인터넷에서 받은 영문 또는 국문 템플릿을 수정 없이 서명하면 자사 지분 구조·투자 조건·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 조항이 남는다. 특히 미국식 LLC 조항을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

(2) 가입계약(Deed of Adherence) 누락: 신규 투자자·신규 임원 지분 취득 시 가입계약서 서명을 받지 않으면 신규 주주는 SHA 제약을 받지 않는다. 모든 신주 발행·주식 양도 시 가입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3) 정관 미반영: SHA에만 양도 제한·종류주식 조항을 두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중요 조항은 정관에도 반영하고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2주 이내)를 완료해야 한다.

(4) 분쟁해결 조항 누락 또는 모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만 명시하고 중재·조정 절차를 두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2~5년의 소송에 돌입할 위험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KCAB 중재를 1차 절차로 두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만 소송으로 가도록 하는 2단계 구조가 실무상 권장된다.

(5) 비밀유지(NDA) 조항 소홀: SHA는 재무·지분·Exit 조건을 포함한 민감 정보가 담겨 있다.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조항(계약금 또는 지분가치의 10~30%)을 명시해야 유출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

TIP

SHA는 10~30페이지 분량의 복잡한 계약서다.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참여하는 교차 리뷰(2~4주)를 거쳐야 조항 간 충돌과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5단계 안내·사업자등록을 담당하며, 주주간계약서 설계·협상·법률 자문은 제휴 법무사·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결과(투자유치·Exit 성사·분쟁 승소)는 보증하지 않는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간계약서(SHA)와 정관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관은 상법 제289조에 따라 작성·공증(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면제)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회사·모든 주주·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회사의 기본법'이다. 반면 SHA는 민법 제103조·제105조 사적 자치에 근거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므로 서명한 당사자만 구속한다. SHA가 상법 강행규정(1주 1의결권·주식 양도 자유 원칙 등)에 반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중요한 양도 제한·종류주식은 정관에도 반영하고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2주 이내)를 완료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주주간계약서를 공증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공증은 SHA의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 서명·날인만으로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2조·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 인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분쟁 시 서명의 진정성·작성일·당사자 신원 등을 입증하기 쉬워 소송·중재에서 유리하다. 벤처투자 유치 과정의 SHA는 공증 없이 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공동창업자 간 SHA·가족 법인 SHA는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Q. 주주간계약서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SHA 위반 시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이 발생한다. 조항에 위약금(계약금의 10~30% 또는 지분가치의 일정 비율)을 명시했다면 그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지분 양도 제한 위반의 경우 양도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양도 주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에도 양도 제한을 반영하고 상법 제335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분쟁해결은 SHA에 명시된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KCAB 등)에서 진행하며, 벤처투자 분쟁은 비공개 중재가 선호된다.
Q. 신규 투자자가 가입할 때 기존 SHA가 자동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상 SHA는 서명한 당사자만 구속하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자가 신주 인수·주식 양수 시 가입계약(Deed of Adherence)에 서명해야 기존 SHA 조항을 승계한다. 가입계약 체결을 신주 발행·주식 양도의 선행조건(CP)으로 SHA 본문에 명시해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가입계약 누락은 신규 주주가 SHA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허점이다.
Q. 공동창업자 간 주식 베스팅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창업자 지분 베스팅은 1년 Cliff·4년 베스팅이 2026년 시장 표준이다. 설립 후 1년 미만 이탈 시 지분 100% 환수(Cliff), 1년 이후 매월 1/48씩 지분이 '귀속'되고, 4년 후 전액 베스팅이 완료되는 구조다. SHA에 Good Leaver(건강·불가피한 사유로 이탈)와 Bad Leaver(경업금지 위반·중대 과실)를 구분해 Good Leaver는 베스팅된 지분 보유, Bad Leaver는 전액 환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베스팅은 '지분 귀속'이지 '분양'이 아니므로 세무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시점이 다르며,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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