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간계약서에 담기는 10대 핵심 조항을 정리한다.
(1) 우선주 조건(Preferred Stock Terms): 투자자가 보통주가 아닌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때 전환비율·전환가격 조정·배당률(연 0~5%)·상환 조건을 명시한다.
(2) 잔여재산분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청산·M&A 시 투자원금 회수 우선권. 1x Non-participating(투자원금 또는 지분율 배분 중 선택)이 2026년 시장 표준이고, 2x·3x Participating은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해 다음 라운드에 걸림돌이 된다.
(3) 희석방지(Anti-dilution): 후속 라운드에서 Pre-money 밸류가 더 낮게 책정될 때(Down Round)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조항.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Full Ratchet은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창업자 지분 희석률이 과도해 지양된다.
(4) 드래그얼롱(Drag-along Right): 일정 비율(통상 발행주식 60~80%) 이상 주주가 매각에 동의하면 반대 주주도 매각에 참여해야 하는 조항. 다수 주주가 Exit 결정을 할 때 소수 주주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5) 태그얼롱(Tag-along·동반매도권):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권리. 창업자가 비싸게 Exit하는 동안 소수 투자자만 남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6) 우선매수권(ROFR·Right of First Refusal) 또는 우선협상권(ROFO·Right of First Offer):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기 전 다른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는 권리. ROFR은 외부 매수자 조건을 받은 후 동일 조건으로 매수할 권리, ROFO는 매각 의사만 통지하는 선제적 협상권이다.
(7) 이사 지명권(Board Nomination Right): 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에 이사(또는 옵저버)를 지명할 권리. 투자자 1인 1석이 일반적이고, 중요 사항(예산·대규모 지출·M&A·추가 투자)은 투자자 이사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정한다(Protective Provision).
(8) 정보열람권(Information Rights): 월간·분기 재무제표·KPI·이사회 의사록·주요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 상법 제466조 소수주주 열람권(발행주식 3% 이상)보다 넓은 범위를 계약으로 설정한다.
(9) 경업금지·주식 베스팅(Non-compete·Vesting): 창업자가 일정 기간(통상 2~4년) 동일·유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와, 공동창업자 지분이 창업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귀속'되는 베스팅 조항(1년 Cliff·4년 베스팅이 표준).
(10)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중재(대한상사중재원 KCAB·국제상업회의소 ICC) 선택, 준거법(한국법), 소송 전 조정 절차 의무화.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비공개 중재가 선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