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자격 요건 — 거의 누구나 가능
법인설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국적과 최소자본금 제한 없이 대부분 가능하다. 상법에는 발기인·이사의 나이 제한 규정이 없으며, 미성년자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저자본금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돼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이면 되고(상법 제329조 제3항), 1인 법인도 문제없다. 상법에는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실제 제한은 공무원·군인의 영리업무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 이사의 파산·성년후견개시에 따른 위임 종료(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인허가 법률의 임원 결격처럼 다른 법률에서 나온다. 설립 기간은 보통 5~7영업일, 설립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비수도권 약 15만 5,000원·과밀억제권역 약 42만 5,000원부터(자본금이 커지면 증가)다.
법인설립 자격 요건 5가지 요약:
1. 나이: 법정 제한 없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민법 제5조)
2. 국적: 제한 없음 (외국인도 발기인·주주·이사 가능, 국내 경영활동에는 체류자격 필요)
3. 인원: 1인 이상 (1인 법인 가능, 별도 공동 투자자 불필요)
4. 자본금: 법적 최소한 없음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사업 규모에 맞게 결정)
5. 신원: 일반 전과가 설립 자체를 막지는 않음,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인허가 업종별 결격은 따로 확인
설립 전에 자신의 상황(나이·국적·신원·직업·업종)만 기본 요건을 확인하면 되므로, 결격 사유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명확한 경우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