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자격 요건 — 거의 누구나 가능
법인설립 자격은 상법 제341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면 국적과 최소자본금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법적 최소자본금이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1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1인 법인도 문제없다. 설립을 제한하는 결격 사유는 공무원·현역 군인·파산 미복권자·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인 자 등 단 5가지로 극히 제한적이고(상법 제329조 기준), 평균 설립 기간은 5~7영업일, 비용은 등록면허세 15~40만원 수준이다.
법인설립 자격 요건 5가지 요약:
1. 나이: 만 19세 이상 (상법 제329조)
2. 국적: 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F-2/F-5/D-8 비자 필수)
3. 인원: 1인 이상 (1인 법인 가능, 별도 공동 투자자 불필요)
4. 자본금: 법적 최소한 없음 (법적으로는 1원도 가능, 실무적으로 100만원 권장)
5. 신원: 일반 전과는 문제 없음, 특정 업종만 결격 사유 적용
설립 전에 자신의 상황(나이·국적·신원·직업·업종)만 기본 요건을 확인하면 되므로, 결격 사유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명확한 경우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