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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격 요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격 요건, 나이 제한, 외국인 가능 여부, 공무원 제한 등을 총정리합니다.

8분 읽기2026-04-18

법인설립 자격 요건 기본 사항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법인설립은 거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드뭅니다.

국적 제한: 없음.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 설립 가능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인원 제한: 주주 1명, 이사 1명(대표이사)으로 1인 법인 설립 가능.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도 없습니다.

자본금 제한: 법적 최소 자본금 없음. 이론적으로 100원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원 이상 권장.

전과 기록: 일반적인 전과 기록은 법인설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금융, 교육 등)은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

공무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주주(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불가.

현역 군인: 공무원과 동일하게 영리활동 제한. 주주 참여는 가능.

파산 미복권자: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주주로 참여는 가능.

금고 이상 형 집행 중: 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허가 업종 특별 요건:
- 의료법인: 의사 자격 필요

- 법무법인: 변호사 자격 필요

- 건설업: 기술인력, 자본금 요건

- 금융업: 금감원 인가 필요

외국인 법인설립 요건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보호됩니다.

외국인 법인설립 필요 조건:
- 투자 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 인정 기준)

- 비자: F-2, F-5, D-8(기업투자) 비자 등

- 서류: 여권, 공증된 서류, 투자자금 입금 증빙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방송업: 외국인 지분 49% 제한

- 신문·뉴스통신업: 일부 제한

- 국방·방위산업: 투자 불가

- 원자력·전력: 제한적 허용

외국인 법인설립 소요 기간:
- 일반 절차: 10~15영업일 (서류 인증 기간 포함)

- KOTRA, Invest Korea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도 외국인 법인설립 상담을 진행합니다. 영문 서류 준비와 제휴 법무사 연결까지 지원합니다.

직장인 법인설립 가능 여부

회사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적 제한:
- 상법상 직장인의 법인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현 직장의 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동종업계 법인설립은 경쟁금지 의무 위반 소지

실무적 조언:
-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퇴사 후 설립

- 가족 명의로 설립하고 본인은 주주로만 참여하는 방법도 있음 (단, 실질적 경영 시 문제될 수 있음)

- 1인 법인으로 부업 형태 운영은 흔한 사례

공무원·군인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불가, 주주 참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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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별 설립 요건 비교

주식회사 외에도 다양한 법인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요건을 비교합니다.

주식회사:
- 최소 인원: 1명 (1인 법인 가능)

- 최소 자본금: 없음

- 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 주식 발행: 가능

- 가장 일반적인 형태

유한회사:
- 최소 인원: 1명

- 최소 자본금: 없음

- 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 주식 발행: 불가 (출자 지분 형태)

- 외부 공개 의무가 적어 비공개 경영에 유리

유한책임회사 (LLC):
- 최소 인원: 1명

- 최소 자본금: 없음

- 미국식 LLC와 유사

- 이익 분배 유연 (지분 비율과 다르게 가능)

합명/합자회사:
- 무한책임 사원 존재 → 개인 자산으로 책임

-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대부분의 창업자에게는 '주식회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투자 유치, 정부 지원, 거래처 신뢰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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