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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격 요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나이·국적·공무원 제한 완벽 정리

법인설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하다. 상법에는 발기인·이사의 나이 제한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외국인·공무원·직장인·파산자 등 상황별 제한(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파산에 따른 위임 종료 등) 정리. 법인 유형별 요건(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LLC) + 상황별 설립 방법 완벽 정리.

법인설립 자격 요건 — 거의 누구나 가능

법인설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국적과 최소자본금 제한 없이 대부분 가능하다. 상법에는 발기인·이사의 나이 제한 규정이 없으며, 미성년자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저자본금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돼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이면 되고(상법 제329조 제3항), 1인 법인도 문제없다. 상법에는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실제 제한은 공무원·군인의 영리업무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 이사의 파산·성년후견개시에 따른 위임 종료(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인허가 법률의 임원 결격처럼 다른 법률에서 나온다. 설립 기간은 보통 5~7영업일, 설립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비수도권 약 15만 5,000원·과밀억제권역 약 42만 5,000원부터(자본금이 커지면 증가)다.

법인설립 자격 요건 5가지 요약:
1. 나이: 법정 제한 없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민법 제5조)

2. 국적: 제한 없음 (외국인도 발기인·주주·이사 가능, 국내 경영활동에는 체류자격 필요)

3. 인원: 1인 이상 (1인 법인 가능, 별도 공동 투자자 불필요)

4. 자본금: 법적 최소한 없음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사업 규모에 맞게 결정)

5. 신원: 일반 전과가 설립 자체를 막지는 않음,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인허가 업종별 결격은 따로 확인

설립 전에 자신의 상황(나이·국적·신원·직업·업종)만 기본 요건을 확인하면 되므로, 결격 사유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명확한 경우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법인설립 불가 또는 제한되는 경우 5가지

다음 5가지 경우는 법인설립이나 임원 취임이 제한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한 1: 공무원 — 영리업무 금지, 임원·발기인 취임 제한
국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영리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도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출처: law.go.kr). 지방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단순 출자(주주)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한 2: 현역 군인 — 공무원과 같은 취지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한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이사 지위 확인 필요
상법에는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의 결격사유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 위임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가 파산선고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위임이 종료돼 이사 지위를 잃습니다(민법 제690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이사 취임은 복권 후 진행하거나 법무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4: 형사처벌 이력 — 법률별로 다름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상법상 일반 결격 조문은 없지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판결을 받으면 법인의 이사가 될 자격을 잃고(형법 제43조 제1항), 이득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장회사 독립이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입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한 5: 인허가 업종 결격 사유 — 해당 자격 필요
의료기관·법무법인·건설업·금융업 등 특정 업종은 별도 자격·결격 요건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의사 등 의료인·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만 개설 가능, 주식회사는 개설 불가(의료법 제33조 제2항)

- 법무법인: 변호사 자격 필수(변호사법)

- 건설업: 기술인력·자본금 등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 금융업: 금융위원회 인가·허가·등록과 대주주·임원 요건(업권별 법률)

결론: 대부분의 일반 사업은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직업·신원·나이만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받으세요.

외국인 법인설립 — 1억원 이상 투자 시 가능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출처: law.go.kr)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보호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제4조).

외국인 법인설립 확인 사항 3가지:
1. 투자 금액: 1억원 이상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신고·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시행령 제2조 제2항, 1억원 미만은 외국인투자 대상 아님)

2. 체류자격: 국내에 머물며 회사를 경영하려면 기업투자(D-8) 등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이 필요(거주 F-2·영주 F-5는 활동 제한이 적음). 해외에 거주하며 출자만 하는 경우는 체류자격과 별개

3. 서류: 여권, 투자자금 송금 증빙, 해외에서 작성한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등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과 산업통상부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로 정해짐(방송·통신 등 일부 업종)

-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 필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외국인 법인설립 소요 기간: 10~15영업일
일반 법인설립(5~7일)보다 인증 절차가 추가되므로 5~8일 더 걸립니다. KOTRA·Invest Korea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서비스:
- 영문 서류 번역·공증 연결

- 제휴 법무사 상담(무료)

- 비자 관련 조언

- 4대보험 신고 대행

문의: 무료 상담 신청 → (영문 상담 가능)

직장인 법인설립 — 취업규칙 확인 필수

회사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겸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상법상 직장인의 법인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3가지:
1. 취업규칙 확인 필수: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위반 가능성 → 사전 허가 필요

2. 동종업계 법인설립 위험: 같은 업종으로 경쟁 회사를 만들면 근로계약상 겸업·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징계·손해배상 청구 가능(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은 영업주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음(상법 제17조)

3. 실질적 경영 관여: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 업무 집중도 문제 및 회사 손해 가능

실무적 대처법:
①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 인사팀에 사전 승인 요청

② 승인 불가 시 → 퇴사 후 법인설립

③ 가족 명의로 설립 → 본인이 주주로 참여(다만 실질적 경영하면 효과 없음)

④ 1인 법인으로 부업 형태 → 회사 업무 시간 외 활동 (흔한 사례이며 법적 문제는 적음, 단 회사 규정 확인 필수)

정부 지원과 겸직: 정부 지원금(창업패키지·청년 창업자금 등)은 "전업"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법인 유형별 자격 요건 비교

주식회사 외에도 다양한 법인 유형이 있으며,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주식회사(가장 일반적):
- 최소 인원: 1명 (1인 법인 가능)

- 최소 자본금: 없음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제3항)

- 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 주식 발행: 가능 (투자 유치·공개 경영에 유리)

- 거래처 신뢰도: 가장 높음

- 추천 대상: 대부분의 창업자, 투자 계획 있는 경우

유한회사:
- 최소 인원: 1명

- 최소 자본금: 없음

- 책임: 출자금 한도

- 주식 발행: 불가 (출자 지분 형태)

- 외부 공개 의무: 적음 → 비공개 경영에 유리

- 추천 대상: 소규모 가족 사업, 프리랜서 법인

유한책임회사 (LLC - 미국식 구조):
- 최소 인원: 1명 이상

- 최소 자본금: 없음

- 세금: 주식회사처럼 법인세 과세(동업기업 과세특례는 합명·합자회사와 법무법인 등 일부 전문직 법인만 선택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이익 분배: 지분 비율과 다르게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추천 대상: 다국적 팀, 이익 배분 유연성 필요 시

합명회사·합자회사:
- 무한책임: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개인 자산으로 무한책임

- 사용 빈도: 무한책임 부담 때문에 실무에서 드묾

- 추천 대상: 없음 (구시대 형식)

법인 유형 선택 기준:
1. 투자 계획 있음 → 주식회사 (가장 유리)

2. 소규모 가족 사업 → 유한회사 (주식 발행이 필요 없는 폐쇄적 운영)

3. 국제 팀·복잡한 이익 배분 → LLC

4. 기타 대부분 → 주식회사 (무난한 선택)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유형별 상담해드립니다. /apply 페이지에서 무료 신청 후 "어떤 유형이 맞는가"를 상담받으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할 수 없나요?▼
국가공무원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영리 사기업체의 이사·발기인 등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law.go.kr 참조). 단순 출자(주주)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투자는 금지되고,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도 확인해야 하므로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주로 참여하더라도 스스로 경영하며 계속 영리를 추구하면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어 "실질적 경영"은 피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출처: law.go.kr). 외국인도 발기인·주주·이사가 될 수 있으며, ①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신고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2조 제2항), ②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려면 기업투자(D-8) 등 맞는 체류자격이 필요하며, ③ 여권·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투자자금 송금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등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 비율 제한이 있고 방위산업체 투자는 사전 허가 대상(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이니 사전 확인 필수.
Q. 파산한 사람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법인 설립(발기인·주주 참여)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 위임 규정이 준용돼(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위임이 종료되고 이사 지위를 잃습니다(민법 제690조, law.go.kr).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이사·대표이사 취임은 복권 뒤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Q. 직장인이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동종업계의 경쟁 회사는 겸업·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위험이 크니 피하세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인 법인으로 부업 형태 운영은 흔한 사례이지만, 회사 규정 확인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Q. 자본금이 많을수록 법인 설립이 유리한가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으므로(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단, ① 은행 대출 심사 유리(자본금 높을수록 신용도 향상), ② 거래처 신뢰도(자본금 500만원 이상 권장), ③ 정부 지원금 자격(자본금 규모보다는 "사업 계획"이 중요)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 규모에 맞춰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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