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액면분할이 필요한 순간
법인 운영 중 초기에 설정한 1주 액면가가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외부 투자유치를 앞뒀을 때다. 1주 액면가가 5,000원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1,000주라면 자본금은 500만원이다. 투자자가 주당 50,000원에 신주를 인수하려 해도 소액 투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너무 적어 협상이 복잡해진다. 1주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면(1:10 분할) 발행주식이 10,000주로 늘어 주당 가격이 5,000원이 되어 소액 단위 투자가 편해진다.
둘째,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이다. 행사가격은 액면가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액면가를 낮추면 행사가격 하한도 낮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연간 2억원·누적 5억원까지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는데,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행사 접근성이 높아진다.
셋째, 주주 간 소규모 지분 양도를 활성화하려는 경우다. 고액 주식 1주를 소액 여러 주로 나누면 주주 추가·지분 분산이 쉬워진다.
핵심은 하나다. 주식 액면분할은 자본금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자본금 500만원(1주 5,000원 × 1,000주)을 1주 500원으로 분할해도 자본금은 그대로 500만원이고 주식 수만 10,000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