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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지분 관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법인의 주주·지분 관리는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지분 이전·우선주 발행·소수주주권 행사·주주총회 결의 하자 대응을 포괄하는 법률 실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경험에서 보면, 설립 초기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경영권 분쟁 발생 시 계약 이행 청구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미작성 법인은 법적 조력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된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성(상법 제335조)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정관 또는 주주간계약서로 제한하지 않으면 지분이 예상치 못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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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지분 관리 종합 가이드 2026: 주주간계약서·지분 이전·우선주·경영권 분쟁 예방까지

법인 주주·지분 관리의 모든 것 — 주주간계약서(SHA) 필수 조항, 지분 이전 시 양도소득세,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우선주 발행, 경영권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경험 기반.

1. 법인 주주·지분 관리 핵심 개념

법인에서 주주(株主)는 주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하며, 지분(持分)이란 법인의 소유 권리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에서 지분은 주식(株式)으로 표현되고,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보유 주식 수의 비율이다.

핵심 용어 정리
- 발기인: 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에 참여하고 설립 과정을 주도하는 자. 최소 1인 이상

- 주주명부: 주주의 성명·주소·주식 종류·수량을 기재한 법인의 공부(公簿). 주식 이전 시 명의개서 절차 필요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결의에 참여할 권리. 보통주 1주 = 1의결권이 원칙

- 주주총회: 주주로 구성되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 보통결의(과반수)·특별결의(2/3 이상) 구분

- 이사회: 이사로 구성된 경영 의사결정 기관. 일상 경영은 이사회·대표이사가 집행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경험상, 설립 초기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향후 수년간의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법률 행위다.

2. 설립 단계: 주주 구성과 지분율 설계 전략

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향후 경영권의 토대가 된다. 아래 3가지 원칙을 따르면 초기 지분 설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원칙 1: 과반수(51% 이상) 확보
보통결의(주주총회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를 단독으로 통과하려면 과반수 보유가 필요하다. 이사 선임·해임, 배당 결의 등 일반 경영 사항은 보통결의로 처리되므로, 대표이사가 51% 이상을 확보하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원칙 2: 50:50 구조 기피
지분이 50:50이면 어느 주주도 단독으로 과반수 확보가 불가능해 의사결정이 마비된다. 공동창업자 간 관계 악화 시 회사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51:49, 60:40, 또는 70:30 구조로 출발하거나 주주간계약서에 교착 상태 해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원칙 3: 투자자 여분(옵션풀) 설계
외부 투자 계획이 있다면 설립 시부터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충분히 크게 설정해 둔다(예: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초기 발행 5,000주). 이렇게 하면 신주 발행 여유가 생겨, 향후 투자자 배정·임직원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변경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3. 주주간계약서(SHA) 필수 7가지 조항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는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관계, 의사결정, 분쟁 해소 등에 관해 서로 합의한 계약서다. 정관과 달리 공개 의무가 없어 주주 간 민감한 약정을 비공개로 관리할 수 있다.

조항 1: 지분 이전 제한 (Transfer Restriction)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다른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ROFR, Right of First Refusal)을 명시한다. 주요 주주가 경쟁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핵심이다.

조항 2: 동반매도청구권 / 동반매도응낙권 (Drag-along / Tag-along)
다수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에 매도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Drag-along), 반대로 소수 주주가 대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권리를 갖는 조항(Tag-along)이다. M&A 협상에서 자주 사용된다.

조항 3: 베스팅 (Vesting)
공동창업자가 일정 기간(통상 4년, 1년 클리프) 기여해야만 지분이 확정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초기에 이탈하는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한다.

조항 4: 경업 금지 (Non-Compete)
주요 주주·임원이 법인과 동종 사업을 별도로 영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기간(통상 퇴사 후 1~2년)과 지역 범위를 명시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조항 5: 의결권 합의 (Voting Agreement)
특정 사안(대표이사 선임, 주요 자산 처분 등)에 대해 사전에 투표 방향을 합의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통해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조항 6: 투자자 보호 조항 (Protective Provisions)
외부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부권(Veto Right) — 신주 발행, 증자, 정관 변경, 합병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투자자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투자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이 조항의 비중이 커진다.

조항 7: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
분쟁 발생 시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소송 관할 법원을 명시한다. 교착 상태(Dead-lock) 해소 절차(예: 1인이 상대방에게 매도 또는 매수 제안을 할 수 있는 '샷건 조항')를 포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4. 지분 이전·양도: 절차와 세금 실무

비상장 법인 주식을 이전할 때는 절차와 세금을 모두 챙겨야 한다. 아래 순서로 진행한다.

STEP 1: 이사회 승인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 경우)
정관에 '주식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상법 제335조 근거)이 있으면 양도 전에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받는다. 승인 거부 시 이사회는 다른 매수인을 지정할 수 있다.

STEP 2: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양도자·양수인 간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도 주식 수, 1주당 가액, 총 매도 금액, 이전 날짜, 특약 사항을 기재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와 실거래가 차이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정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STEP 3: 명의개서 (주주명부 변경)
양수인이 법인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한다. 법인은 주주명부를 갱신하고 주주명부 사본을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STEP 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소액주주: 양도차익 × 10%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1억원 이하 양도차익 20%, 초과분 25%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가능

-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0.35% (양도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

STEP 5: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 주의
주주·임원 간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 가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 벗어나면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5. 우선주 발행: 보통주와의 차이·설계 방법

스타트업·성장 기업에서 외부 투자자는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요구한다. 우선주는 배당·청산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투자 원금 보호 수단으로 기능한다.

우선주 발행 절차
1. 정관에 우선주의 수, 내용(배당율, 전환·상환 조건), 의결권 제한 여부를 기재한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정관 변경

3.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정 (발행 시기·가격·수량)

4. 납입 및 등기 (변경 등기 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선주 유형
- 배당우선주: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는 주식. 수익성 있는 법인에서 투자자 배당 안정성 확보 목적

- 상환우선주: 발행 법인이 일정 기간 후 상환(원금 반환)할 수 있는 우선주. 투자자의 엑시트 수단

-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원하는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IPO 전 보통주 전환을 위해 사용

-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가진 우선주. 국내 VC 투자에서 가장 흔한 형태

세무 주의사항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 입장에서 이익 배당의 성격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법상 배당 손금 처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RCPS 발행 법인이 K-IFRS를 적용하면 부채로 분류될 수 있어 재무제표 영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6.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실제 사례

상법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소수주주에게 경영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지분율별 소수주주권 (상법 기준, 비상장법인)

지분율행사 가능한 권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이사·감사 해임 청구권(상법 제385조·제415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 회계장부 열람권(상법 제466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상법 제403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지분율 무관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의사항
-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청구한 후, 이사회가 5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 가능

- 이사 해임 청구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 또는 법령·정관 위반 사실이 있어야 법원에 청구 가능

- 대표소송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 이익은 법인에 귀속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경험상, 소수주주 분쟁은 소수 지분율(10~20%) 보유 주주와 대주주 간 배당 정책 이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주주간계약서에 배당 정책 기준(예: 세후 이익의 30% 이상 배당)을 명시하면 이런 갈등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7. 주주총회 결의 하자: 취소·무효·부존재 소송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 또는 내용적 위법이 있으면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다.

결의 취소 소송 (상법 제376조)
- 사유: 소집 절차·결의 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을 때

- 예시: 소집 통지를 주주에게 2주 전에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경우

- 제소 기간: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취소 불가)

- 원고 자격: 주주·이사·감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
- 사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예: 이사 임기를 5년 초과로 정하는 결의)

- 제소 기간 제한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 사유: 주주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소 기간 제한 없음

실무 팁: 소규모 법인(주주 10명 미만)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즉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전원 출석 총회). 이 방식을 사용하면 통지 절차 하자로 인한 결의 취소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8. 누적투표제·전자투표제: 지배구조 개선 도구

누적투표제 (Cumulative Voting, 상법 제382조의2)
누적투표제는 주주가 선출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곱해 한 이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00주 보유 주주는 300개 의결권을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도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입성시킬 수 있다. 단, 정관으로 채택해야 하며 채택하지 않은 법인은 1주 1의결권 방식으로만 이사를 선임한다.

전자투표제 (상법 제368조의4)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점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인이 직접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해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9.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주주 분쟁 패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7,000건+ 법인설립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주·지분 관련 상담 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주주 관련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 공동창업자 지분 배분 및 기여도 연동 방식 (베스팅 조항 설계)

- 초기 투자자 합류 시 기존 주주간계약서 개정 필요성

- 증자·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50% 초과) 진입 전 간주취득세 사전 검토

- 명의신탁 주식 해소 절차 및 증여세 위험

- 배당 정책 및 배당 기준일 사전 합의 여부

실무 핵심 조언
주주간계약서 없이 공동창업자와 사업을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법적 조력 외에 달리 해결 방법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된다. 반면 설립 시 SHA를 체결해두면 대부분의 갈등을 계약 이행 청구로 해결할 수 있어 법원 소송까지 가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법인설립 신청 및 주주간계약서 관련 상담은 법인설립 신청 →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k-incorp.org)

10. 경영권 분쟁 예방 5대 체크리스트

아래 5가지를 점검하면 경영권 분쟁의 대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체크 1: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여부
□ 설립 단계에서 주주 전원이 서명한 SHA 체결

□ SHA에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베스팅·경업금지 조항 포함

□ 교착 상태 해소 조항 삽입

체크 2: 정관 주식 양도 제한 반영 여부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 양도 금지' 조항 포함

□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실제 발행주식 총수의 5~10배로 설정해 신주 발행 여유 확보

체크 3: 주주명부 최신화
□ 주식 이전·증자·감자 시 주주명부 즉시 갱신

□ 분기 1회 주주명부 정기 점검

체크 4: 이사회 구성과 이사 임기 관리
□ 이사 임기(최대 3년, 재선임 가능) 도래 전 3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재선임 주주총회 진행

□ 이사 임기 만료 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상법 제635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주의

체크 5: 연 1회 지분 구조 점검
□ 현재 지분율·의결권 계산서 작성

□ 신규 주주 추가 시 기존 주주간계약서 개정

□ 세무사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 확인

11. 세금·법률 주의사항 (외부 권위 출처)

주식 양도소득세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대주주 판정 기준(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과 세율은 매년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라.

출처: 국세청 (nts.go.kr)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3&cntntsId=772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법제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으로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가 된 경우, 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7098&ancYd=20230327&ancNo=19425&efYd=202303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법인 등기 변경 (지분·이사 변경 시) — 인터넷등기소
주식 이전으로 인해 이사·감사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전자신청 수수료는 변경 등기 건당 2,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s://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FZ0005F01

12. 관련 글 내부 링크: 법인 주주·지분·법률·계약 심화 가이드

주주간계약서·지분 관련 심화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라.

주주간계약서
-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서 7가지 필수 조항 →

- 법인 주주간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2026 →

- 스타트업 주주간계약서 작성 완전 가이드 →

- 법인 주주간계약서 새로 만들기: 언제 무엇을 넣어야 하나 →

- 법인 주주간계약서 새로 만들기: 변경 사유별 재작성 실무 →

소수주주권·분쟁
- 법인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

- 법인 경영권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2026 →

- 주주총회 결의 하자 취소·무효 소송 실무 →

지분 구조·주식
- 법인 우선주(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실무 가이드 →

- 투자자 보호 조항(거부권·전환권) 설계 방법 →

- 주식 매수 계약서(SPA) 진술·보증 조항 설계 →

- 법인 명의신탁 주주 해소 방법과 세금 →

-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과 신고 방법 →

- 법인 배당 가능 이익 계산과 배당 절차 →

이사·경영진 관련
- 이사 경업 금지 의무와 겸직 제한 가이드 2026 →

- 이사회 자기거래 승인 절차 가이드 →

- 이사·임원 해임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

- 이사 결원 시 임시이사 선임 절차 →

- 이사 결격 요건 완전 정리 2026 →

- 임원(이사·감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이드 →

주주총회·누적투표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 완전 가이드 2026 →

- 누적투표제 도입 가이드: 소수주주 이사 선임 전략 →

- 전자투표제 도입 가이드: 주주총회 원격 의결권 행사 →

- 감사·사외감사 사임·해임 절차 가이드 →

기타 법률·계약 종합 가이드
- 법인 법률·계약 종합 가이드 2026 →

- 법인 거버넌스·이사회·주주총회 종합 가이드 2026 →

- 법인 계약서·정관 종합 가이드 2026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간계약서(SHA)는 반드시 공증해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주간계약서는 당사자 간 채권 계약으로, 공증 없이도 서명 날인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분쟁 시 작성 시점과 내용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된다.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주식 양도 제한 등)은 주주총회 결의와 등기를 병행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Q. 법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일반 주주(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의 10%,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는 20~25%가 적용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0.35%)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Q. 소수주주(지분 10% 미만)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법상 지분율에 따라 행사 가능한 소수주주권이 구분된다. 3% 이상 주주는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상법 제385조)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을 가진다. 1% 이상 주주는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지분율에 무관하게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 법인 정관에서 위 요건을 낮출 수 있다.
Q. 공동 창업자가 갑자기 나가면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전에 주주간계약서(SH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탈 공동창업자는 법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채 나갈 수 있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상법 제335조). 이를 막으려면 주주간계약서에 ① 베스팅(Vesting) 조항, ② 우선매수권(ROFR), ③ 강제매도청구권(Drag-along) 등을 사전에 넣어야 한다. 이미 나간 후라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주가 매입하는 방식을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
Q. 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분율 증가분에 비례해 법인 소유 자산에 대한 취득세율(부동산 2.8~4%)을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 부동산이 많을수록 납부 금액이 커지므로, 지분 취득 또는 증자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해야 한다.
Q.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무엇이고, 언제 발행하나요?▼
보통주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기본 주식이며,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외부 투자자(VC·엔젤)가 투자 원금 보호를 요구할 때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우선주 발행 시 정관에 우선주의 내용(배당율, 전환·상환 조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발행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Q.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 주주가 받지 못한 경우 결의는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도달해야 한다(상법).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제기 기간은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단, 발행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하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고 동의했다면 통지 절차 없이도 유효하게 개최할 수 있다(전원 출석 총회).
Q. 명의신탁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명의신탁 주식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세기본법상 증여 의제 규정(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실질 지배자로 인정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지분 이전·분쟁 시 법적 권리 행사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실질 지배자가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Q. 주주간계약서와 정관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나요?▼
정관이 우선한다. 정관은 법인과 주주 전체에 효력이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갖지만, 주주간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계약이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 내용이 정관에 반하면 해당 조항은 제3자(새 주주 포함)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주요 제한 사항(주식 양도 제한, 이사 선임권 등)은 정관에도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
Q. 대표이사가 경쟁업체를 별도로 설립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는 안 된다. 상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이사는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경업 금지 의무, 상법 제397조). 위반 시 회사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
Q. 법인 설립 초기에 지분을 50:50으로 나누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의사결정 교착(Dead-lock) 상태가 가장 큰 위험이다. 보통주 기준 50:50이면 주주총회 보통결의(과반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어느 한 쪽도 단독으로 의결 불가능해진다. 이 상황에서 두 주주의 관계가 틀어지면 법인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 해결책은 초기 지분을 51:49 이상으로 차등 배분하거나, 주주간계약서에 교착 상태 해소 절차(제3자 중재, 매수·매도 청구권 등)를 명시하는 것이다.
Q. 투자자가 들어온 후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배정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희석(dilution)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100% 지분 보유 상태에서 20%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투자자에게 발행하면, 대표이사 지분율은 80%로 낮아진다. 기존 주주는 상법상 신주인수권(제418조)을 갖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주주간계약서에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을 넣어두면 이후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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