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는 담합 가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1순위 100%·2순위 50% 감면과 형사 고발 면제를 받는 제도이며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2026년 10월 기준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 Leniency)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가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KFTC)에 담합 사실과 증거 자료를 자진 제출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면 과징금과 형사 고발을 감면받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이며,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시정조치 감경·형사 고발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 감면·시정조치 감경·고발 임의 면제를 받는다. 3순위 이하 신고자는 감면이 없다.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가격·거래조건·생산량·거래 지역·입찰 담합 등 9가지 유형으로 열거하며 위반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공정거래법 제43조)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공정거래법 제124조)이 부과된다. 자진신고는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1순위 자리는 선착순이라 발견 즉시 신속한 신청이 핵심이다. 자진신고 적격·전략 수립·증거 설계·공정위 심의 대응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0조·제43조·제44조·제124조·제129조·시행령 제51조).

블로그
법률·계약

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 완벽 가이드 2026 — 담합 과징금 1순위 100%·2순위 50% 감면·형사 고발 면제·5단계 절차

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가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증거를 자진 제출하면 과징금과 형사 고발을 감면받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 1순위 100% 면제·2순위 50% 감면 구조, 자진신고 요건·절차·Amnesty Plus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란 — 담합 과징금·형사 고발 감면 제도

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 Leniency)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가담한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과 증거 자료를 자진 제출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면 과징금과 형사 고발을 감면받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이며, 2020-12-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1-12-30 시행)으로 조문 번호가 종전 제22조의2에서 현행 제44조로 재편되었다.

리니언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담합이 가담자 전원의 비밀 유지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담자 중 한 명을 "배신자"로 전환시켜 담합의 내부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감면이라는 당근을 제공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모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감면 구조 요약:

1순위 자진신고자(first-in): 과징금 100% 면제, 공정위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른 형사 고발 면제, 시정조치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second-in): 과징금 50% 감면, 형사 고발 임의 면제, 시정조치 감경.

3순위 이하: 감면 없음.

리니언시는 선착순(race to the courthouse) 제도라 담합을 발견한 후 1순위를 신속히 선점하는 결단이 담합 가담 법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2026년 10월 기준 공정위는 신청 접수 시각으로 순위를 확정하며, 완전한 자료가 준비되기 전이라도 "마커 제도"로 1순위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자진신고 적격 판단·전략 수립·공정위 심의 대응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등기 변경 상품 안내만 제공하고 리니언시 자문·공정위 대응·과징금 산정은 수행하지 않는다. 리니언시 신청 결정은 결과가 사안별 공정위 심의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상담을 거쳐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0조·제43조·제44조·제124조·제129조·시행령 제51조).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9가지 유형과 처벌 — 과징금 매출 20%·징역 3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아래 9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리니언시 적격 판단의 출발점이다.

유형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제40조 제1항 제1호).

유형 2.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2호).

유형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제3호).

유형 4.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제4호).

유형 5. 생산·거래 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제5호).

유형 6.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관리하거나 그 수행·관리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제6호).

유형 7. 입찰·경매 과정에서 낙찰자·투찰 가격·낙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입찰 담합(제7호).

유형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는 행위(제8호).

유형 9. 그 밖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제9호).

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합의(묵시적 합의 포함)가 있으면 담합으로 인정된다. 실제 가격 인상이나 입찰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합의 자체만으로 담합이 성립할 수 있다.

처벌 요약:

과징금(공정거래법 제43조): 담합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내. 2026년 10월 기준 중대한 입찰 담합의 과징금은 수십억~수백억원 규모가 일반적이다.

형사 벌칙(공정거래법 제12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공정위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기소된다.

민사 손해배상(공정거래법 제109조): 담합 피해자는 실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 3년·행위일 10년(민법 제766조).

임원 책임: 담합 가담 임원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과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제542조의6) 리스크를 함께 진다.

리니언시 1순위 자리는 담합 가담 법인에게 과징금·형사·일부 민사 리스크를 포괄 감경하는 유일한 수단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0조·제43조·제109조·제124조·제129조·상법 제399조·제403조·민법 제766조).

1순위 vs 2순위 자진신고자 감면 요건과 효과 Listicle 5가지

리니언시의 핵심 가치는 1순위와 2순위 사이의 격차에 있다. 1순위를 놓치면 과징금의 절반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감면 요건과 효과 Listicle 5가지:

(1) 과징금 감면 비율: 1순위는 100% 면제(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2순위는 50% 감면(동 제2호). 3순위 이하는 감면이 없다. 담합 과징금이 100억원인 경우 1순위는 0원, 2순위는 50억원, 3순위 이하는 100억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2) 형사 고발 면제: 1순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사가 면제되어 사실상 형사 기소를 피한다. 2순위는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임의 면제가 가능하다. 3순위 이하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 전원 고발될 수 있어 담합 가담 임직원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공정거래법 제124조) 리스크를 그대로 안는다.

(3) 시정조치 감경: 1순위·2순위 모두 공정위 시정조치(위반 행위 중지·향후 금지·공시 명령 등)의 범위·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시 명령은 거래 상대방·시장에 담합 사실이 공개되므로 영업 평판·거래처 신뢰에 직접 영향을 주며, 감경이 사업 지속성에 중요하다.

(4) 민사·형사 2차 피해의 간접 완화: 1순위 자진신고로 공식 형사 고발이 면제되면 담합 가담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득액 5억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과 임원 결격 사유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2순위도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임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공정거래법 제109조·민법 제750조)는 자진신고와 별개로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어 완전 면책이 아니다.

(5) 비밀 유지와 영업 지속성: 공정위 의결서 공표 전까지 자진신고 사실·순위·감면 비율은 비공개이며, 자진신고 법인은 조사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조사 결과만 알게 되는 비자진신고 가담자는 조사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와 거래처 이탈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자진신고의 "선착순" 성격: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1순위 자리는 가장 먼저 신청한 1개 법인에만 돌아간다. 담합 가담 법인이 3곳이면 두 번째로 신청한 법인이 2순위 50% 감면을 받고, 세 번째로 신청한 법인은 감면이 전혀 없다. 담합 발견 즉시 변호사 선임·증거 수집과 공정위 접수 시각 확보를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3조·제124조·제129조·제109조·시행령 제51조).

자진신고 요건·절차 흔한 실수 5가지와 Amnesty Plus 활용

자진신고 과정에서 흔한 실수 5가지와 Amnesty Plus(추가 담합 자진신고) 제도 활용법을 정리한다. 자진신고는 요건·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 취소로 이어지므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흔한 실수 5가지:

실수 1. 담합 중단 지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진신고자가 담합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 후에도 담합이 계속되거나 재개되면 감면이 취소된다. 자진신고 결정 시점부터 거래처 접촉·가격 결정·입찰 공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실수 2. 증거 인멸: 담합 관련 이메일·메신저·회의록·문서를 삭제하면 공정거래법 성실 협조 의무 위반이자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혐의로 이어진다. 임직원 PC·클라우드 자료는 보전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복원·분석한다.

실수 3. 임직원 진술 비일관성: 자진신고서의 사실관계와 임직원 진술이 불일치하면 공정위가 자진신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임직원 진술 조력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실관계 정리 회의를 거쳐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수 4. 반복 자진신고 제한 간과: 과거 5년 이내 다른 담합으로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번 자진신고의 감면이 제한될 수 있다. 담합 주도자·강요자(ringleader·coercer)에게도 1순위 감면이 제한된다. 변호사와 함께 과거 이력과 담합 내 역할을 사전 점검한다.

실수 5. 마커 제도 미활용: 완전한 증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미루면 경쟁사가 먼저 1순위를 선점할 수 있다. 담합 발견 즉시 마커 제도로 1순위 자리를 선점하고 2~4주의 보완 기한 내 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2026년 10월 기준 공정거래 전문 로펌의 표준 전략이다.

Amnesty Plus(추가 담합 자진신고) 활용:

Amnesty Plus는 자진신고 과정에서 다른 담합(별건 담합)이 발견되면 별건 담합의 1순위 자진신고 혜택과 함께 이번 담합의 과징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에 근거한다. 복수의 담합에 가담한 법인이 하나의 담합을 신고하면서 Amnesty Plus를 활용해 모든 담합의 과징금과 형사 리스크를 포괄 감경하는 사례가 2026년 10월 기준 공정거래 실무에서 꾸준히 나타난다.

자진신고 적격·전략 수립·증거 설계·공정위 심의 대응·Amnesty Plus 활용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한다. 자진신고 결정과 신청 시점은 담합 가담 법인의 평판·재정·형사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가 사안별 공정위 심의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임을 유념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형법 제155조).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와 코워크시티 수행 범위 명시

리니언시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상담 전에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수행 범위를 정리한다. 이 내용은 변호사 상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이며 리니언시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담합 유형 확인: 사내 가격 결정·거래처 접촉·입찰 참여·시장 분할 등의 사실 중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9가지 유형(가격·거래조건·생산량·거래지역·종류·회사설립·입찰·사업활동 방해·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점검.

(2) 가담 범위 정리: 담합 기간, 관련 상품·용역, 관련 매출액, 가담 거래처 명단, 가담 임직원 명단, 담합 합의 방법(회의·이메일·메신저)을 체계적으로 정리.

(3) 증거 보전 조치: 담합 관련 이메일·메신저·회의록·문서가 사후 삭제·훼손되지 않도록 백업·보전. 임직원 PC·클라우드 자료 삭제 금지(공정거래법 성실 협조 의무 위반·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리스크).

(4) 담합 즉시 중단: 거래처 접촉·가격 공조·입찰 공조를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내부 통보·거래처 통보 등 공식 기록으로 남김.

(5) 1순위 가능성 평가: 담합 가담 다른 법인이 자진신고를 준비 중일 가능성, 공정위 조사 단서 포착 가능성(심사관 자료 요구서·현장 조사 통보)을 점검해 신청 시점을 신속히 결정.

(6)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선임: 공정거래팀·전관 전문가·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로펌을 선임해 전략 자문·자진신고서 작성·공정위 심의 대응·임직원 진술 조력을 의뢰.

(7) 비밀 유지 체계 수립: 자진신고 준비 단계부터 공정위 의결 시점까지 자진신고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공유 범위 최소화·변호사-의뢰인 특권 보호 활용.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수행 범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월 임대료 안내)·법인설립 신청 접수·법인전환 신청 접수·등기 변경 상품(상호·목적·주소·임원 변경 등기 접수) 안내·사업자등록 안내·세무 상담 연계만 수행한다.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 적격 판단·전략 수립·자진신고서 작성·공정위 심의 대응·과징금 산정 자문·임직원 진술 조력·CP(공정거래 자율준수) 구축·민사 손해배상 소송·형사 변호·주주대표소송 대응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회계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상담 병행이 필수인 영역임을 명시한다.

리니언시 관련 추가 가이드는 다음 글에서 확인한다: 법인 분식회계 처벌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대표이사 횡령·배임 형사책임 → ·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 · 법인 영업양도 계약 가이드 →. 법인설립 신청 접수와 비상주 사무실 상담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신청 →에서 안내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0조·제44조·제124조·제129조·시행령 제51조·형법 제155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 1순위와 2순위 감면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
공정거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100%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129조) 행사가 면제되어 사실상 형사 고발 면제, 시정조치 감경을 받는다.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 감면, 형사 고발 임의 면제, 시정조치 감경을 받는다. 3순위 이하 신고자는 감면이 전혀 없다. 담합 과징금이 100억원일 때 1순위는 0원, 2순위는 50억원, 3순위 이하는 100억원 전액을 납부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특성상 1순위는 형사 리스크가 거의 없고, 2순위는 공정위 재량에 따라 임의 면제가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
Q. 공정위 조사가 이미 시작된 후에도 자진신고(리니언시)가 가능한가?▼
조사 개시 후에도 자진신고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와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모두 가능하나 공정위가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경우 1순위 자리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공정위 심사관의 자료 요구서 수령·현장 조사 통보 등 공식 조사 단서가 포착된 직후부터 담합 가담 법인 간 1순위 선점 경쟁이 격화되며, 2026년 10월 기준 조사 개시 후 수주 내 1순위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해 신청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Q. 자진신고 신청 후 공정위 조사에 성실 협조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는가?▼
그렇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마목은 자진신고자가 공정위 조사 완료 시까지 성실 협조할 의무, 담합을 재개하지 않을 의무, 거짓 자료·거짓 진술을 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과징금·형사 고발이 다시 부과된다. 성실 협조는 추가 자료 제출, 임직원 진술 조력, 심사보고서 송달 후 의견 제출, 심의 출석을 포함하며 통상 공정위 의결서 송달 시점까지 지속된다. 자진신고 수리 후에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Q. 담합 가담 법인 여러 곳이 동시에 자진신고하면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1순위·2순위·3순위 이하 순서가 결정된다. 평일 업무 시간 내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접수가 통상이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 완전한 자진신고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도 '마커(Marker) 제도'로 1순위 자리를 선점하고 지정된 보완 기한(통상 2~4주, 공정위 사안별 결정) 내 완전한 증거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접수 시각이 소급된다. 담합 발견 즉시 변호사 선임과 마커 제도 활용으로 접수 시각을 앞당기는 것이 2026년 10월 기준 공정거래 실무의 표준 전략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
Q. Amnesty Plus(추가 담합 자진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언제 활용하는가?▼
Amnesty Plus는 자진신고 과정에서 다른 담합(별건 담합)이 발견되면 별건 담합의 1순위 자진신고 혜택과 함께 이번 담합의 과징금을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에 근거한다. 복수의 담합에 가담한 법인이 하나의 담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다른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때, 숨기지 않고 함께 신고해 모든 담합의 과징금과 형사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감경하는 전략이다. Amnesty Plus 적격 판단과 신청 전략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결과가 사안별 공정위 심의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4조·시행령 제51조).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지서 대응 완벽 가이드 2026 —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5단계

법인이 저작권자·저작권단체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으면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정지·제125조 손해배상·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제136조 형사벌이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5단계 대응·법정손해배상 상한·협상 범위·재발 방지까지 종합 정리.

법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대상·등급·절차·과태료 5단계

법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점유·관리하는 법인의 법적 의무다. 비상주 주소만 등록한 법인은 해당 없다. 특급~3급 자격 요건·선임 절차·미선임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800억·과태료 500만원·5단계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시행령 별표5에 따라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매트릭스·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자격 요건(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안전관리자와의 차이·중대재해처벌법 관계·흔한 실수 5가지 종합.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안법 제29조 분기 정기교육·관리감독자 16시간·과태료 500만원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이 산안법 제29조·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특별교육·관리감독자 교육 5종을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교육 시간·방법·기록 보관·5단계 절차·실수 5가지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완벽 가이드 2026 — 신청 요건·심사 절차·비용·기간·정부조달 혜택 5단계

법인 ISO 9001 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이 관리하는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정부조달 입찰 가점·대기업 납품 요건·수출 계약 요건으로 활용된다. 인증 요건·심사 5단계·비용 100~300만원·기간 4~8개월·사후관리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상시근로자 50인·과태료 500만원·5단계 절차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종·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업종 매트릭스·자격 요건·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외부 위탁 요건·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흔한 실수 5가지까지 종합 정리.

법인 상호 가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2조의2·2년 선점·5단계 신청 절차

법인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 시 사용할 상호를 등기소에 미리 올려 선점하는 제도다. 상업등기법 근거·5단계 신청 절차·2년 유효기간·본등기 전환·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 — 지방세법 제7조·50% 초과 지분·간주취득 요건 5단계

법인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소유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가 부과된다. 2026년 과점주주 범위·간주취득 요건·설립 시 예외·세율·실무 함정 5가지를 완벽 정리한다.

법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 매수가격·5단계 절차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중요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공정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는 상법상 소수주주 보호 제도다.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 근거,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2개월 이내 대금 지급 절차, 비상장 보충평가(순손익×3+순자산×2)/5·상장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매수가격 산정,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방법 2026 — 사용자 측 5단계 절차·구제명령·화해 전략

법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심문 출석·증거 준비가 핵심이다. 해고 사유 불충분·절차 위반·정리해고 미충족 3가지 원인별 대응, 인용 후 중노위 재심 10일 내 신청, 이행강제금 2,000만원 이하 구조, 화해·금전보상 전략까지 2026년 기준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