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란 — 담합 과징금·형사 고발 감면 제도
법인 공정거래법 자진신고(리니언시, Leniency)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가담한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과 증거 자료를 자진 제출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면 과징금과 형사 고발을 감면받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이며, 2020-12-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1-12-30 시행)으로 조문 번호가 종전 제22조의2에서 현행 제44조로 재편되었다.
리니언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담합이 가담자 전원의 비밀 유지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담자 중 한 명을 "배신자"로 전환시켜 담합의 내부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감면이라는 당근을 제공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모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감면 구조 요약:
1순위 자진신고자(first-in): 과징금 100% 면제, 공정위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른 형사 고발 면제, 시정조치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second-in): 과징금 50% 감면, 형사 고발 임의 면제, 시정조치 감경.
3순위 이하: 감면 없음.
리니언시는 선착순(race to the courthouse) 제도라 담합을 발견한 후 1순위를 신속히 선점하는 결단이 담합 가담 법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2026년 10월 기준 공정위는 신청 접수 시각으로 순위를 확정하며, 완전한 자료가 준비되기 전이라도 "마커 제도"로 1순위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자진신고 적격 판단·전략 수립·공정위 심의 대응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등기 변경 상품 안내만 제공하고 리니언시 자문·공정위 대응·과징금 산정은 수행하지 않는다. 리니언시 신청 결정은 결과가 사안별 공정위 심의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상담을 거쳐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정거래법 제40조·제43조·제44조·제124조·제129조·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