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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선주·RCPS 발행 후 정관 변경 시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하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뒤 그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정관 변경·합병·조직재편 결의를 하려면 보통 주주총회 외에 종류주주총회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한 채 통과시킨 결의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대상이 되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수년 후에도 다툴 수 있다. 결의 정족수는 출석한 종류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그 종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35조·제434조).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적 판단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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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발행 후 정관 바꾸기 전에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한다

법인이 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 발행 후 정관 변경·합병 결의 시 종류주주총회(상법 제435조)를 생략하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 개최 요건·결의 정족수·소집 절차·의무 대상 결의 4가지와 무효 위험을 피하는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이유

법인이 설립 후 투자를 받으면 보통주 외에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우선주(CPS)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종류주주는 보통주주와 다른 권리, 즉 우선 배당·청산 우선권·전환권 등을 가진 만큼, 법인이 나중에 정관을 바꾸거나 회사 구조를 바꿀 때 그 종류주주의 이해관계가 침해될 수 있다.

상법 제435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 것이 되어,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2개월 기간 제한)가 아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대상이 된다.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면은 이렇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때 RCPS를 발행한 뒤 사업 목적 변경이나 임직원 스톡옵션 풀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한다. 이때 RCPS 발행 조건에서 정관 변경이 투자자 이해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종류주주총회를 함께 열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르거나 간과해 보통 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결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무효로 다툼 수 있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결의 4가지

모든 정관 변경·조직재편이 종류주주총회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해당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지'다.

첫째, 우선주 배당 조건이나 전환 비율이 바뀌는 정관 변경. 우선 배당률을 낮추거나 RCPS의 전환가격을 불리하게 조정하는 정관 개정은 우선주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준다. 이런 변경은 반드시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조직재편(합병·분할·주식교환·주식이전). 합병 비율이나 분할 조건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될 수 있다. 상법 제522조·제530조의3은 합병·분할 결의 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35조와 함께 적용된다.

셋째, Anti-Dilution 조항이 정관에 명시된 경우 Down Round 신주 발행. 전환비율 조정이 정관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정도 정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와 정관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넷째, 기존 종류주식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정관 개정 전반. 청산 우선권 순위 변경, 상환 조건 완화, 우선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상법이 '손해를 미칠 염려'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는 종류주주총회를 여는 쪽이 분쟁을 예방한다.

반면 단순한 임원 선임·해임, 감사 선임, 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같은 경영사항 결의는 종류주주에게 직접 손해를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통상 종류주주총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Protective Provisions(보호조항·거부권) 조항으로 종류주주총회 대상을 확장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별도로 생긴다.

결의 요건과 소집 절차

종류주주총회는 상법 제435조 제2항에 따라 제434조 특별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석한 종류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그리고 그 종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소집 절차는 보통 주주총회와 같다. 상법 제363조에 따라 회의일 2주 전까지 각 종류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에는 일시·장소와 종류주주총회의 목적사항(어떤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종류주주총회인지)을 명시한다.

종류주주총회와 보통 주주총회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총회이므로 소집 통지·진행·의사록이 분리되어야 한다. 하나의 의사록에 두 총회 결의를 함께 기재하면 종류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록에는 개최 일시·장소·출석한 종류주주와 그 의결권 수·결의 사항·결의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한다. 이 의사록은 후속 변경등기나 합병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생략했을 때 벌어지는 일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한 결의는 내용이 상법 제435조에 위반된 것으로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상이 된다.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와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주주나 채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분쟁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다. 법인이 시리즈 A 투자 유치 후 RCPS를 발행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로 사업 목적에 IT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마쳤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 사업 목적 변경이 투자자 사전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도 그에 준한 종류주주총회 조항이 있었다면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한 정관 변경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후 해당 사업 목적을 기반으로 체결한 계약이 얽힐 경우 분쟁이 복잡해진다.

또 다른 사례는 합병이다. 법인이 타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이 RCPS 우선 청산권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는데, 보통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거치고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했다면 합병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미 합병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무효가 확인되면 등기 말소 문제까지 이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종류주주총회 생략은 자신의 권리가 임의로 변경된 것이므로, Exit 협상이나 분쟁 시점에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된다. 미리 절차를 지키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5단계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종류주식 발행 여부 확인.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열어 발행된 주식 종류를 확인한다. 우선주·RCPS·CPS·복수의결권주식 등 종류주식이 있으면 이후 모든 정관 변경·조직재편 결의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거친다.

2단계 — 결의 예정 사항이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지 판단. 투자계약서의 Protective Provisions 조항과 정관을 함께 확인한다. 모호한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여는 쪽을 선택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3단계 — 종류주주 명부 최신화 확인. 우선주를 취득한 투자자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명부가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주주명부상 종류주주 전원의 연락처와 보유 주식 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단계 — 종류주주총회 소집 통지 발송. 회의일 2주 전까지 종류주주 전원에게 종류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한다.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발송 사실과 수신 확인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5단계 — 종류주주총회 개최·의사록 별도 작성·후속 처리. 보통 주주총회와 별개 절차로 진행하고 의사록을 별도 작성한다. 결의 정족수(출석 종류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 종류주식 총수의 1/3 이상)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정관 변경이 등기 사항이라면 두 총회 의사록을 모두 첨부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자본금 납입 절차는 /capital, 법인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 Protective Provisions와 종류주주총회의 관계

종류주주총회는 상법 제435조가 법에서 직접 요구하는 최소 절차다. 많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또는 정관)에는 여기에 더해 더 넓은 범위의 사항을 종류주주 승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Protective Provisions(보호조항·거부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35조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계약서나 정관에 '새로운 종류주식 발행', '임직원 스톡옵션 풀 20% 초과 확대', '대표이사 교체' 같은 사항도 우선주 주주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법상 의무는 없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있어, 절차를 건너뛰면 계약 위반이 된다.

반대로 상법 제435조상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더라도, 모든 종류주주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전원 출석·전원 동의 방식을 활용하면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인이 종류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정관·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를 한 세트로 묶어서 관리하고, 정관 변경이나 조직재편 결의 때마다 이 세 문서를 모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종류주주총회 결의 설계·소집 통지·의사록 작성·Protective Provisions 검토는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35조·제434조·제380조·제376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 목적을 추가할 때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가요▼
사업 목적 추가가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으면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5조). 단순 목적 추가만으로는 우선주 경제적 권리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사업 목적 변경을 Protective Provisions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로 종류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호한 경우 법무사·변호사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Q. 종류주주총회 결의 정족수는 보통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가요▼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상법 제435조 제2항에 따라 제434조 특별결의를 준용합니다. 출석한 종류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그리고 그 종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보통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동일한 비율이지만,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 기준이 각각 종류주주와 종류주식에만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한 정관 변경 결의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종류주주총회를 생략한 정관 변경 결의는 결의 내용이 상법 제435조에 위반된 것으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대상입니다. 결의 취소의 소(제376조, 결의일부터 2개월)와 달리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결의일로부터 수년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결의 무효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소급 무효), 판결 효력은 소송 당사자 외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대세효).
Q. RCPS 투자자가 1명인 소규모 법인도 종류주주총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야 하나요▼
RCPS 투자자가 1명이고 해당 결의에 동의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지만, 절차적으로 소집 통지와 의사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전원 출석·전원 동의 방식을 활용하면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록 작성과 서명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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