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이유
법인이 설립 후 투자를 받으면 보통주 외에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우선주(CPS)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종류주주는 보통주주와 다른 권리, 즉 우선 배당·청산 우선권·전환권 등을 가진 만큼, 법인이 나중에 정관을 바꾸거나 회사 구조를 바꿀 때 그 종류주주의 이해관계가 침해될 수 있다.
상법 제435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 것이 되어,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2개월 기간 제한)가 아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대상이 된다.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면은 이렇다.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때 RCPS를 발행한 뒤 사업 목적 변경이나 임직원 스톡옵션 풀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한다. 이때 RCPS 발행 조건에서 정관 변경이 투자자 이해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종류주주총회를 함께 열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르거나 간과해 보통 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결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무효로 다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