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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법인은 자동 해산되지 않고 상속인의 주식 상속·임시 대표이사 선임·신 대표이사 선임 3단계로 승계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는다. 상법상 법인은 별개 인격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사망은 법인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무는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사망 직후 이사회 긴급 소집으로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가 결원되면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신청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둘째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이 주식(경영권)을 상속받아 명의개서한다. 셋째 상속인이 새 주주총회를 소집해 신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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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후임 선임 절차 2026 — 상법·상속법 3단계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해도 법인은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임시 대표이사 선임 → 상속 절차 확정 → 신 대표이사 선임 3단계로 승계된다. 상법 제389조·민법 제997조 근거 실무 절차와 상속세 신고, 사전 예방 3가지 완벽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은 법인 자동 해산이 아니다 — 3가지 오해 정정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도 함께 소멸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는다. 상법상 법인은 대표이사·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사망은 법인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3가지 오해를 정정한다.

첫째 오해: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이 자동 해산된다? 그렇지 않다. 상법 제517조에 규정된 법인 해산 사유는 존립 기간 만료·해산 결의·합병·파산·법원 명령 등이며, 대표이사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은 새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 결원 상태로 존속한다.

둘째 오해: 법인 통장·자산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아니다. 법인 자산은 법인 소유이며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아니다. 상속 대상은 사망한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보유한 주식(지분)·개인 재산이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통장 잔고가 아니다. 다만 상속인이 주식(경영권)을 상속받으면 그 결과로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갖게 된다.

셋째 오해: 이사가 없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인·감사·주요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며,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517조).

사망 직후 3일 이내 긴급 조치 3가지

대표이사 사망 직후에는 법인 자산 보호·거래 안정성 확보·긴급 결제 대응이라는 3가지 목적을 병행해야 한다. 3일 이내 반드시 실행해야 할 3가지 조치를 정리한다.

첫째 법인 인감·통장·중요 서류 봉인이다. 사망 대표이사가 개인 관리하던 법인 인감·법인 통장·정관·주주명부·계약서 원본을 신속히 확보해 봉인한다. 법인 인감이 유출되면 무권대리 행위로 법인이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인 통장은 은행에 사망 사실 통지 후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사망증명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면 대부분 임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둘째 이해관계인 연락 및 이사·감사 확인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등기된 이사·감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사가 있다면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대표이사 겸 유일 이사였다면 상속인·감사·주요 채권자가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결정을 위해서는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긴급 결제·직원 급여·거래처 대응 계획 수립이다. 임시 대표 선임·법원 선임까지 2~4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중 결제해야 할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사망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원칙과 별개의 법인 직원 임금)·필수 매입대금·임대료 등을 목록화한다. 상속인과 이사·감사가 공동으로 확인해 결제 승인 절차를 임시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이 단계에서 상속·기업법무 전문 법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389조).

TIP

사망 즉시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3~5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부, 기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은행·법원·세무서 신고 시 반복 발급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식 상속 절차 — 민법 제997조 상속 개시부터 명의개서까지

법인 주식(경영권)은 사망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소유한 재산이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개시된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민법 제997조).

주식 상속은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상속인 확정: 민법 제1000조 상속인 순위를 확인한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며,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은 배우자가 5할 가산된다(민법 제1009조).

2단계 상속 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인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법인 연대보증 채무가 큰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가 유효한 방어 수단이다.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의제되므로 이 기간 판단이 중요하다.

3단계 상속협의 또는 심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다. 법인 주식(경영권)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려면 협의서에 명시한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4단계 주식 명의개서: 상속인은 회사(법인)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고 상속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협의서 또는 심판문·상속인 신분증)를 제출해 주주명부에 상속인을 새 주주로 등재한다. 명의개서 전이라도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은 주주권을 승계하지만,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명의개서 시점부터 발생한다. 상세한 절차는 상속·기업법무 전문 법무사·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임시 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 vs 법원 2가지 경로

대표이사 결원 시 임시 대표이사(또는 일시 이사) 선임은 이사회 결의와 법원 선임 2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는 현재 등기된 이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로 1: 이사회 결의 (상법 제389조 제3항) — 등기된 이사가 남아 있다면 이사회를 소집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기관이 이사회로 규정돼 있다면(상장·비상장 대부분 이사회)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사회 소집은 통상 소집통지 후 개최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 전원 서면결의(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로도 가능하다. 선임 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진행한다. 이 경로는 처리 기간이 가장 짧으며(1~2주 내) 법원 개입 없이 완결된다.

경로 2: 법원 일시 이사 선임 (상법 제386조 제2항) — 등기된 이사가 모두 결원이면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신청한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인·감사·주요 채권자·주주 등이다. 신청 시 사망 사실 증명 서류·법인등기부등본·정관·후보자 자격증명 서류(상속인의 경우 상속 관계 증명)를 첨부한다. 법원은 서면심리 또는 심문 후 일시 이사를 선임하며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일시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대표이사도 겸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389조).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 겸 유일 이사가 사망한 경우 대부분 경로 2가 필요하다. 신청 전 상속인 확정 상태(상속협의 완료 또는 상속 개시 사실만 증명)에 따라 후보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속인과 후보자 협의가 필요하다. 정관·상법 특례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상속·기업법무 전문 법무사·변호사 자문이 강력 권장된다.

TIP

법원 선임을 기다리는 동안 긴급 결제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감사·주요 이사가 공동 서명·확인 절차로 임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다만 이는 임시 조치이며 정식 대표 선임 후 이사회 사후 승인 결의를 받아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안전하다.

신 대표이사 선임·주주총회 결의 절차

상속인이 주식(경영권)을 상속받아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새 이사·감사·대표이사를 정식 선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주주총회 소집: 이사 선임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상법 제382조).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가 소집을 결의하고, 이사회가 없다면 감사·법원이 선임한 일시 이사·감사가 소집한다. 소집통지는 회일 2주 전에 발송하되(비공개주주주회사 등 특례 확인) 1인 주주(상속으로 100% 지분 승계된 경우)라면 상법 제363조 제5항·정관 특례에 따라 서면결의 등 간이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확한 적용은 정관 확인이 필수다.

2단계 이사·감사 선임 결의: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참석 및 참석 주주 과반수 찬성(정관에 가중요건이 있으면 그에 따름)이다. 결의 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결의 사항·표결 결과·참석 주주 명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장·감사가 서명·날인한다.

3단계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이사회로 규정한 경우 이사 선임 후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전원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 전원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한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상세 절차는 /blog/corporate-general-meeting-guide-2026 가이드 참고).

4단계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확보: 새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신임 대표이사 개인 인감)·주민등록등본을 확보한다. 이 서류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다.

1인 법인에서 상속인이 그대로 신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다. 이 경우 상속인이 주주총회 서면결의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취임승낙서를 작성해 변경등기를 진행한다. 정확한 절차는 정관·상법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기업법무 전문 법무사·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제389조).

대표이사 변경등기·세무 신고 5단계

신 대표이사 선임 후에는 대표이사 변경등기·사업자등록 정정·상속세 신고·4대보험 신고·거래처 통지 5단계 후속 조치를 순차 진행한다.

1단계 대표이사 변경등기: 상법 제317조는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등기사항 변경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필요 서류는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요건 확인)·이사회 의사록·취임승낙서·신임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주민등록등본·법인 인감증명서 등이다. 등록면허세(사안별 4만~수십만원)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등기 미이행 시 상법 제635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하다(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635조).

2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대표자 변경으로 진행한다. 새 법인등기부등본(변경등기 후)과 신임 대표이사 신분증을 첨부한다. 정정 완료 시 새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세금계산서·거래 서류의 대표자 명의가 정정된다.

3단계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법인 주식은 상속 개시일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액(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까지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로 실제 부담이 낮아진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무사·회계사 자문이 필수다.

4단계 4대보험·근로계약 갱신: 대표이사 변경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장 대표자 명의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 직원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법인 명의이면 대표자 변경만으로 재작성 의무는 없지만 인사 관리 편의를 위해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5단계 거래처·금융기관·계약서 통지: 주요 거래처·금융기관·임대인 등에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법인 통장·법인카드 명의는 은행에 새 대표이사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을 지참해 갱신한다. 일부 계약서(임대차·용역·프랜차이즈)는 대표자 변경 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총량이 크므로 상속·기업법무 전문 세무사·법무사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TIP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과 대표이사 변경등기 기한(2주)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변경등기 기한은 신 대표이사 선임 결의일로부터 기산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예방 — 유언장·주주간계약·후계자 3가지 준비

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한다. 대표이사 개인의 신변 관리·사업 지속성 확보 관점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위기 시 승계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첫째 유언장 작성이다. 민법 제1060조 이하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유언 방식을 규정한다(출처: law.go.kr 민법 제1060조·제1065조).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이다. 공증인(공증사무소) 앞에서 증인 2명 입회하에 작성하며, 방식 하자 리스크가 가장 낮고 유언 검인 절차가 불필요하다. 법인 주식 상속인·상속 비율·유언집행자를 명시하면 사망 후 상속인 사이의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

둘째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또는 정관 특별 조항이다. 공동창업 법인이라면 주주간계약에 사망 시 처리 조항(주식 우선매수권·유족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후계 이사 지명 절차 등)을 명시할 수 있다. 1인 법인에서 미리 이사 1명을 추가로 등기해두면 사망 시 이사 결원 상태를 피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시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 1명 추가만으로도 법원 선임 절차를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다.

셋째 후계자 육성 및 실무 인수인계 문서화다. 배우자·자녀·핵심 임원 중 후계자 후보를 미리 지정하고 이사 등기·주식 일부 양도·경영 실무 인수인계 문서화(비밀번호·거래처 목록·거래처 담당자 연락처·주요 계약서 위치·통장·인감 관리자)를 진행한다. 사업 규모가 크면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최대 600억원 공제)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 세무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요건이 엄격하므로 세무사·회계사와 사전 컨설팅이 필수다.

1인 법인 운영·주주 구조 정비 실무는 /blog/pillar-one-person-corp-complete-guide-2026 종합 가이드와 /blog/one-person-to-family-corp-conversion 배우자·자녀 임원 추가 가이드를 참고한다. 정확한 유언·상속·가업승계 설계는 상속·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317조·제333조·제363조·제382조·제386조·제389조·제517조·제635조 · 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9조·제1019조·제1060조·제1065조) · 국세청 nts.go.kr(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67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되나요?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상법 제517조는 법인 해산 사유로 존립 기간 만료·해산 결의·합병·파산·법원 명령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은 대표이사·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사망은 법인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무는 이사가 남아 있으면 이사회에서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 전원 결원 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신청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이후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주주총회에서 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출처: law.go.kr).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인 주식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공동상속하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1.5·자녀 각 1·자녀 각 1로 계산해 배우자 3/7·자녀 각 2/7가 된다.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법인 주식(경영권)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줄 수도 있으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상속포기(민법 제1019조) 결정이 병행되므로 법인 채무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출처: law.go.kr 민법 제1009조·제1019조).
Q. 법인 주식 상속세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출처: 국세청 nts.go.kr). 비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 기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원칙 3:2)으로 평가한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이며,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원)·일괄공제(5억원)·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로 실제 부담이 낮아진다.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상속인 요건·업종·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므로 세무사·회계사 자문이 필수다.
Q. 미성년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상법상 이사·대표이사 자격에 명시적 연령 하한은 없으나 실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의 동의·대리가 필요하고 은행 거래·계약 체결에 제약이 크다. 대부분 미성년 상속인이 주주로 등재되고 대표이사는 다른 성년 상속인(배우자 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년 임원이 맡는 실무 관행이 일반적이다. 미성년 상속인의 지분권 행사는 친권자가 대리하되, 이해상반 행위(예: 친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의)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민법 제921조). 정확한 판단은 상속·가사·기업법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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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세금 구조: 법인세 9~24% + 부가세 10% + 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 1%. 순이익 2억 초과 시 법인세 22~24%, 급여 설정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대표이사 무보수 vs 소액보수 비교, 세무 신고 일정, 5억 규모 연간 세금 계산 예시 완벽 정리.

1인 법인 배우자 급여 손금처리 방법 — 근무 실체 증빙·4대보험·부당행위계산부인 방어 완벽 가이드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세법 손금으로 인정된다. 단 근무 실체(근로계약서·4대보험·출퇴근 기록)가 필수이며 급여 과도 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 부인된다. 4단계 실무 절차·절세 효과·실패 사례 3가지 완벽 정리.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 얼마야? 세무기장·주소·4대보험·법인세 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은 최소 250만원부터 시작하며 세무기장(월 10~15만원)·법인 주소(월 3~30만원)·4대보험(월 20~30만원)·법인세 신고(연 50~150만원) 4개 항목이 핵심이다. 매출 없어도 발생하는 필수 유지비 항목·매출 규모별 시뮬레이션·절감 전략 5가지를 2026년 국세청 기준 완벽 정리.

1인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필수 서류·5단계 가이드 2026

1인 법인은 법인등기 후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정관 사본 등 필수 서류 5개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한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3~5영업일 소요되며, 매출 실적 부족·사무실 미확인 등의 거절 사유와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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