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 사망은 법인 자동 해산이 아니다 — 3가지 오해 정정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도 함께 소멸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법인은 자동으로 해산되지 않는다. 상법상 법인은 대표이사·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사망은 법인 존속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3가지 오해를 정정한다.
첫째 오해: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인이 자동 해산된다? 그렇지 않다. 상법 제517조에 규정된 법인 해산 사유는 존립 기간 만료·해산 결의·합병·파산·법원 명령 등이며, 대표이사 사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은 새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 결원 상태로 존속한다.
둘째 오해: 법인 통장·자산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아니다. 법인 자산은 법인 소유이며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아니다. 상속 대상은 사망한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보유한 주식(지분)·개인 재산이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통장 잔고가 아니다. 다만 상속인이 주식(경영권)을 상속받으면 그 결과로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을 갖게 된다.
셋째 오해: 이사가 없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일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인·감사·주요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며,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6조·제5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