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양도·양수는 양도계약서·명의개서·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완료된다 (2026년 기준)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는 ①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② 법인 통지·주주명부 명의개서 ③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3단계로 끝나며,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등기는 불필요하다.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nts.go.kr),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에는 10%(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이하 20%·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 0.35%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증권거래세법, 출처: law.go.kr). 정관에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양도 전 이사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상법 제335조,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