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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는 (1) 양도계약서 (2) 법인 통지·명의개서 (3)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예정신고 3단계로 완료된다.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등기 불필요.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소득세법 제105조),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세율 10%, 증권거래세 0.35%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지분 양수도)는 3단계로 완료된다. (1) 정관에 양도제한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 결의(상법 제335조 제1항, 출처: law.go.kr) 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2) 양도 사실을 법인에 통지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상법 제337조 제1항 — 명의개서가 되어야 회사에 주주권 주장 가능), (3) 양도인이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예정신고·납부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출처: nts.go.kr·law.go.kr). 세율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a)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b) 일반(대기업) 소액주주 20%, (c)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 2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 부과된다. 비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 기준 0.35%(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라 손실이 나도 부과된다. 예: 자본금 100만원 법인의 소액주주가 50주를 5,000만원에 양도(취득가 50만원), 양도차익 4,950만원 → 양도소득세 495만원(10%) + 지방소득세 49만 5,000원 + 증권거래세 17만 5,000원 = 약 562만원. 특수관계인 저가·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Min[시가 30%, 3억])을 뺀 부분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출처: law.go.kr), 무상 양도(증여)는 전액 증여세 대상이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시장가격이 없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며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이익 가중평균 3:2:1 ÷ 10% 환원율, 순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 수).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변경등기는 불필요하고 주주명부만 변경하면 되며, 법인은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불분명 시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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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세금 가이드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는 (1) 주식양도계약서 (2) 법인 통지·주주명부 명의개서 (3)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05조) 3단계로 끝난다. 양도소득세율은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10%·일반 20%·대주주 3억 이하 20%·초과 25%(소득세법 제104조), 증권거래세 0.35%(증권거래세법 제8조), 특수관계인 저가·고가양도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상증세법 제35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 순자산 2)/5 (상증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등기 불필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법인세법 제75조의2, 미제출 액면가 1% 가산세).

법인 주식 양도·양수는 양도계약서·명의개서·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완료된다 (2026년 기준)

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는 ①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② 법인 통지·주주명부 명의개서 ③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3단계로 끝나며, 임원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등기는 불필요하다.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nts.go.kr),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에는 10%(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이하 20%·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 0.35%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증권거래세법, 출처: law.go.kr). 정관에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양도 전 이사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상법 제335조, 출처: law.go.kr).

주식 양도가 필요한 경우와 5단계 절차

주식 양도(지분 양수도)는 법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비상장 법인은 상장 주식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거래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5가지:
1. 공동창업자 중 1인이 사업에서 빠질 때(지분 정리)

2. 신규 투자자·전략적 파트너에게 지분을 넘길 때

3. 사업 전체를 매각할 때(100% 지분 양도)

4. 가족 등에게 지분을 이전(증여)할 때

5. 주주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때

주식 양도·양수 5단계 절차:
1단계 정관 확인·이사회 승인: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습니다(상법 제335조).

2단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인·양수인이 주식 수, 1주당 양도가액, 대금 지급 방법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법인 통지·명의개서: 양도 사실을 법인에 통지하고 주주명부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명의개서)합니다.

4단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양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예정신고·납부합니다(출처: nts.go.kr).

5단계 변동명세서 첨부·변경등기: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고, 임원이 함께 바뀐 경우에만 변경등기를 합니다.

주식 양도 시 세금 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계산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인에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양도인 부담):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소액주주): 양도차익의 10%

- 비상장 일반(대기업) 주식(소액주주): 양도차익의 20%

-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초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계산 예시:
- 자본금 100만원(100주, 1주당 1만원)으로 설립한 중소기업

- 50주를 5,000만원에 양도(소액주주)

- 취득가액 50만원, 양도차익 = 5,000만원 - 50만원 = 4,950만원

- 양도소득세 = 4,950만원 × 10% = 495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약 544만5천원)

증권거래세: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0.35%를 양도인이 별도로 신고·납부

- 위 예시: 5,000만원 × 0.35% = 17만5천원

- 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증권거래세법, 출처: law.go.kr)

핵심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TIP

주식 양도 전 반드시 제휴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비상장 주식의 시가 산정과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식 양도 시 세금 ② 특수관계인 거래와 증여세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는 세무 당국이 가장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가 양도(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
- 양수인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Min[시가 30%, 3억])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출처: law.go.kr)

고가 양도(시가보다 비싸게 판 경우):
- 양도인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양도인에게 증여세 과세

무상 양도(증여):
-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면 전액 증여로 과세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은 아래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 시에는 평가액 산정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분쟁·과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시 세금 ③ 비상장 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처: law.go.kr).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순손익가치 산정:
- 최근 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직전 연도 3 : 전전 연도 2 : 전전전 연도 1)

- (가중평균 순이익 ÷ 발행주식 수) ÷ 10%(순손익가치 환원율)

순자산가치 산정:
- 법인의 순자산(자산 - 부채) ÷ 발행주식 수

계산 예시:
- 법인 순자산 5,000만원, 발행주식 1,000주

- 3년 가중평균 순이익 2,000만원

- 1주당 순손익가치 = (2,000만원 ÷ 1,000주) ÷ 10% = 200,0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5,000만원 ÷ 1,000주 = 50,000원

- 1주당 평가액 = (200,000 × 3 + 50,000 × 2) ÷ 5 = 140,000원

주의: 설립 초기 법인이나 적자 법인은 순손익가치가 낮거나 음수이므로, 1주당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자본금 수준)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순자산가치 가중치가 높아지는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 시 필요 서류와 신고 실무

양도인(파는 쪽) 준비 서류:
- 주식양도계약서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주식 취득 증빙(설립 시 주금 납입 증명, 이전 양수 계약서 등)

양수인(사는 쪽)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필요 시)

- 양수 대금 입금 증빙(이체 내역)

법인 측 처리:
- 주주명부 명의개서(양수인으로 변경)

-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미제출·불분명 시 액면금액의 1%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2, 출처: law.go.kr)

- 임원이 함께 바뀐 경우에만 변경등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출처: iros.go.kr)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1~6월) 양도: 8월 31일까지

→ 하반기(7~12월) 양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출처: nts.go.kr)

- 첨부 서류: 양도계약서, 취득 증빙, 필요경비 증빙

주식 양도·양수 절차나 비상장주식 평가가 복잡하다면 무료 상담 신청 →에서 제휴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 제105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홈택스 전자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35조 주식 양도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 증여 의제 및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증권거래세법 비상장주식 0.35%,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1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출처: nts.go.kr). 비상장 일반(대기업) 주식 소액주주는 20%,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분 2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4,950만원인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495만원에 지방소득세 49만5천원을 더해 약 544만5천원을 부담합니다.
Q.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출처: nts.go.kr). 즉 상반기(1~6월)에 양도하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에 양도하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지만, 주식은 반기 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나요?▼
네, 증권거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가액의 0.35%를 양도인이 신고·납부하며(증권거래세법, 출처: law.go.kr), 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양도가액에 0.35%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출처: law.go.kr).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면 양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므로, 가족 간 거래 시 평가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입니다(출처: law.go.kr).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이익의 가중평균을 환원율 10%로 나눈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설립 초기나 적자 법인은 순자산가치 중심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순자산가치 가중치가 높아지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Q. 주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일부만 양도할 수 있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주면 전액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10년 합산)입니다. 보유 주식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자유로워, 예컨대 100주 중 30주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는 외국인투자 신고(1억원 이상)와 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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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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