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out이란 — 거래 종결 후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조건부 매매대금
2026년 10월 기준 M&A 거래에서 Earn-out은 거래 종결 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통상 60~80%)를 선지급하고, 종결 후 1~3년 측정 기간 동안 설정 지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나머지(통상 20~40%)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부 매매대금 구조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사업 성과를 보여줘야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매도 후에도 사업에 책임을 지는 효과가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상한 성과가 실제 실현될 때만 추가 대가를 지급해 과대 매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arn-out의 법적 성격은 매매계약(민법 제563조)의 조건부 매매대금이며, 당사자 자유 설계가 가능하다(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지급 요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수인이 요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하면 민법 제150조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매수인이 측정 기간 중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익을 이연하는 등 지표를 왜곡하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이나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arn-out 비중은 일반적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20~40% 수준이다. 밸류에이션 격차가 크거나 매수인이 매도인 운영진의 지속적 참여를 요구하는 거래에서는 5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측정 기간은 1~3년이 가장 흔하고, 지표는 EBITDA·매출·영업이익·고객 유지율 중 1~2개를 조합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제150조·제390조·제5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