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란? — 비구속적 투자 조건 요약서의 법적 성격
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 Term Sheet)는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자·전략적투자자(SI)·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창업자에게 제시하는 2~5페이지 분량의 비구속적(non-binding) 투자 조건 요약서다. '투자 의향서'·'투자 조건서'·'주요 조건서'·'MOU(투자)'·'LOI(Letter of Int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Term Sheet(텀시트)로 통용된다. 상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성문법에는 Term Sheet 명시적 정의 조항이 없고,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제390조 채무불이행·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 효력이 인정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제390조·제750조).
[Term Sheet 비구속성(non-binding) 원칙] Term Sheet 전체는 원칙적으로 비구속적이며, 실사(DD) 결과에 따라 조건 수정·투자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 3가지 조항은 구속력(binding)이 있다. ① 비밀유지(Confidentiality): 투자 조건·사업 정보 외부 유출 금지. 위반 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지청구·제11조 손해배상·제18조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② 독점협상(No-shop/Exclusivity): 통상 30~60일간 창업자가 다른 투자자와 신규 협상 금지. 위반 시 Term Sheet 즉시 해지·실사 비용 창업자 부담·손해배상 가능. ③ 비용분담(Expenses): 실사(DD)·법률 자문료 분담 조건.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투자의 경우 실사 비용 2,000~5,000만원은 투자자가 선부담 후 투자금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시장 표준이다.
[Term Sheet 시장 통용 표준 — NVCA·VCFA·대한변협] 미국의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NVCA)과 한국의 한국벤처투자협회(KVCA)·벤처투자 전문 변호사 커뮤니티가 작성한 표준 Term Sheet가 글로벌·국내 시장 표준으로 통용된다. 창업자는 투자자가 제시한 Term Sheet 초안을 받으면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조항별 수정 요청(red-line markup)을 교환한다.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평균 Pre-money 밸류 100~300억원·투자금 10~50억원·지분율 15~25%·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RCPS)·잔여재산분배우선권 1x Non-participating·희석방지 Broad-based Weighted Average·드래그얼롱 80%+가 시장 표준이다. 자세한 투자 유치 전략은 법인 투자 유치 방법 →·법인 IR 피치덱 작성 →·법인 Cap Table 관리 →에서 확인한다(출처: 한국벤처투자협회 KVCA·벤처투자 종합포털 V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