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Tranche 분할 투자란 — 정의·법적 성격·시장 현황
Milestone·Tranche(분할 투자)는 투자 라운드 서명 시 투자금 전액을 일시 납입하지 않고, 사전 합의된 KPI(Milestone·핵심 성과 지표) 달성 조건부로 2~3회에 걸쳐 분할 집행하는 투자 구조다. Tranche는 프랑스어로 '분할·조각'을 의미하며, 벤처투자 실무에서 '분할 집행 단위'로 사용된다. 2026년 11월 기준 벤처투자 시장에서 Series Seed·A는 전액 일시 납입이 시장 표준이고, Series B 이상 라운드와 바이오·딥테크·제조업·헬스케어 등 상업화·인허가에 수년이 걸리는 High-Risk 사업에서 분할 투자가 Term Sheet 조건으로 등장한다.
법적 성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상법 제416조 신주 발행 결의: 각 Tranche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건부 신주 발행을 진행하는 구조다. 1차 Tranche는 Term Sheet 서명 후 이사회 결의로 즉시 신주 발행하고, 2·3차 Tranche는 KPI 달성 확인 후 추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한다. 둘째, 민법 제147조 조건부 법률행위: 주식인수계약서(SPA) 자체를 하나의 조건부 계약으로 설계해, KPI 달성이라는 정지조건(민법 제147조 제1항)이 성취되면 2·3차 Tranche 신주 발행 의무가 자동 발생하도록 구조화한다. 반대로 KPI 미달이 해제조건(제147조 제2항)으로 설정되면 조건 성취 시 계약 효력이 소멸한다. 두 접근 방식은 상호 보완적이며, 2026년 시장 표준은 SPA에 조건부 신주 발행 의무를 명시하고 각 Tranche 시점에 별도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는 Hybrid 구조다.
분할 투자의 발생 배경은 투자자의 Risk Management 니즈다. Series B 이상 라운드는 투자금이 통상 20~500억원으로 크고, Pre-money 밸류가 100~3,000억원 수준이어서 투자자가 전액 일시 납입 시 자금 집행 리스크가 커진다. 창업자가 Burn Rate을 과도하게 소진하거나 사업 모델이 실패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Milestone 조건부 분할 집행으로 리스크를 분산한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1차 Tranche로 Runway를 확보하되 2·3차 미집행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Term Sheet 단계에서 완화 조항 설계가 핵심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16조·민법 제147조·제150조·한국벤처투자협회 KV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