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이란 — 공동창업자 지분 무임승차 방지 장치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은 공동창업자·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해야 주식 권리(지분)를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 이탈 방지 장치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상법 제335조 정관 양도 제한과 주주간계약서(SHA) 조합으로 구현하며, Series A·B 투자 유치 시 투자자가 Term Sheet에 필수 조항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스팅 스케줄이 필요한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창업자 조기 이탈 방지다. 공동창업자가 설립 1년 후 이탈해 지분 30%를 그대로 보유하면 나머지 창업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탈자와 이익을 나눠야 한다. 베스팅 스케줄은 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투자자 신뢰 확보다. 투자자는 핵심 창업자가 장기 재직을 보장하기를 원한다. Series A 이상 투자에서 베스팅 스케줄 미설정은 투자 거절 사유가 된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Series A 이상 투자의 70%+에서 투자자가 Term Sheet 필수 조항으로 요구한다.
셋째, 임직원 스톡옵션 대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스톡옵션은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 한도가 있고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반면 창업자 베스팅은 주주간계약서 조항으로 구현해 공시 부담이 적다.
베스팅 스케줄 설계와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은 상법·계약법·세법이 교차하는 전문 영역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수행하며, SHA 초안 작성·베스팅 구조 설계·투자 조건 협상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5조·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