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확인이 중요한가 — 유효기간 만료 시 벤처 혜택 중단
벤처기업 확인은 한 번 받으면 영구히 유지되는 자격이 아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2024년 7월 18일 이후 확인받은 벤처기업부터는 3년이다(그 이전 확인은 2년이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연장됐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벤처기업 지위 자체가 소멸한다. 벤처기업 지위에 연계된 세제·금융·판로 혜택이 함께 중단된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50% 세액감면(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5년간), 조특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연 2억원·누적 5억원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R&D 세액공제 가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우대 보증료율, 정부 R&D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투자 우선 검토 등이 모두 벤처기업 지위를 전제로 한다.
재확인은 이러한 혜택을 끊김 없이 이어가기 위한 절차다. 만료일 60일 전부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venturein.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재검토를 거쳐 심사·확인서 발급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확인 심사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재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벤처기업 지위가 소멸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두어야 한다. 재확인 가능 여부와 유형 선택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IR 컨설턴트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법인설립·법인전환·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 상품 안내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