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은 투자 후 더 낮은 가격의 신주 발행(Down Round)이 생기면 기존 종류주식의 전환비율을 상향 조정해 투자자 지분 희석을 보전하는 조항이며, Full Ratchet·Broad-based Weighted Average·Narrow-based Weighted Average 세 방식이 있다

벤처 투자 유치 후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밸류 하락으로 기존 라운드보다 낮은 주당 발행가로 신주를 발행하면(Down Round) 기존 종류주주(RCPS·CPS 보유 투자자)의 1주 전환비율이 1:1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 지분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다.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은 이 Down Round 상황에서 종류주식의 전환비율(또는 전환가격)을 상향 조정해 투자자 지분을 재조정하는 보호 장치다. 조정 방식은 세 가지로 ① Full Ratchet(완전 조정)은 신규 발행가로 전환가를 100% 끌어내려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창업자 희석이 가장 크다. ② Broad-based Weighted Average(가중평균 광의)는 전체 발행 주식 수(보통주+전환 가능 희석주식 전부)를 분모에 넣어 조정폭을 완화한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③ Narrow-based Weighted Average(가중평균 협의)는 분모에 보통주와 전환된 우선주만 넣어 조정폭이 Broad-based보다 크다. 조항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제344조의3 상환주식·제346조 전환주식과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이며, 조항 자체의 설계·협상·분쟁 대응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제공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346조·민법 제105조).

블로그
자금·투자

법인 투자 후 저가 신주 발행 시 투자자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법인이 투자 유치 후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추가 발행하면 기존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희석됩니다.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은 Full Ratchet·Broad-based Weighted Average·Narrow-based Weighted Average 세 방식으로 종류주식의 전환비율을 조정해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설계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왜 Anti-Dilution 조항이 벤처 투자의 핵심 보호 장치인가

벤처 투자 유치는 통상 Series A·B·C로 라운드를 거듭하며, 각 라운드마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게 창업자·투자자 모두가 바라는 그림이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다음 라운드의 밸류에이션이 이전 라운드보다 낮아지는 Down Round가 생긴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2024~2025년 금리 상승과 Exit 둔화로 Down Round 사례가 적지 않았다.

Down Round는 숫자상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는 투자자 지분 가치의 즉각 감소다. Series A에서 전환가 10,000원에 20억원을 넣어 20만주의 Series A 종류주식을 받은 투자자가 Series B에서 전환가 7,000원 발행을 보면 이전 투자금의 가치가 30% 하락한 셈이 된다. 또 하나는 희석률 증가다. 새 투자자가 같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 지분율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석된다.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은 이 두 문제를 전환비율 조정으로 보전한다. 전환비율이 1:1에서 1:1.X로 올라가면 투자자는 같은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 더 많은 보통주를 받게 되어 지분 가치 하락이 완화된다. Full Ratchet은 지분 가치를 100% 회복시키고, Weighted Average는 공식에 따라 조정폭을 완화한다. 조항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4조·제346조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이며, 벤처투자 Term Sheet 10대 핵심 조항 중 하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346조·민법 제105조).

Full Ratchet vs Broad-based WA vs Narrow-based WA — 세 방식의 수치 비교

세 조정 방식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면 조정폭 차이가 분명해진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의 표준 수치 예시로 보자.

조건. Series A 전환가 10,000원·투자금 20억원·발행 Series A 주식 20만주, Series A 직전 발행 주식 100만주(보통주 70만주+스톡옵션 Pool 10만주+전환 가능 희석주식 20만주), Series B 전환가 7,000원·투자금 14억원·발행 Series B 주식 20만주.

하나, Full Ratchet. 공식: 새 전환가 = 7,000원. Series A 전환비율 10,000/7,000 ≒ 1:1.428. 투자자가 Series A 20만주를 전환하면 보통주 285,714주를 받는다. Series A에 투자한 20억원의 지분 가치가 Series B 전환가 기준으로 100% 회복된다. 창업자·보통주주 입장에서는 희석률이 가장 크다.

둘, Broad-based Weighted Average. 공식: 새 전환가 = 10,000 × (100만 + 14억/10,000) ÷ (100만 + 20만) = 10,000 × (100만 + 14만) ÷ 120만 ≒ 9,500원. Series A 전환비율 10,000/9,500 ≒ 1:1.053. 투자자가 Series A 20만주를 전환하면 보통주 210,526주를 받는다. 조정폭이 가장 작고 창업자 희석률도 가장 작다.

셋, Narrow-based Weighted Average. 공식의 분모 A에 발행 주식 전체 대신 보통주와 전환된 우선주만 넣는다. A = 70만 + 20만(Series A 전환 가정) = 90만. 새 전환가 = 10,000 × (90만 + 14만) ÷ (90만 + 20만) ≒ 10,000 × 104만 ÷ 110만 ≒ 9,455원. Series A 전환비율 10,000/9,455 ≒ 1:1.058. Broad-based보다 분모가 작아 조정폭이 미세하게 더 크다. 하지만 Full Ratchet보다는 훨씬 완화된다.

세 방식의 조정 결과를 한 줄로 비교하면 Full Ratchet 1:1.428 → Narrow-based WA 1:1.058 → Broad-based WA 1:1.053 순이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Broad-based WA가 '시장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Full Ratchet은 투자자 교섭력이 매우 강한 Bridge 라운드·구조조정 라운드에서 예외적으로 쓰인다.

Carve-out과 Pay-to-Play — 창업자가 조정폭을 완화하는 두 수단

창업자·회사는 Anti-Dilution 조항을 완전히 뺄 수는 없어도 '어떤 발행이 조정 사유가 되는가'와 '조정이 어떤 조건에서 발동하는가'를 좁히는 쪽으로 협상한다.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 Carve-out(제외 사유). 통상 다섯 가지 발행이 Anti-Dilution 발동에서 제외된다. ① 임직원 스톡옵션 Pool에서 부여·행사되는 주식(발행 주식의 10~15% 범위) ② M&A·사업양수도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 ③ 전략적 제휴·라이선스·공동 R&D 대가 발행 ④ 기 발행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우선주(CPS)의 전환·행사로 발행되는 주식 ⑤ 기존 라운드 투자자가 Pro Rata 참여한 신주. Carve-out이 빠지면 임직원 스톡옵션을 1,000주 추가 부여해도 Anti-Dilution이 발동할 수 있어 창업자는 반드시 Carve-out을 넓게 설계한다.

둘, Pay-to-Play 조항. Down Round에서 기존 투자자가 Pro Rata 지분만큼 추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 투자자의 Anti-Dilution 보호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에서 Pay-to-Play는 외국계 VC가 참여하는 거래, Bridge 라운드, 구조조정 라운드에서 자주 쓰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을 지키려면 추가 자금을 넣어야 하므로 창업자·회사의 자금 조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투자자가 Pro Rata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강제 전환'(Pay-to-Play with Conversion) 또는 Anti-Dilution만 '포기'(Pay-to-Play Lite)되는 두 변형이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Broad-based WA + 넓은 Carve-out + Pay-to-Play 조합이 가장 유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Full Ratchet 또는 Narrow-based WA + 좁은 Carve-out + Pay-to-Play 없음이 가장 유리하다. 교섭력에 따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합의점이 잡힌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

조항 설계와 분쟁 — 흔한 실수 다섯 가지

실제 2026년 10월까지 벤처투자 분쟁에서 자주 나타난 Anti-Dilution 관련 실수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하나. Carve-out을 좁게 설계해 임직원 스톡옵션 Pool 조정도 Anti-Dilution 발동 사유로 포함한다. 창업자는 Series A 투자 후 핵심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을 추가 부여해야 하는데, Anti-Dilution이 발동하면 전환비율이 자동 상향 조정되어 창업자 지분이 즉시 희석된다. 스톡옵션 Pool은 반드시 Carve-out에 명시한다.

실수 둘. Weighted Average 공식의 분모를 '발행 주식 수'로만 쓰고 전환 가능 희석주식(CB·BW·CPS)과 스톡옵션 Pool을 뺀다. Broad-based로 설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Narrow-based 효과가 발생해 조정폭이 커진다. 공식의 분모 A를 'Fully Diluted Basis(완전 희석 기준)'로 명시해 전환 가능 주식 전부를 포함시킨다.

실수 셋. Anti-Dilution 조항을 투자계약서(SPA)·주주간계약서(SHA)에만 쓰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는다. 상법 제346조 전환주식의 전환비율 변동은 정관에 명시한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정관에 전환비율 조정 조건이 없으면 Down Round 시 조정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투자 유치 후 종류주식 변경등기와 함께 정관을 수정한다.

실수 넷. '밸류 하락'과 '주당 발행가 하락'을 혼동한다. Anti-Dilution 발동 기준은 '주당 발행가'(Price per Share)의 하락이지 '회사 밸류에이션'의 하락이 아니다. Series A Post-money 100억원·Series B Pre-money 90억원 거래에서도 주식 수 분할·액면분할·주식배당으로 주당 발행가는 같거나 더 높을 수 있어 Anti-Dilution이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 트리거를 '주당 발행가 또는 전환가 하락'으로 명확히 쓴다.

실수 다섯. Pay-to-Play 조건을 넣고도 '어떻게 Pro Rata를 계산하는지'·'참여 통지 기한은 언제인지'·'미참여 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조항에 명시하지 않는다. 분쟁이 생기면 투자자가 '통지를 못 받았다'·'Pro Rata가 틀렸다'고 다툴 여지가 커진다. Pro Rata 산식(투자자 지분율 × Down Round 투자금)·통지 기한(통상 Down Round Term Sheet 공개 후 15~30일)·미참여 효과(강제 전환 또는 Anti-Dilution 포기)를 명시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안내

투자 유치 전 Anti-Dilution 조항을 설계·협상하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를 정리한다.

하나, 종류주식 발행 가능 여부. 정관에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발행 근거가 있는가. 없으면 정관 변경 결의와 종류주식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 조정 방식 선택. Full Ratchet·Broad-based WA·Narrow-based WA 중 어느 방식인가.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B·C 표준은 Broad-based WA.

셋, Carve-out 범위. 임직원 스톡옵션 Pool·M&A 대가 발행·전략적 제휴 발행·CB/BW/CPS 전환·기존 투자자 Pro Rata 참여 다섯 가지를 Carve-out에 포함했는가.

넷, Pay-to-Play 조건 여부. Pay-to-Play를 둘지, 둔다면 Pro Rata 산식·통지 기한·미참여 효과를 명시했는가.

다섯, Fully Diluted 기준. Weighted Average 공식의 분모 A가 발행 주식 수인지, Fully Diluted Basis인지 조항에 명시했는가.

여섯, 조정 트리거. 발동 기준이 '주당 발행가 또는 전환가 하락'으로 명확한가. '밸류에이션 하락'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일곱, 변경등기 일정. Down Round 결의 후 2주 이내(상법 제317조 제4항) 변경등기 신청·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사전 산정했는가. 변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상품과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 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제공한다. Anti-Dilution 조항의 설계·협상·Down Round 실행·전환비율 조정·분쟁 대응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한다. 투자유치 성사·밸류 유지·투자자 지분 보장 등 결과는 보증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쓴 글이며 상법·민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조문을 확인한다.

관련 심화 자료. 법인 RCPS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법 2026 → · 법인 투자 Term Sheet 작성·협상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Protective Provisions(투자자 거부권)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캡테이블(Cap Table) 관리 완벽 가이드 2026 → · 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완벽 가이드 2026 →. 법인설립·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 상담은 /apply →에서 접수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44조·제346조·제416조·제433조·민법 제105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Anti-Dilution 조항이 없으면 Down Round에서 투자자는 어떤 손해를 보나요?▼
Anti-Dilution 조항이 없는 종류주식(또는 보통주)은 Down Round가 발생해도 전환비율이 1:1로 고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지분을 전환해도 보통주 1주당 1주만 받는다. Series A 전환가 10,000원에 20억원을 넣어 20만주를 받은 투자자가 Series B 전환가 7,000원 발행을 보면 자신의 지분 가치가 Series B 기준 30% 하락한 셈이 된다. 지분율도 새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석된다. Anti-Dilution 조항이 있으면 전환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지분 가치 하락이 완화된다. 2026년 10월 기준 벤처투자 Term Sheet 표준에는 Broad-based Weighted Average Anti-Dilution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6조).
Q. Full Ratchet과 Weighted Average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요?▼
같은 조건에서 조정폭 차이가 매우 크다. Series A 전환가 10,000원·발행 Series A 20만주·직전 발행 주식 100만주·Series B 전환가 7,000원·투자금 14억원 조건에서, Full Ratchet은 전환비율을 1:1.428로 끌어올리고 Broad-based Weighted Average는 1:1.053 수준에 그친다. 두 방식의 창업자 지분 희석률은 약 7배 차이가 난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시장에서 Full Ratchet은 투자자 교섭력이 매우 강한 Bridge 라운드·구조조정 라운드에서 예외적으로 쓰이고, Broad-based Weighted Average가 Series A·B·C의 표준 관행이다.
Q. Anti-Dilution 조항이 발동하면 발행 주식 수와 자본금이 바로 바뀌나요?▼
조정 즉시 바뀌지 않는다. Anti-Dilution 발동 시 변경되는 것은 종류주식의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격'이지 '발행 주식 수'가 아니다. 투자자가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청구(상법 제346조 제3항)할 때 조정된 비율로 보통주를 교부받는 구조다. 그 전까지 발행 주식 수와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환비율 변경을 정관의 특례에 명시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종류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 2주 이내)가 수반될 수 있어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Q. Pay-to-Play 조항은 투자자에게 꼭 불리한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양면 평가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Down Round에서 Pro Rata만큼 추가 투자할 자금 여력이 있고 회사의 회복 가능성을 긍정 평가한다면, Pay-to-Play는 지분 유지와 추가 수익 기회가 된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회사 전망이 어둡다면 지분을 포기하거나 Anti-Dilution 보호만 포기(Pay-to-Play Lite)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에서 Pay-to-Play는 외국계 VC 참여 거래·Bridge 라운드·구조조정 라운드에서 자주 쓰이고, 국내 VC 중심 Series A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Pro Rata 산식·통지 기한·미참여 효과를 조항에 명확히 명시하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Q. 창업자가 Anti-Dilution 조정폭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무엇인가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 조합이 흔히 쓰인다. ①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 채택(Full Ratchet·Narrow-based WA 거부). ② Carve-out을 넓게 설계해 임직원 스톡옵션 Pool·M&A 대가 발행·전략적 제휴 발행·CB/BW/CPS 전환·기존 투자자 Pro Rata 참여를 모두 Anti-Dilution 발동에서 제외. ③ Pay-to-Play 조항 삽입으로 Down Round에서 추가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의 Anti-Dilution 보호를 포기시킴. 다만 조합의 수용 여부는 투자자 교섭력·시장 상황·회사의 자금 조달 긴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와 Term Sheet 협상 단계에서 함께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금·투자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4년 베스팅·1년 Cliff·공동창업자 보호 조항 5단계

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은 공동창업자·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재직해야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 이탈 방지 장치다. 4년 베스팅·1년 Cliff 한국 표준 구조, 상법 제335조 정관 양도 제한+주주간계약서(SHA) Reverse Vesting 구현 3가지 방법, Single vs Double Trigger Acceleration 협상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완벽 가이드 2026 —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성장지원·4년 패키지·5단계 신청

글로벌강소기업+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500만 US$ 이상 글로벌 지향형 중소기업을 선정해 4년간 수출바우처·R&D·금융·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글로벌강소기업'과 '월드클래스+' 통합 개편 이후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심사 지표·지원 혜택·5단계 절차·흔한 실수 5가지와 다른 수출 지원사업(수출바우처·KOTRA 지사화·수출인큐베이터)과의 역할 분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

법인 뿌리기업 확인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뿌리산업법 제15조·14대 핵심 공정·2년 유효·5단계 절차

법인 뿌리기업 확인은 뿌리산업법 제15조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제도로, 주조·금형·용접·열처리·사출·3D 프린팅 등 14대 핵심 공정 영위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해 R&D 가점·수출바우처 우대·보증료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2026년 자격·절차·혜택·실수 총정리.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완벽 가이드 202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7조·공동사업·공공조달 가점·5단계 절차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이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공동구매·공동판매·공공조달 가점·단체표준 활용 등 공동사업 혜택을 받는 수단이다. 2026년 10월 기준 조합 종류·가입 자격·5단계 절차·혜택 7가지·흔한 실수 5가지·체크리스트까지 종합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투자 유치, 스타트업 3단계 펀딩 로드맵 (2026년 기준)

법인 투자 유치 절차를 투자자 발굴·피칭·실사·계약 각 단계별로 3~6개월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엔젤투자·시드·시리즈A 단계별 조달액·주요 투자자, 평가액 협상·지분 배분 전략, K-startup hub 정부 투자지원금 프로그램 활용법까지 2026년 펀딩 시장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 작성·협상 완벽 가이드 2026 — 비구속성·Pre-money 밸류·10대 핵심 조항·5단계 절차

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는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가 SPA 체결 전에 제시하는 비구속적 투자 조건 요약서다. Pre-money 밸류에이션,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 1x Non-participating 잔여재산분배우선권, Broad-based Weighted Average 희석방지, 드래그얼롱·태그얼롱, ROFR, 이사회 지명권 10대 핵심 조항과 상법 제344조·제416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 5단계 협상 절차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전환사채(CB) 발행 방법 완전 가이드 — 스타트업 투자 유치 5단계 절차 2026

전환사채(CB)는 기업가치 협상 없이 투자금을 선조달하는 스타트업 핵심 수단이다. 상법 제513조 기준 정관 기재·이사회 결의·투자계약 체결·사채 원부 등록·신주 발행까지 5단계 절차, RCPS 비교, 표면이율·전환가액·리픽싱 조건 설정법, 이자 원천징수 세금처리까지 2026년 기준 완전 정리.

법인 Protective Provisions(투자자 거부권)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Series A·B·C 15대 표준 조항·창업자 경영권 보호 5단계

Protective Provisions는 벤처투자자가 중요 결정에 거부권을 갖는 계약·정관상 권리입니다. 상법 제344조·제433조·제542조의3 근거, Series A·B·C 15가지 표준 거부권 범위, Supermajority Threshold 설정, 창업자 경영권 보호 협상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했습니다.

회사 매각·투자 계약의 진술 및 보장(R&W) 조항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회사 매각·투자 유치 계약(SPA)에 들어가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은 매도인·대상회사가 재무·세무·소송·지식재산권·중요 계약 등 사실관계를 매수인·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105조로 당사자가 자율 설계하고, Disclosure Schedule로 공개한 사항은 책임이 제한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설계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세컨더리 투자(Secondary Sale) 완벽 가이드 2026 — 구주 매각·엑싯 전 중간 유동성·세무·5단계 절차

법인 세컨더리 투자(Secondary Sale)는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매각해 창업자·초기 투자자·임직원의 중간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래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상법 제335조·제337조 양도 절차와 2026년 10월 기준 5단계 실무, 함정 5가지, 양도세율 10~25% 구간을 완벽 정리.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