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Anti-Dilution 조항이 벤처 투자의 핵심 보호 장치인가
벤처 투자 유치는 통상 Series A·B·C로 라운드를 거듭하며, 각 라운드마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게 창업자·투자자 모두가 바라는 그림이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다음 라운드의 밸류에이션이 이전 라운드보다 낮아지는 Down Round가 생긴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2024~2025년 금리 상승과 Exit 둔화로 Down Round 사례가 적지 않았다.
Down Round는 숫자상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는 투자자 지분 가치의 즉각 감소다. Series A에서 전환가 10,000원에 20억원을 넣어 20만주의 Series A 종류주식을 받은 투자자가 Series B에서 전환가 7,000원 발행을 보면 이전 투자금의 가치가 30% 하락한 셈이 된다. 또 하나는 희석률 증가다. 새 투자자가 같은 투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 지분율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석된다.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은 이 두 문제를 전환비율 조정으로 보전한다. 전환비율이 1:1에서 1:1.X로 올라가면 투자자는 같은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 더 많은 보통주를 받게 되어 지분 가치 하락이 완화된다. Full Ratchet은 지분 가치를 100% 회복시키고, Weighted Average는 공식에 따라 조정폭을 완화한다. 조항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344조·제346조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이며, 벤처투자 Term Sheet 10대 핵심 조항 중 하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346조·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