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도 소득증빙이 되는 이유 — 급여는 법인 손금·본인은 근로소득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손금(비용)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상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이는 법인 대표이사 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이 구조가 성립하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급여 지급 근거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명시돼야 한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한다. 결의 없이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 위험이 있다. 둘째 실제 계좌이체가 이뤄져야 한다. 장부상 미지급급여만 처리하고 실제 이체가 없으면 소득증빙 효력이 약해진다. 셋째 매월 원천세 신고가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며 홈택스 신고 이력이 국가 공적 증빙 데이터로 남는다.
이 3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3대 소득증빙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에서 개인사업자 대표(사업소득) 대비 근로소득 증빙 서류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만 소득이 확정되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매월 지급 사실이 원천징수 신고로 실시간 확정된다.